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지역공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_시흥>
무대의상 제작 과업지시서
2026
국립오페라단
- 목 차 -
개 요 Ⅰ.
3 ·····················································································
Ⅱ. 일반사항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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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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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과 업 명
「2026년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지역공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m
_시흥> 무대의상 제작
2. 과업목적
「2026년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지역공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m
_시흥>의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무대의상 제작
3. 과업내용
m 무대의상 제작 설명서에 명시된 세부 항목에 따라 제작
4. 기 간
제작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8일 m
m 리허설기간 : 2026년 12월 10일
m 공연기간 : 2026년 12월 11일 ~ 12월 12일
m 철수기간 : 2026년 12월 13일
5. 설치장소
m 시흥아트센터
6. 무대의상 제작 및 납품
공연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공연을 위하여 제작 및 피팅 진행시 작업 m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준하여 이행하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상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m 무대의상 제작은 공연과 리허설기간뿐만 아니라 샘플 작업, 피팅 진행,
리허설시 상주 및 수선, 공연시 상주 및 의상체크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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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무대의상 제작은 제작설명서에 준하여 제작하되, 제작일정에 맞춰서 제작되
어져야하며, 제작 특성상 발주처가 제시한 제작/피팅 일정의 변경이 생길
경우 반드시 일주일 전 의상감독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7. 리허설 및 공연 중 운영책임
m 계약자는 국립오페라단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의상제작 및 피팅
진행, 납품 후 리허설 진행시 의상 제작의 질적 하자 및 일정 불이
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닌다.
제작 및 피팅 / 리허설 기간 중 계약자는 국립오페라단과 협업해야하며 m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리허설 및 공연운영에 차질
이 없도록 한다.
m 제작 및 피팅 / 리허설 기간 중 발생하는 제작 일정 불이행은 계약자
책임이며,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과업지시서의 정산 조항에 의거
도급 금액을 감액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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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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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2026년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지역공연 오페 m
라 <라 트라비아타_시흥> 을 위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이에 기재되
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규정 및 국립오페라단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제작기준
m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진행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의상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다.
3. 용어 정의
m (발주자) 무대의상의 용도 및 적용 범위, 목적 등을 포함해 제작 및 진행
을 지시하며, 그 운영의 권한을 가지는 국립오페라단을 지칭 한다.
m (계약자) 발주처로부터 무대의상 제작 임무를 부여 받은 업체.
m (감독관) 본 계약의 수행 감독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한 사람을 지칭하며,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검사의 권한을 갖는다.
m (공연) 2026년 시흥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를 지
칭한다.
4. 계약자의 책무
계약자는 무대의상 제작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의상 납품 후 공연 m
진행시 고장, 파손 및 구조적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
하여야 한다.
m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무대의상의 성
능 및 안전상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수선/납품된 무대의상의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하였을 경 m
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선/재제작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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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계약자는 제작 및 피팅 진행에 관련된 인원을 전문 인력으로 배치하여,
무대의상 제작 및 피팅 진행시 완성도 있는 제작 진행이 이루어져 일정
불이행 및 질적 하자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계약자는 리허설 및 공연 운영 시 무대의상의 안전을 점검하고 요구사항 m
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5. 제작 및 피팅시 인원
m 계약자는 의상 제작 및 피팅 진행시 무대 의상 제작과 관련하여 일정 시
작부터 납품 후 리허설 기간까지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표자 혹
은 부대표자 포함 최소 4 명 이상 함께하여 의상 제작 및 수선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m 계약자는 과업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제작 운용관련 협의
m 계약자는 본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상 제작, 피팅, 수선, 납
품 등에 있어서 의상감독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제작 운용 한다.
7. 경미한 변경
의상제작 진행시 상황에 따른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추가 작업 m
등 경미한 사항은 의상감독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추가 증액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8. 이의제기
m 계약자는 계약에 앞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m 과업지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연에 필수적인 장비나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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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수적인 제반 사항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
여 계약자 부담으로 제공,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9. 참여업체 자격조건
입찰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서울, 경기에 있는 업체 m
로 무대의상, 무대의상 제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 참가 등록
을 한 업체.
10. 현장조사
m 계약체결 후 발주처가 7일 이내에 제작소를 방문할 수 있어야한다. 계
약자는 발주처에서 작성한 제작설명서에 따라 사전에 약속한 일정표대로
진행이 가능한 제작환경과 인력확보 후 진행하여야 한다. 진행이 어렵다
고 판단되는 사항은 즉시 개선해야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제작환
경 준비 미흡으로 인한 일정 차질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1. 샘플 작업 및 제작일정
m 샘플 작업은 의상 디자인 및 회의 때 제시되는 자료에 근거하며 일정상
예산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의상감독 및 디자이너와
대책을 협의한 후 문제점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피팅에 필요한 물품과 의상을 준비하고, 감독관이 지정한 공간 m
에서 피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m 최종 본봉은 샘플 작업의 검사·검수 완료 후 본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12. 점검 및 유지보수
m 계약자는 무대의상의 불량 및 상태 유지 최적화를 위하여 납품 후에도
최소 4명 이상이 극장에 리허설 및 공연시 상주하여 발생되는 수선사항
을 즉시 진행해야 한다.
m 무대의상의 돌발 파손에 대비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해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 사항 발견 및 발생 시 즉시 의상감독에게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m
한다.
m 리허설 및 공연 기간 중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 돌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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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고 및 재해방지
m 시공 중에 계약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
을 져야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작업자에게 교육 또는 안
전조치를 시키는 등 사고 및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m 모든 장비에 대한 고장이나 안전성 미확보에 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m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타 제반 사고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m 계약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
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14. 현장 관리
m 계약자는 화재 및 도난 예방, 위험물 취급주의 등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m 계약자는 기자재관리 철저 및 현장 내·외 청소, 정리정돈을 수시로 실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한다.
m 계약자는 장비설치 중 기존 시설의 피해가 있을 시는 계약자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5. 현장 납품 및 운반
m 계약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m 납품 의상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나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 모두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계약해지 조건
제작 물품의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 m
단 될 때
m 제작 및 피팅 일정 불이행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m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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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 및 담당자의 물품사용에 대한 제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17. 정산처리
m 계약자는 아래 나열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및 운용 완료 후
에라도 감액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m 납품한 의상 품목이 내용과 상이하거나 질적 수준 하자로 판단되는 경
우에 감독관의 교체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공연기간 중 운용에 있어 문제발생시(공연진행에 차질을 초래 한 경우) m
그 경중에 따라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감액 정산할 수 있다.
18. 손해배상
m 계약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m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이 공연과 관련된
손해 배상을 한 때에는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무대의상 수선 일반 관례에 따른다. m
m 계약자는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자 명단, 제작일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사업의 완료 후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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