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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성군 우두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과업설명서
202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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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과 업 지 시 서 푄 ȃ 1
2. 예 정 공 정 표 푄 ȃ 7
3. 산 출 내 역 서 휰 ȃ 桤灧 9
4. 수 량 산 출 서 폄 ȃ 桤灧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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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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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1.1 과업명
2023년 고성군 우두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2023년 고성군 우두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자 함.
1.3 과업의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우두포항 일원
1.4 과업의 범위 湯湷
◦ 폐 콘 크 리 트 : 227Ton
1.5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1.6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한 일괄도급공사로 시행
1.7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과업대상 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수량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용역비를 초과할 경우.
5) 발주청의 계획 및 방침 변경이나 대상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상차․운반 지체로 대상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8 기타사항
1) 본 용역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영역 시행과 관련 다툼(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 지시서
2.1 총 칙
본 시방서는 “2023년 고성군 우두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토목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2.2 용역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용역 시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용역시행에 있어 시방서대로 시행하기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현황, 문제점, 대안, 대안별 소요용역비 등을 서면으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상공사 시행자 등의 관계자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본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최종처리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폐기물처리용역 시행간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6) 대상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운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대상공사의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내에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3 용역진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착수계 등과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 변경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여건변동 등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행에 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4) 용역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부진사유와 만회대책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상대자 잘못으로 공정이 부진한 때에는 공정만회를 위해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투입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의 수집은 용역대상공사의 시공자가 시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므로 대상공사 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한다.
(2) 페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및 운반하여야 한다. 시공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대상공사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시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현장 및 항만종사자의 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비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2.5 폐기물의 간이인계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용역대상 공사의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3일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0조 서식9 기준에 따른다.
2.6 용역비 정산
(1)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 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대상공사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감독자의 조정에 따른다.
(2)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 준공시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 증빙자료 원본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계약의 해제․해지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페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3)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처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8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조치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9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관련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완료 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시행간 기존 시설물에 훼손 등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간 주요공종을 촬영한 후 사진첩을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및 협의 등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매일 용역종료 후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용역 시행간 관련법령에 의거 임무수행에 있어 제반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발주처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와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과다지불 등에 따른 감액 및 환급요구시 이의없이 수락하고 응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감독자 임무수행 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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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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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湷 제2장 예 정 공 정 표
2. 예 정 공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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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용 역 기 간 (개월)
비 고
1
2
3
1. 폐기물 분류 및 인․허가
2. 폐기물 처리 및 현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