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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2026년 본원 본관, 융합콘텐츠동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업지시서
漠杳
2026. 9.
氠瑢
漠杳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제1조(목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관, 융합콘텐츠동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하여 「기계설비법」에 의거한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제11조(성능점검)에 따라 정기적 점검을 통해 기계설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제2조(과업의 대상 및 기간)
① 이 과업의 대상은 <별표2>와 같다.
②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으로 한다.
다만, 성능점검 및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합의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해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은 쌍방이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제3조(기계설비 성능점검 과업 범위)
① 점검 주기 및 방법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 1항에 따라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 3항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한다.
② 성능점검
- 성능점검 이전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7조 2항에 따라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건물 내 설치된 기계설비 등의 상태를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표 3의 점검항목 및 세부 검토사항을 확인한다.
- 기계설비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일된 점검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한다.
③ 작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氠瑢
일 정
내 용
비 고
계약체결일
~2026.12.18
○ 성능점검 및 보고서 작성
성능점검 계획 수립
④ 법정점검 및 안전관리시 사용하는 장비 및 인력 등은 「기계설비법」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작성하여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계약자가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제4조(자격 및 업무한계)
① 「기계설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②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7조 2항에 따라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한다.
④ 감독적 직위자의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 요청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5조(착수계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에 앞서 착수계를 계약자에 제출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책임)
① 점검자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허위로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관계처에 제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점검자가 진다.
② 자체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계약자에 보고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보수조치의 의무와 차후 유지관리 의무 및 제반 관련된 민․형사상은 물론, 행정 일체를 책임진다(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보고서 누락된 부분 포함)
③ 관할 지자체에서 발부한 행정명령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인이 명령 기간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후 조치 및 보고)
① 점검 완료 후 각종 설비의 스위치, 밸브류 등은 정상 상태로 복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점검 결과 정비 또는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기간에 발견된 부분 역시 계약자에 보고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의무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제5조에 의하여 제출한 착수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숙지하여 신의성실한 자세로 성능점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력 편성, 관리요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장비, 자재, 기타 설비 등에 대한 기술자료 등에 대하여 계약자가 필요로 할 시에는 최대한으로 제공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점검자의 안전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교육시킨 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점검 시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문제점 발생 시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계약자에 보고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기간 중 미비, 과오, 부주의 등의 이유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소요사태
나. 노후시설에 대한 파손
다.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⑥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에 다른 항목으로 대체한다.
⑦ 과업지시서 외의 협의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추가로 업무를 요구할 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⑧ 주말 및 공휴일, 야간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제9조(현장대리인 선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능점검 용역 수행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배치하여 감독원의 요구 하에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 인력의 지휘감독 및 업무처리
나. 계약상대자 인력의 노무관리 및 복무규율 유지
다. 본 계약 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자의 업무연락 및 조정
라. 기타 본 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업무 요구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과실, 태만, 기계설비법령에 의한 점검 등 업무요구 불이행시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토 후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인력의 투입 및 통제)
① 계약상대자는 성능점검 용역 점검인력에 대한 점검자격 등을 포함한 인력 투입 및 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점검인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 투입 및 배치를 변경할 경우도 같다.
② 점검인력 투입 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법령에 따라 점검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특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용역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의한 유자격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성능점검 용역 인력은 계약자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시켜야 하며,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업무상 부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성능점검 용역 업무수행 중 불성실 및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이 발생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⑥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 중 음주, 취침, 기타 계약자 및 계약상대자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을 말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인력의 자격 및 보안유지, 교육지도 및 안전관리 등 작업규율의 유지에 관하여 책임과 관계법령 등 모든 법률상 문제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1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계약자에 보고 후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및 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전에 계약자에 반드시 통보하고 수행하며, 각종 점검 등 용역수행 후 작업사진을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자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되,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완료 후 재청구 할 수 있다.
제13조(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요구한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 점검 등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 작업 시 계약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용역 착수 전에 계약자에 제출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자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된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성능점검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기타)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작업인원은 다음 사항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가. 계약자의 업무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다.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라. 시설물 내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자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마. 각종 언동 및 행위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바.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사. 기타 계약자가 금지하는 행위
<별표1>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제2항 관련)
氠瑢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냉각탑
전체 수량의 50% 이상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축열조
전체 수량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보일러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열교환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팽창탱크
전체 수량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펌프
전체 수량의 20% 이상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신재생에너지
전체 수량
패키지에어컨
전체수량의 20% 이상
항온항습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송풍기 포함
팬코일유닛
1개 층 이상
환기설비
환기설비
전체수량의 20% 이상
용량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필터
전체 수량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위생기구설비
식
급수·급탕
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등
급탕탱크 포함
고·저수조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VAV, CAV 유닛 포함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방음·방진·내진 설비
1) 배관 및 덕트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해 천공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2)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 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氠瑢 <별표2> 과업 대상 기계설비_본관동
구분
점검대상
단위
전체수량
(냉방기준)
성능점검
적용수량
열원 및 냉난방
냉온수기
대
냉각탑
대
보일러
대
열교환기
대
팽창탱크
대
펌프
대
5
1
신재생에너지
대
패키지에어컨
대
36
8
항온항습기
대
6
2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대
3
1
팬코일유닛
대
147
30
환기설비
환기설비
대
5
1
필터
대
위생기구설비
식
1
1
급수·급탕설비
급수·급탕설비
식
1
1
고·저수조
식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식
1
1
오수정화설비 및 물재이용셜비
오수정화설비
식
물재이용설비
식
배관설비
식
1
1
덕트설비
식
1
1
보온설비
식
1
1
자동제어설비
식
방음·방진·내진 설비
식
1
1
<별표2> 과업 대상 기계설비_ 氠瑢 콘텐츠동
구분
점검대상
단위
전체수량
(냉방기준)
성능점검
적용수량
열원 및 냉난방
냉온수기
대
2
1
냉각탑
대
2
1
보일러
대
열교환기
대
팽창탱크
대
1
펌프
대
4
1
신재생에너지
대
패키지에어컨
대
21
5
항온항습기
대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대
3
1
팬코일유닛
대
211
43
환기설비
환기설비
대
7
2
필터
대
위생기구설비
식
1
1
급수·급탕설비
급수·급탕설비
식
1
1
고·저수조
식
1
1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식
1
1
오수정화설비 및 물재이용셜비
오수정화설비
식
물재이용설비
식
배관설비
식
1
1
덕트설비
식
1
1
보온설비
식
1
1
자동제어설비
식
1
1
방음·방진·내진 설비
식
1
1
보 안 각 서
○ 계 약 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 계 약 금 액 : 일금 ㅇㅇㅇ원정(₩ㅇㅇㅇ) VAT 포함
○ 계 약 년 월 일 : 2026.00.00
○ 용 역 기 간 : 2026.00.00. ~ 2026.00.00.
상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본 용역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착수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00월 00일
계약자 : ㅇㅇㅇ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보안담당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