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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설계의도구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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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목 차

󰊱 일반사항 着 ȃ 1

󰊲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净 ȃ 2

󰊳 과업세부내용 櫀 ȃ 7

󰊴 성과품 제출 淠 ȃ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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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용역명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설계의도구현용역

1.2 용역 목적

이 과업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의거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 내용

1.3.1 대상 공사 :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1.3.2 과업 내용 :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2)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1.4 용역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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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착수계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자격 확인이 가능한 증명 첨부)

-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납품 검사원

②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혐의 및 공정보고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1)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 실제 수행한 자문 또는 검토 횟수가 당초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계상한 횟수를 미달할 경우 실제로 수행한 자문 또는 검토 횟수로 재산출(낙찰률 반영)하여 정산한다.

(3) 당초 설계의 오류로 인한 검토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자문 또는 검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3 일반 수행 지침

2.3.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2.3.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와 다른 요구를 하여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감리자와 시공자의 업무인 건축물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⑦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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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세부내용

3.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3.1.1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발주자나 시공자 및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질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3.1.2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검토

(1) 감리자나 시공자는 「건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상세시공도면의 디자인 관련 검토를 설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요청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3.1.3 설계도서 변경에 대한 검토

(1) 감리자 및 시공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려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설계도서 변경 업무를 설계자가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설계도서가 당초의 설계의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3)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감리자 및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설계도서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

(4) 감리자 및 시공자는 설계자가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변경 검토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 등

3.2.1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

(1) 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정에 대하여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디자인 관련 검토를 설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외벽 및 실내 마감재료의 선정 및 변경 전·후(단, 건축물 사용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재료로 한정하며 구조 및 안전과 관련된 재료나 전기통신설비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재료는 제외한다)

②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③ 그 밖에 발주자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공정

(2) 계약상대자(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재와 장비가 설계의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공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3 참여설계자 확인서 제출

(1) 계약상대자(설계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4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사업 책임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제출 목록

氠瑢

제출서류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보고서

- 용역기간 중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제공한

· 설계도서 질의답변서

· 검토의견서

(상세시공도면, 설계도서변경,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 도면 등 자료 포함

- 참여설계자 확인서

2부

A4

납품 시

(2) 성과품 전자파일 (USB 저장)

1부

전자파일

납품 시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

납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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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설계도서 질의답변서

문서번호

질의일

사업명

질의자

구분

내용

설계도서 정보

질의내용

답변내용

첨부자료명

상기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설계도서 정보”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쪽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氠瑢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상세시공도면

[ ]설계도서 변경

검토의견서

[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문서번호

요청일

사업명

요청자

구분

내용

검토대상

검토내용

첨부자료명

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검토대상” 란에는 검토한 설계도서명과 쪽수, 자재와 장비의 명칭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