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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

(건축․토목공사 포함)

2026. 09

주암의아침 영농조합법인

- 목 차 -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공사현장관리

제3장 재 료

제4장 시 공

제5장 기 록

제6장 특 기 사 항

제7장 인 도

- 공 사 개 요 -

기계설비공사(건축․토목공사 1. 공 사 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포함)

2. 기 관 명 : 주남의아침 영농조합법인

정미소(199.95m2), 저온창고(199.10m2)〕, 3. 공 사 범 위 : 일반철골조 지상 1층〔(주1동, 부1동

토목공사, 냉방시설공사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까지

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

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

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공사항에 대해서 그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및 성능에 대해 검토, 확인하고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시에는 이를 감독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마. 의 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ㄱ.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ㄴ.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ㄷ.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바.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1)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공사현장관리

1. 일반사항

-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 있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5.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행한 경우 및 발행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

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

다.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분배한다.

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

업자(시공자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시시킨다.

제3장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친환경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사

-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다. 사용 시의 불량품

-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

시에 따른다.

제4장 시 공

시공일반 1.

-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정표 2.

-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

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 견본 3.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

여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공사보고 4.

-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

의한다.

5. 시공의 입회

-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

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6. 완성검사

-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5장 기 록

1. 일반사항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

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

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제6장 특기사항

1. 일반사항

1-1 정산처리 및 변제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

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

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체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

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2 임의시공

- 본 시방에서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을 시공자가 지키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 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경미한 변경

- 설계도서의 경미한 변경 및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

한다.

1-4 감독관의 면책

- 이 공사 시행중 감독관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 ․ 재해 ․ 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관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

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 거 공 사

2-1 철거 및 해체공사

가. 철거일반사항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한다.

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4) 제출물

ㄱ.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

다.

ㄴ.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차단이나 건물의 차폐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

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ㄹ.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한다.

나. 작업조건(철거)

1) 철거되는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된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

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괴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 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

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 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

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

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

요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9) 철거 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

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

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 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

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 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

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2 해체 및 철거

가.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 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리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

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마.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

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아.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자.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 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

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15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

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 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 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2-3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손괴방지를 위한 보강자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보강자재 중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다.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충해방

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작업시 발생한 가연재료

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3-1 총칙

가. 계약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

임을 져야한다.

나. 계약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

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

할 경우 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

법토록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

1)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

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준공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 정식 폐기물업체와 체결하여야함

3-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계약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

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지며 현장정리 및 물품은 계약자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고

발주자 확인서를 붙여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한다.

제7장 인 도

1. 인 도

-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감

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시 방 서>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가 설 공 사

제3장 콘 크 리 트 공 사

제4장 강 구 조 물 공 사

제5장 특 기 시 방 서

제1장 일 반 사 항

1. 적 용 범위

본 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 주 자 :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공사감독관 : 발주자가 임명하는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

는자를 말한다.

다. 감 리 자 : 이 시방서에서 “감리자”라 함은 다음 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라. 계 약 자 : 이 시방서에서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

는 법인을 말한다.

마. 하계약자 : 이 시방서에서 “하계약자”라 함은 계약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계약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국가기술자격

을 보유한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아. 현장요원 :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3. 공 정 표

•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공사감독관 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고, 세부공

정표를 제출하여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4. 공 정 보 고

• 계약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지정양식에 의거 매 10일마다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5. 이 의

•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의문이 생길 때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관 급 자 재

가. 관급자재라 함은 당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나. 관급자재는 전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 책임하에 운반, 보관 및 사용하고 사급자재사용량 보고서를

매 10일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하되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조사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7. 자 재 승 인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일단 계약자가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

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자재는 최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8. 자 재 시 험

가. 계약자는 외장재, 단열재, 콘크리트, 벽돌, 블럭 등 공사용 주요자재(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포함)의 품질 및 강도시험을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한국공업규격 (KS품)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검사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공사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

여야 한다.

9. 관 련 공 사

• 본 공사 이외에 부대공사(전기, 위생, 냉 난방공사등)로 타 계약자가 시공하는 관련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

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10. 제반 수속 대행

가. 계약자는 형질변경,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등 본공사 추진에 필요한 타관서 기타에 제반수속을 대행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전 항의 제반수속에 대한 계약자 대행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지불을 일부(10%)유보할 수 있다.

11. 공사장 관리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

반 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

여야 한다.

12. 안 전 관 리

• 본 공사는 전 기간 동안 감독관이 승인한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13. 청소 및 뒷정리

• 공사 시공 중 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 외를 깨끗이 청소 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에는 가

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연구단체 또는 전문공공 기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4. 사 진 기 록

• 계약자는 공사진행과정을 촬영한 기록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

여야 한다.

가. 지하 말뚝공사 및 흙막이공사

나.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공사

다. 완공건물의 외관 및 주요부분

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

15. 시공도 및 준공도

• 시공 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하

고,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

야 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3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6. 설 계 변 경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현지 조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나. 골재, 관급자재 및 기타 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서와 변동되었을 때

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7. 표준품셈적용

•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18. 설계서 검토

• 계약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

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하 도 급

• 계약자가 일부 공정을 제 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20. 진입로 개설 및 보수

• 계약자는 공수추진을 위하여 현장 여건상 진입로 개설 및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

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21. 공사장의 분진방지

•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감

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 시 필히 덮개를 사용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

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 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

는 즉시 반출한다.

22. 소 음 방 지

•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천공기,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 되는 기계

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가 설 공 사

1. 가설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

한다.

나. 가설공사 계획

1)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

는다.

1-2. 자 재

•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

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1-3. 시 공

• (해당사항) 없음

2. 비계 및 발판

2-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시스템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시스템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시스템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 안전과 보양

3-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

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

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

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

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제3장 콘크리트공사

.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

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

크리트

Ÿ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Ÿ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Ÿ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Ÿ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

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Ÿ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

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

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

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

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

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