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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시방서
일 반 사 항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1) 이 시방서는 내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기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영을 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l.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설계변경
1.2.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1)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2)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8.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3 공사기한 연기
1.3.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3.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하기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4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 기술자 관리
(1)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하도급
1.2.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1.2.2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의 시행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획급액
③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6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해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4 공사협의 및 조정
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관련사항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7 공정관리
1.7.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1.7.2 공정만회대책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7.3 공정계획의 변경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착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신고서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④ 도급내역서
⑤ 공사예정공정표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⑦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3부 이상
1.2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제출시기 및 부수 : 3부 이상(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 3부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3부 이상
1.4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2부 및 CAD CD(CAD 설계시)
1.5 공사 사진 및 비디오
(1)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을 정리한 사진첩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시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디지털 사진파일을 저장한 CD(디스켓)로도 가능
(2)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1.6 기성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성검사원
② 내역서
③ 명세서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3부 이상
(4)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7 설계변경 요청
1.7.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시 각 3부
1.7.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1.8 준공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
② 내역서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④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⑥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또는 CD
⑦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⑫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사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어야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해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⑥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기 술 사 항
저압배선공사
1. 재료
͈ Ā 1.1 전선 및 케이블
͈ Ā Ȝ Ā 1.1.1 일반품질수준
͈ Ā Ȝ Ā ː Ā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 Ā Ȝ Ā 1.1.2 KS 전선 및 케이블
͈ Ā Ȝ Ā ː Ā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600V 비닐절연 전선(IV) : KS C 3302
͈ Ā Ȝ Ā ː Ā (2)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 : KS C 3328
͈ Ā Ȝ Ā ː Ā (3)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Ā Ȝ Ā ː Ā (4)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3330
͈ Ā Ȝ Ā ː Ā (5)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3303, 3304
͈ Ā Ȝ Ā ː Ā (6)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및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EV,CV) : KS C 3611
͈ Ā Ȝ Ā 1.1.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Ā Ȝ Ā ː Ā (1)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IV, HIV) 및 케이블(CV, E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 S, CCV- 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Ā Ȝ Ā 1.1.4 부속품
͈ Ā Ȝ Ā ː Ā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Ā Ȝ Ā ː Ā ʔ Ā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2) 케이블 타이
͈ Ā Ȝ Ā ː Ā ʔ Ā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3) 단자대
͈ Ā Ȝ Ā ː Ā ʔ Ā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4)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Ā Ȝ Ā ː Ā ʔ Ā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5) 절연용 비닐튜브
͈ Ā Ȝ Ā ː Ā ʔ Ā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6) 동선용 압착단자
͈ Ā Ȝ Ā ː Ā ʔ Ā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7)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Ā Ȝ Ā ː Ā ʔ Ā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1.2 자재 품질관리
͈ Ā Ȝ Ā 1.2.1 시험
͈ Ā Ȝ Ā ː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Ā Ȝ Ā ː Ā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2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③ CVV, CVV-S, CVV-SB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30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④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61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⑤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1.2.2 반입 자재 검수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Ā Ȝ Ā 1.2.3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2. 시공
͈ Ā 2.1 작업준비
͈ Ā Ȝ Ā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 Ā 2.2 전선 배선
͈ Ā Ȝ Ā 2.2.1 입상간선의 고정
͈ Ā Ȝ Ā ː Ā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2.2.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Ā Ȝ Ā ː Ā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2.2.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Ā Ȝ Ā ː Ā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2.2.4 전선의 시공
͈ Ā Ȝ Ā ː Ā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Ā Ȝ Ā ː Ā (4)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 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9)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Ā Ȝ Ā ː Ā (10)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25- 8의 규정에 따른다.
͈ Ā Ȝ Ā 2.2.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Ā Ȝ Ā ː Ā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 Ā Ȝ Ā ː Ā (2)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4)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400- 7의 규정에 따른다.
͈ Ā Ȝ Ā 2.2.6 내화보호 배선
͈ Ā Ȝ Ā ː Ā (1) 공사방법
͈ Ā Ȝ Ā ː Ā ʔ Ā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 및 피트(Pit )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경우에는 서로간의 5㎝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Ā Ȝ Ā ː Ā ʔ Ā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Ā Ȝ Ā ː Ā (2) 사용전선
͈ Ā Ȝ Ā ː Ā ʔ Ā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 Ā Ȝ Ā ː Ā ʔ Ā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③ 강대 외장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⑤ CD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⑥ 연피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⑧ 버스덕트
͈ Ā Ȝ Ā ː Ā (3) 내화전선(FR- 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2.2.7 내열보호배선
͈ Ā Ȝ Ā ː Ā (1) 공사방법
͈ Ā Ȝ Ā ː Ā ʔ Ā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Ā Ȝ Ā ː Ā (2) 사용전선
͈ Ā Ȝ Ā ː Ā ʔ Ā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 Ā Ȝ Ā ː Ā ʔ Ā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③ 강대외장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⑤ CD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⑥ 연피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⑧ 버스덕트
͈ Ā Ȝ Ā ː Ā (3) 내화전선(FR- 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Ā 2.3 케이블 배선
͈ Ā Ȝ Ā 2.3.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및 내선규정 제450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2.3.2 시설 방법
͈ Ā Ȝ Ā ː Ā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Ā Ȝ Ā ː Ā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Ā Ȝ Ā ː Ā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Ā Ȝ Ā 2.3.3 케이블의 지지
͈ Ā Ȝ Ā ː Ā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2.3.4 케이블 굴곡
͈ Ā Ȝ Ā ː Ā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2.3.5 케이블의 접속
͈ Ā Ȝ Ā ː Ā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ň Ā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 Ā Ȝ Ā ː Ā (6)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7)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Ā Ȝ Ā 2.3.6 덕트 내 배선
͈ Ā Ȝ Ā ː Ā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Ā 2.4 식별 표시
͈ Ā Ȝ Ā 2.4.1 상별 표시
͈ Ā Ȝ Ā ː Ā (1)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교류의 상별 표시 : R상 : 흑색, S상 : 적색, T상 : 청색, N상 : 백색
͈ Ā Ȝ Ā ː Ā ʔ Ā ②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백색
͈ Ā Ȝ Ā ː Ā (2)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2.4.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Ā Ȝ Ā ː Ā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Ā Ȝ Ā 2.4.3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 Ā Ȝ Ā ː Ā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ʔ Ā
2.5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Ā Ȝ Ā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Ā Ȝ Ā (1) 전압 300V 미만 : 6㎝이상(잘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 Ā Ȝ Ā (2) 전압 300V 이상 : 15㎝이상(잘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 Ā Ȝ 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 Ā 2.6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 Ā Ȝ Ā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E04010을 참고한다.
͈ Ā 2.7 전로의 절연 저항
͈ Ā Ȝ Ā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Ā 2.8 전선의 색구별
͈ Ā Ȝ Ā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중성선)
접 지
비 고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 적색
͈ Ā 2.9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2.9.1 시험
͈ Ā Ȝ Ā ː Ā (1) 절연저항시험
͈ Ā Ȝ Ā ː Ā ʔ Ā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Ā Ȝ Ā 2.9.2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① 배선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③ 식별표시 상태
금속관 공사
1. 재료
͈ Ā 1.1 강제전선관
͈ Ā Ȝ Ā 1.1.1 전선관 및 부속품
͈ Ā Ȝ Ā ː Ā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이상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Ȝ Ā 1.1.2 전선
͈ Ā Ȝ Ā ː Ā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공
͈ Ā 2.1 시공 기준
͈ Ā Ȝ Ā 2.1.1 배관
͈ Ā Ȝ Ā ː Ā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Ā Ȝ Ā ː Ā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 Ā Ȝ Ā 2.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Ā Ȝ Ā ː Ā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 Ā Ȝ Ā ː Ā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 )를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4)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Ā 2.1.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 Ā Ȝ Ā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2)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 Ā Ȝ Ā 2.1.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 Ā Ȝ Ā ː Ā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이상인 것은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Ā Ȝ Ā ː Ā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이상으로 분리한다.
͈ Ā Ȝ Ā ː Ā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2.1.5 노출배관
͈ Ā Ȝ Ā ː Ā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2.1.6 관의 굴곡
͈ Ā Ȝ Ā ː Ā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2)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 Ā Ȝ Ā ː Ā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2.1.7 전선
͈ Ā Ȝ Ā ː Ā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 Ā Ȝ Ā 2.1.8 접지
͈ Ā Ȝ Ā ː Ā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공사
1. 재료
͈ Ā 1.1 합성수지관
͈ Ā Ȝ Ā 1.1.1 전선관 및 부속품
͈ Ā Ȝ Ā ː Ā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 KS C 8441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Ȝ Ā 1.1.2 전선
͈ Ā Ȝ Ā ː Ā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 시공
͈ Ā 2.1 시공기준
͈ Ā Ȝ Ā 2.1.1 배관
͈ Ā Ȝ Ā ː Ā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 Ā Ȝ Ā ː Ā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 Ā Ȝ Ā 2.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Ā Ȝ Ā ː Ā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Ā Ȝ Ā ː Ā (2)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 Ā Ȝ Ā ː Ā (3)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 Ā Ȝ Ā ː Ā ʔ Ā ② CD관 상호
͈ Ā Ȝ Ā ː Ā ʔ Ā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 Ā Ȝ Ā ː Ā ʔ Ā 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과 CD관
͈ Ā Ȝ Ā ː Ā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 Ā Ȝ Ā 2.1.3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 Ā Ȝ Ā ː Ā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 Ā Ȝ Ā 2.1.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 Ā Ȝ Ā ː Ā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Ā Ȝ Ā ː Ā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이상으로 분리한다.
͈ Ā Ȝ Ā ː Ā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2.1.5 노출배관
͈ Ā Ȝ Ā ː Ā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2.1.5 전선
͈ Ā Ȝ Ā ː Ā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 Ā Ȝ Ā 2.1.6 접지
͈ Ā Ȝ Ā ː Ā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Ā 2.2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2.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② 전선관 접속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③ 관 단처리 상태
͈ Ā Ȝ Ā ː Ā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1. 재료
͈ Ā 1.1 금속제 가요전선관
͈ Ā Ȝ Ā 1.1.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 Ā Ȝ Ā ː Ā ʔ Ā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Ā Ȝ Ā ː Ā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 Ā Ȝ Ā ː Ā ʔ Ā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 Ā Ȝ Ā 1.1.2 전선
͈ Ā Ȝ Ā ː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 시공
͈ Ā 2.1 시공기준
͈ Ā Ȝ Ā 2.1.1 배관
͈ Ā Ȝ Ā ː Ā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3)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4)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5) 샤프밴드(Sharp- 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 Ā Ȝ Ā 2.1.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 Ā Ȝ Ā ː Ā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Ā Ȝ Ā ː Ā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 Ā Ȝ Ā ː Ā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 Ā Ȝ Ā 2.1.3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 Ā Ȝ Ā ː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 Ā Ȝ Ā 2.1.4 전선
͈ Ā Ȝ Ā ː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 Ā Ȝ Ā 2.1.5 접지
͈ Ā Ȝ Ā ː Ā (1)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 Ā
1. 재료
͈ Ā 1.1 재료
͈ Ā Ȝ Ā 1.1.1 규격
͈ Ā Ȝ Ā ː Ā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 Ā Ȝ Ā ː Ā (2)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Ā Ȝ Ā
͈ Ā Ȝ Ā 1.1.2 지중전선의 종류
͈ Ā Ȝ Ā ː Ā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氠瑢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비 고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Ā Ȝ Ā 1.1.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 Ā Ȝ Ā ː Ā ⑴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케이블 Troughs )는 KS 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⑵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⑶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1.2 자재 품질관리
͈ Ā Ȝ Ā 1.2.1 시험
͈ Ā Ȝ Ā ː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Ā Ȝ Ā ː Ā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 Ā Ȝ Ā 1.2.2 저압인입관로
͈ Ā Ȝ Ā ː Ā (1) 가공인입관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Φ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Φ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Ȝ Ā ː Ā (2) 지중인입관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Ȝ Ā 1.2.3 반입 자재 검수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 시공
͈ Ā 2.1 시공기준
͈ Ā Ȝ Ā 2.1.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 Ā Ȝ Ā ː Ā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설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Ȝ Ā ː Ā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氠瑢 ͈ Ā Ȝ Ā ː Ā ʔ Ā ②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나(Troughs)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시 설 장 소
매 설 깊 이 (m)
비 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M 이상
기 타 장 소
0.6M 이상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 Ā Ȝ Ā ː Ā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Ā Ȝ Ā ː Ā (5)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7)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8)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9)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에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10)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상단 100㎜에 고운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1)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두께 0.23㎜, 폭400㎜)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2)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 Ā Ȝ Ā 2.1.2 맨홀의 시설
͈ Ā Ȝ Ā ː Ā (1) 전력맨홀은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규격의 기성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인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2) 맨홀 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배수홀을 설치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4) 지중함의 내부 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5)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6) 지중함의 뚜껑(주물, 기성품)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7)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8)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처리(도금 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 되도록 방수 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9)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 층이나 금속류를 접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2.1.3 이격 거리
͈ Ā Ȝ Ā ː Ā (1)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
͈ Ā Ȝ Ā ː Ā ʔ Ā ①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 7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2.1.4 흙파기 및 되메우기
͈ Ā Ȝ Ā ː Ā (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 Ā Ȝ Ā ː Ā (2)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케이블의 상, 하, 측면)한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 Ā Ȝ Ā 2.1.5 지중 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 Ā Ȝ Ā ː Ā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 Ā Ȝ Ā ː Ā (2) 케이블은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 Ā Ȝ Ā ː Ā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 Ā Ȝ Ā ː Ā (4) 지중전선의 중간 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 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5)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6)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에 방식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Ā Ȝ Ā ː Ā (7)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상 2m, 지표하 20㎝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2.1.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 Ā Ȝ Ā ː Ā ʔ Ā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 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 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3)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Ā 2.2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2.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배선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식별 표시상태
͈ Ā Ȝ Ā ː Ā (2)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전선관 포설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관단 처리상태
͈ Ā Ȝ Ā ː Ā (3)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 하여야 한다.
맨홀공사
1. 맨홀
1.1 일반사항
1.1.1 규격.
(1) 내부규격 : 도면 및 내역 참조
(2) 뚜 껑 : 주물형
1.1.2 맨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않게 내부 측면 하단부(맨홀내부 바닥으로부터 15cm 높이에 배수PIPE(PE 28mm)을 설치하고 맨홀설치 레벨보다 낮은 곳으로 3m 이상 지중에 길게 포설하여야 한다.
1.1.3 관로와 맨홀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해 맨홀 내에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몰탈과 방수도료로 마감처리하고 관로와 케이블의 관통부위는 파상형 전선관 내부를 통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레탄 방수고착제를 이용하여 차단하여야 한다
1.1.4 맨홀 및 핸드홀의 커버는 주물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5 맨홀 내부에는 케이블이 바닥에 쳐지지 않도록 십자형 케이블 걸이쇠(스텐레스)를 맨홀내부 중간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 설비
1. 재료
˔ Ā 1.1 재료
˔ Ā ɬ Ā 1.1.1 접지극
˔ Ā ɬ Ā ʜ Ā ˔ Ā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8㎜, 길이 2,400㎜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ɬ Ā 1.1.2 접지선
˔ Ā ɬ Ā ʜ Ā (1) 접지선은 KS C 08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02에 의한 I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Ā ɬ Ā ʜ Ā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전선을 사용 한다.
˔ Ā ɬ Ā ʜ Ā ˔ Ā ①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 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 Ā ɬ Ā ʜ Ā ˔ Ā ②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 이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 Ā ɬ Ā ʜ Ā ˔ Ā ③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 Ā ɬ Ā ʜ Ā (3)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ɬ Ā 1.1.3 접지 단자함
˔ Ā ɬ Ā ʜ Ā (1)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은 두께 1.5㎜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ɬ Ā ʜ Ā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 Ā ɬ Ā ʜ Ā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이상을 사용한다.
˔ Ā ɬ Ā ʜ Ā (4)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 시켜 놓아야 한다.
˔ Ā ɬ Ā ʜ Ā (5)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 Ā ɬ Ā 1.1.4 접지극
˔ Ā ɬ Ā ʜ Ā ˔ Ā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Ā ɬ Ā ʜ Ā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 면적 900㎠(편면) 이상의 것
˔ Ā ɬ Ā ʜ Ā (2) 동봉, 동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 Ā ɬ Ā ʜ Ā (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 Ā ɬ Ā ʜ Ā (4)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것
˔ Ā ɬ Ā ʜ Ā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편면) 이상의 것
˔ Ā ɬ Ā ʜ Ā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 Ā ɬ Ā 1.1.5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시공
˔ Ā 2.1 시설조건
˔ Ā ɬ Ā 2.1.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Ā ɬ Ā 2.1.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 Ā ɬ Ā 2.1.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 Ā ɬ Ā 2.1.4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필요 개소의 접지저항은 이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 Ā ɬ Ā 2.1.5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Ā ɬ Ā 2.1.6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 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Ā ɬ Ā 2.1.7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Ā 2.2 접지시공
˔ Ā ɬ Ā 2.2.1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Ā ɬ Ā ʜ Ā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Ā ɬ Ā ʜ Ā (2)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 Ā ɬ Ā ʜ Ā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 Ā ɬ Ā 2.2.2 전기실 이외의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Ā ɬ Ā ʜ Ā (1) 접지극은 지하75㎝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 Ā ɬ Ā ʜ Ā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 Ā ɬ Ā ʜ Ā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2㎜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 Ā ɬ Ā 2.2.3 전등전력용, 소세력 회로용 및 출퇴근 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 Ā ɬ Ā 2.2.4 접지극의 시설
˔ Ā ɬ Ā ʜ Ā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 Ā ɬ Ā ʜ Ā (2) 접지선과 접지극은 발열용융 접속(캐드 월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 Ā ɬ Ā ʜ Ā (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Ā ɬ Ā ʜ Ā ˔ Ā ①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 Ā ɬ Ā ʜ Ā ˔ Ā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 Ā ɬ Ā ʜ Ā ˔ Ā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 Ā ɬ Ā ʜ Ā ˔ Ā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 Ā 2.3 접지 저항 규정값
˔ Ā ɬ Ā 2.3.1 수급인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아래의 규정값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Ā ɬ Ā ʜ Ā (1) 제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 Ā ɬ Ā ʜ Ā (2) 제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 하의 특별고압측 전로와 혼촉에 의하여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600)을 나눈값과 같은 Ω 수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 Ā ɬ Ā ʜ Ā (3) 제3종 접지공사 : 100 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 Ā ɬ Ā ʜ Ā (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 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 Ā 2.4 접지공사의 겸용
˔ Ā ɬ Ā 2.4.1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낮은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
˔ Ā ɬ Ā 2.4.2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 Ā
수변전설비
1. 재료
ʔ Ā 1.1 품질수준
ʔ Ā ː Ā 1.1.1 저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
ʔ Ā ː Ā ̌ Ā (1) 저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한국산업규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ESB)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ʔ Ā ː Ā ̌ Ā (2) 이 시방과 설계도면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ʔ Ā 1.2 폐쇄배전반 도장
ʔ Ā ː Ā 1.2.1 배전반은 함마톤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ʔ Ā ː Ā 1.2.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ʔ Ā ː Ā ̌ Ā (1) 외부 : 먼셀(Munsell) NO 5Y 7/ 1
ʔ Ā ː Ā ̌ Ā (2) 내부 : 먼셀(Munsell) NO 5Y 7/ 1
ʔ Ā ː Ā ̌ Ā (3) 건조두께 : 100㎛ 이상
ʔ Ā 1.3 명판
ʔ Ā ː Ā 1.3.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ʔ Ā ː Ā 1.3.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ʔ Ā ː Ā 1.3.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ʔ Ā 1.4 주모선
ʔ Ā ː Ā 1.4.1 재료
ʔ Ā ː Ā ̌ Ā (1) 동 버스바를 사용하며 전체 주석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2)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ʔ Ā ː Ā ̌ Ā (3)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면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ʔ Ā ː Ā ̌ Ā (4)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ʔ Ā ː Ā 1.4.2 도체의 색별
ʔ Ā ː Ā ̌ Ā ʔ Ā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 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ʔ Ā ː Ā ̌ Ā (1) 삼상 회로
ʔ Ā ː Ā ̌ Ā ʔ Ā 제A상 : 흑색, 제B상 : 적색, 제C상 : 청색, 중성상 : 백색
ʔ Ā ː Ā ̌ Ā (2) 단상회로
ʔ Ā ː Ā ̌ Ā ʔ Ā 제1상 : 적색, 제2상 : 청색, 중성상 : 백색
ʔ Ā ː Ā ̌ Ā (3)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ʔ Ā 1.5 접지
ʔ Ā ː Ā 1.5.1 접지모선
ʔ Ā ː Ā ̌ Ā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이상의 동재질의 버스를 설치하여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ʔ Ā ː Ā 1.5.2 금속함의 접지
ʔ Ā ː Ā ̌ Ā (1)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ʔ Ā ː Ā ̌ Ā (2)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ʔ Ā ː Ā ̌ Ā (3)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ʔ Ā 1.6 이면배선
ʔ Ā ː Ā 1.6.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1) 배선방법 :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ʔ Ā ː Ā ̌ Ā (2)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ʔ Ā ː Ā 1.6.2 버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ʔ Ā ː Ā ̌ Ā (1) 배전반 위의 전선과 버스바 전선과 버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ʔ Ā ː Ā ̌ Ā (2) 단자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버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ʔ Ā ː Ā ̌ Ā (3) High- Leg 표시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상 버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4) 최소배선 굴곡공간
ʔ Ā ː Ā ̌ Ā ʔ Ā ʔ Ā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ʔ Ā 1.7 경보
ʔ Ā ː Ā ̌ Ā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8 부속장치
1.8.1 각 반 전‧후면에는 문을 설치하고 도어핸들 및 시건장치(FLAT HANDLE형)를 하여야 한다.
1.8.2 각 반의 도어핸들(중형 이상) 및 시건장치의 열쇠는 동일하여야 한다.(1개의 열쇠로 모든 수전반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함)
1.8.3 각 반 전‧후면에는 문 개폐와 연동점멸 되는 형광등을 설치하여 문 개폐에 따라 자동적으로 점등, 소등되게 하고 스페이스 히타(220V 200W이상)를 설치한다.
1.8.4 반 전‧후면 상부에는 반내 조명등(백열등, 220V 60W, 그로부 카바형)을 설치한다.
1.8.5 백열등 및 스페이스히타 회로에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를 각각 설치하고 스페이스 히타는 온도스위치에 의해 주위 온도가 세팅된 온도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OFF되어야 한다.
1.8.6 각 반마다 접지모선 (동 3 t x 25 mm) 설치
1.8.7 일상조작 시 충전부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격 설치
1.8.8 외함에는 온도상승 방지용 통풍구 설치 (쥐 등 작은 동물의 침입이 방지되는 구조, 꺽임형)
1.8.9 개폐 시 90°이상 열리지 않으며 90°각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는 STOP BAR(크롬도금재 꺽임형)를 설치하여야 한다.
1.8.10 개폐 시 충격을 방지하고 방습, 방진을 위하여 배전반과 도어사이에 자동차용 고무패킹을 부착한다.
1.8.11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이면 조각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8.12 각 반 전면의 안쪽에는 결선도 및 시켄스도를 코팅하여 보관할 수 있는 도면함을 별도로 설치한다.
2. 시공
ʔ Ā 2.1 설계도면 검토
ʔ Ā ː Ā ̌ Ā 수급인은 실시설계도면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도면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ʔ Ā 2.2 시설 조건
ʔ Ā ː Ā 2.2.1 옥내의 시설
ʔ Ā ː Ā ̌ Ā (1)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ʔ Ā ː Ā ̌ Ā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ʔ Ā ː Ā ̌ Ā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이때 환기장치 등은 배전반 내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에 의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ʔ Ā ː Ā ̌ Ā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히터를 설치한다.
ʔ Ā ː Ā ̌ Ā (5)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다.
ʔ Ā ː Ā 2.2.2 옥외의 시설
ʔ Ā ː Ā ̌ Ā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
ʔ Ā ː Ā ̌ Ā (2)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ʔ Ā ː Ā ̌ Ā (3)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ʔ Ā ː Ā ̌ Ā (4)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ʔ Ā ː Ā ̌ Ā (5) 전기실 바닥은 5/100 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ʔ Ā ː Ā ̌ Ā (6)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이상으로 한다.
ʔ Ā ː Ā ̌ Ā (7)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ʔ Ā ː Ā 2.2.3 배선용 피트
ʔ Ā ː Ā ̌ Ā (1) 피트의 형태 및 크기(나비, 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 규격의 곡률 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하며 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 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ʔ Ā ː Ā ̌ Ā (2) 피트의 위치는 증개설시의 작업성, 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ʔ Ā ː Ā ̌ Ā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다.
ʔ Ā ː Ā ̌ Ā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ʔ Ā ː Ā ̌ Ā (5)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213조의 2(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의한다.
ʔ Ā ː Ā 2.2.4 전기실의 시설
ʔ Ā ː Ā ̌ Ā (1) 시설장소
ʔ Ā ː Ā ̌ Ā ʔ Ā 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②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ʔ Ā ː Ā ̌ Ā (2) 시설조건
ʔ Ā ː Ā ̌ Ā ʔ Ā ①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②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③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쥐 등의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④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⑤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⑥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⑦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⑧ Mold TR 적용시 TR의 진동으로 인한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판넬과 판넬사이, 반넬과 기초사이에 방진 테이프 또는 방진고무를 설치한다.
ʔ Ā 2.3 현장품질관리
ʔ Ā ː Ā 2.3.1 품질시험
ʔ Ā ː Ā ̌ Ā ʔ Ā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 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ʔ Ā ː Ā 2.3.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ʔ Ā ː Ā ̌ Ā (1) 입회검사
ʔ Ā ː Ā ̌ Ā ʔ Ā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氠瑢
공 정 구 분
입 회 시 기
비 고
기초의 위치, 배근 등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
볼트 설치 작업과정
전기실내 매입배관의 부설
콘크리트 타설전
배전반류의 설치
설치작업 과정
전선의 부설
부설작업 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처리 과정
전선과 기기접속
접속작업 과정
접지극 매설
접지개소 매설전
Ā ː Ā ̌ Ā (2) 품질시험 항목
ʔ Ā ː Ā ̌ Ā ʔ Ā ʔ Ā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氠瑢
시험항목
시험종류
시 험 방 법
비 고
구조시험
구 조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성능시험
절연저항
특별고압 및 고압회로에서 1,000V 저압회로에서는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특별고압과대지간 : 100㏁이상
1차(고압측)과 2차(저압측) : 30㏁이상
1차(고압측)과 대지간 : 30㏁이상
2차(저압측)과 대지간 : 5㏁이상
제어회로 일체와 대지간 : 5㏁이상
내 전 압
특별고압, 고압 충전부 각각의 상호간 및 대지간에 다음 (3)항에 의한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계전기특성
다음(4)항에 의한 계전기특성을 시험한다.
종합동작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시퀸스도에 의하여 종합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배전계통 전압의
종합 고조파 왜율은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접지저항
접지공사의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ʔ Ā 2.4 제조업자 현장지원
ʔ Ā ː Ā 2.4.1 유지관리 교육
ʔ Ā ː Ā ̌ Ā (1)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정전 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2)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 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ʔ Ā ː Ā 2.4.2 입회
ʔ Ā ː Ā ̌ Ā ʔ Ā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ʔ Ā 2.5 완성품 관리
ʔ Ā ː Ā ̌ Ā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저압폐쇄배전반
1. 일반사항 Ƭ Ā
ʔ Ā 1.1 제출물
ʔ Ā ː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ʔ Ā ː Ā 1.1.1 제품자료
ʔ Ā ː Ā ̌ Ā (1) 외형도
ʔ Ā ː Ā ̌ Ā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ʔ Ā ː Ā 1.1.2 시공상세도
ʔ Ā ː Ā ̌ Ā (1) 저압폐쇄배전반 배치도
ʔ Ā ː Ā ̌ Ā (2) 저압폐쇄배전반 결선도
ʔ Ā ː Ā 1.1.3 준공서류
ʔ Ā ː Ā ̌ Ā (1) 기능설명서
ʔ Ā ː Ā ̌ Ā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ʔ Ā ː Ā ̌ Ā (3) 준공도면(CD 1매 포함)
ʔ Ā ː Ā ̌ Ā (4) 준공사진첩
2 재료
ʔ Ā 2.1 저압폐쇄 배전반
ʔ Ā ː Ā 2.1.1 기능
ʔ Ā ː Ā ̌ Ā (1) 저압 폐쇄배전반은 KEMC 1107, KEMC 1110, ESB 158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ʔ Ā ː Ā ̌ Ā (2) 일반적으로 정격전압 600V 이하의 저압선로에 접속하는 저압 폐쇄배전반에 적용한다.
ʔ Ā ː Ā ̌ Ā (3)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는 기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다.
ʔ Ā ː Ā ̌ Ā (4)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을 상별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ʔ Ā ː Ā 2.1.2 구조
ʔ Ā ː Ā ̌ Ā (1) 금속함
ʔ Ā ː Ā ̌ Ā ʔ Ā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기기의 중량 작동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외함의 최저 두께는 전 후면 문은 2.3㎜, 기타 부분은 2.3㎜이상으로 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② 칸막이에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함체 상호간이 1.6㎜이상, 기타는 1㎜이상으로 하며, 절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성으로 두께 3㎜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칸막이는 볼트 조임 또는 용접하여 탈착 가능한 것으로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탈착 되지 않도록 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③ 감시제어기구의 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어로 하며 옥외형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④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압 배전반은 외함에 방청처리하며 내구성이 강한 도료로 도장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⑤ 감시창을 설치할 경우는 유리 또는 감시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의 투명한 재료를 사용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⑥ 내장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한다.
ʔ Ā ː Ā ̌ Ā (2) 배선 이격 거리
ʔ Ā ː Ā ̌ Ā ʔ Ā 저압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이격거리는 공간 및 연면에서 10㎜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해지는 부분의 연면 거리는 20㎜이상으로 한다.
ʔ Ā ː Ā 2.1.3 접지
ʔ Ā ː Ā ̌ Ā (1) 접지모선
ʔ Ā ː Ā ̌ Ā ʔ Ā 일열반이 되는 저압폐쇄 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알루미늄 또는 동제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점검이 쉽도록 설치한다.
ʔ Ā ː Ā ̌ Ā (2) 접지선
ʔ Ā ː Ā ̌ Ā ʔ Ā 기기 및 회로에는 적합한 접지선으로 접지를 한다. 계기용 변성기의 2차 및 3차의 접지선은 KS C 3302, KS C 3325의 규격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한다.
ʔ Ā ː Ā ̌ Ā (3) 금속함의 접지
ʔ Ā ː Ā ̌ Ā ʔ Ā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칸막이 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에 의해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ʔ Ā ː Ā ̌ Ā (4) 인출형기기의 접지
ʔ Ā ː Ā ̌ Ā ʔ Ā 인출형 차단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인출 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ʔ Ā ː Ā ̌ Ā (5) 고정형 기기의 접지
ʔ Ā ː Ā ̌ Ā ʔ Ā 고정형 차단기 등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단로기, 변류기 등 외함을 갖지 않은 기기부착대 등은 금속볼트로 조여 접지한다.
ʔ Ā ː Ā 2.1.4 도전부
ʔ Ā ː Ā ̌ Ā (1)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 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 처리를 한다.
ʔ Ā ː Ā ̌ Ā (2) 동대 또는 동봉의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재료의 가공 및 성형을 고려 하여 전류밀도 값의 +5% 여유를 둔다.
氠瑢
전 류 용 량 (A)
전 류 밀 도 (A/㎟)
비 고
400 이하
2.5 이하
800 이하
2.0 이하
1,200 이하
1.7 이하
2,000 이하
1.5 이하
ʔ Ā ː Ā ̌ Ā (3) 저압의 주 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KS C 3302, KS C 3325,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최소전류 용량은 30A 이상으로 한다.
氠瑢
굵 기 (㎟)
허 용 전 류 (A)
굵 기 (㎟)
허 용 전 류 (A)
비 고
IV, KIV
HIV
IV, KIV
HIV
3.5
30
37
60
177
217
5.5
40
49
100
243
298
8
49
61
150
322
395
14
71
88
200
382
469
22
93
115
250
453
556
38
132
162
325
530
650
ʔ Ā ː Ā ̌ Ā ʔ Ā (주) 기준주위온도는 40。C로 하고 주위온도가 높아지면 보정한다.
ʔ Ā ː Ā ̌ Ā (4)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25㎟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자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ʔ Ā ː Ā ̌ Ā ʔ Ā ʔ Ā 전선피복의 색은 다음 표에 의한다.
氠瑢
회로의 종별
피 복 의 색
비 고
일 반
황 색
접 지 선
녹 색
ʔ Ā ː Ā ̌ Ā (5)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氠瑢
전압종별
배전방식
좌우상하
원근 구별
흑 색
적 색
청 색
백 색 또는
회 색
비 고
고 압
3상3선식
좌우의 경우
좌에서,
상하의 경우
상에서,
원근의 경우
근거리에서
A상
B상
C상
-
저 압
3상3선식
A상
B상
C상
접지측상
3상4선식
A상
B상
C상
중성상
단상2선식
A상
B상
-
접지측상
단상3선식
A상
B상
-
중성상
직류2선식
위와동일
-
정극
무극
-
ʔ Ā ː Ā ̌ Ā ʔ Ā (주) ① 3상 회로 또는 단상 3선식 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별에 의한다.
ʔ Ā ː Ā ̌ Ā ʔ Ā ʔ Ā ̌ Ā ɘ Ā ② 3상 교류의 상은 제1상, 제2상, 제3상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ʔ Ā ː Ā ̌ Ā ʔ Ā ʔ Ā ̌ Ā ɘ Ā ③ 좌우, 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ʔ Ā ː Ā ̌ Ā (6)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① 변압기에 직접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합으로 한다. 다만,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ʔ Ā ː Ā ̌ Ā ʔ Ā 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한다.
ʔ Ā ː Ā ̌ Ā (7)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①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ʔ Ā ː Ā ̌ Ā (8)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
ʔ Ā ː Ā ̌ Ā (9)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를 포함한다)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 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자는 KS C 2620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②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ʔ Ā ː Ā 2.1.5 표시
ʔ Ā ː Ā ̌ Ā ʔ Ā 배전반에는 전면 또는 내면에 다음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
ʔ Ā ː Ā ̌ Ā (1) 명칭
ʔ Ā ː Ā ̌ Ā (2) 형식
ʔ Ā ː Ā ̌ Ā (3) 옥내, 옥외 구별
ʔ Ā ː Ā ̌ Ā (4) 수전형식(상, 선식, 전압)
ʔ Ā ː Ā ̌ Ā (5) 정격주파수
ʔ Ā ː Ā ̌ Ā (6) 수전설비용량(㎸A)
ʔ Ā ː Ā ̌ Ā (7) 정격 차단전류(kA)
ʔ Ā ː Ā ̌ Ā (8) 총중량(㎏)
ʔ Ā ː Ā ̌ Ā (9) 제조자 및 제조 년월
ʔ Ā ː Ā 2.1.6 크기 : 설계도면 참조
ʔ Ā ː Ā 2.1.7 환기장치
ʔ Ā ː Ā ̌ Ā ʔ Ā 폐쇄배전반에는 환기장치로 팬을 설치하여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팬이 자동적으로 회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ʔ Ā ː Ā 2.1.8 내부조명
ʔ Ā ː Ā ̌ Ā ʔ Ā 폐쇄배전반 내부조명은 DFL 18W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폐쇄배전반마다 전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ʔ Ā ː Ā 2.1.9 습기제거 장치
ʔ Ā ː Ā ̌ Ā ʔ Ā 폐쇄배전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ʔ Ā ː Ā 2.1.10 시험용 단자
ʔ Ā ː Ā ̌ Ā ʔ Ā 폐쇄배전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ʔ Ā 2.2 구성품
ʔ Ā ː Ā ̌ Ā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ʔ Ā ː Ā 2.2.1 기중차단기(ACB, AIR CIRCUIT BREAKER)
ʔ Ā ː Ā ̌ Ā (1) 형식 : 인출형(OCR, OCGR 내장형)
ʔ Ā ː Ā ̌ Ā (2) 정격전압 : 600V급
ʔ Ā ː Ā ̌ Ā (3)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ʔ Ā ː Ā ̌ Ā (4) 극 수 : 3ψ3W 3P, 3ψ4W 4P
ʔ Ā ː Ā ̌ Ā (5) 제어전원 : DC 110V
ʔ Ā ː Ā ̌ Ā (6) 투입조작방식 : 전동 Charge(자동, 수동) 听 Ā ʔ Ā
ʔ Ā ː Ā 2.2.2 계기용 변압기(VT , Voltage Transformer)
ʔ Ā ː Ā ̌ Ā (1) 형식 : 모울드 타입
ʔ Ā ː Ā ̌ Ā (2) 정격1차전압 : 설계도면 참조
ʔ Ā ː Ā ̌ Ā (3) 정격2차전압 : 110V
ʔ Ā ː Ā ̌ Ā (4) 오차 계급 : 1.0급
ʔ Ā ː Ā 2.2.3 계기용 변류기(CT , Current Transformer)
ʔ Ā ː Ā ̌ Ā (1) 형식 : 모울드 타입
ʔ Ā ː Ā ̌ Ā (2)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ʔ Ā ː Ā ̌ Ā (3)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ʔ Ā ː Ā ̌ Ā (4)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ʔ Ā ː Ā ̌ Ā (5) 오차 계급 : 1.0급
ʔ Ā ː Ā 2.2.4 지시계기(전류계, 전압계, 주파수계, 역률계, 전력계)
ʔ Ā ː Ā ̌ Ā (1) KS C 13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2) 형식 : 광각도형
ʔ Ā ː Ā ̌ Ā (3) 오차계급 : 1.5급(단, 주파수계는 1.0)
ʔ Ā ː Ā ̌ Ā (4) 취부방식 : 매입형
ʔ Ā ː Ā 2.2.5 적산계기
ʔ Ā ː Ā ̌ Ā (1) 형식 : 유도 원판형 및 정지형
ʔ Ā ː Ā ̌ Ā (2) 오차계급 : 1.0급
ʔ Ā ː Ā ̌ Ā (3) 취부방식 : 매입형
ʔ Ā ː Ā 2.2.6 배선용 차단기
ʔ Ā ː Ā ̌ Ā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2) 형식 : 표준형으로서 10㎄이상
ʔ Ā ː Ā ̌ Ā (3) 정격전압 : 600V
ʔ Ā ː Ā ̌ Ā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ʔ Ā ː Ā ̌ Ā (5) 정격차단전류 : 설계도면 참조
ʔ Ā ː Ā 2.2.7 변환기(전력, 전압, 전류)
ʔ Ā ː Ā ̌ Ā (1) 정격전압 : 110V
ʔ Ā ː Ā ̌ Ā (2) 정격입력전류 : 5A
ʔ Ā ː Ā ̌ Ā (3) 정격출력전류 : DC 4~20㎃또는 DC 1~5V
ʔ Ā ː Ā 2.2.8 누전경보기
ʔ Ā ː Ā ̌ Ā (1)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내무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2) 누전경보기는 KOFEIS 030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3) 회로구성
ʔ Ā ː Ā ̌ Ā ʔ Ā 전선(중성선포함)이 관통될 수 있는 크기의 영상변류기를 설치한다.
ʔ Ā ː Ā ̌ Ā (4) 영상변류기(ZCT , Zero Current Transformer )
ʔ Ā ː Ā ̌ Ā ʔ Ā ① 재질 : 석탄산 베크라이트
ʔ Ā ː Ā ̌ Ā ʔ Ā ②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ʔ Ā ː Ā ̌ Ā ʔ Ā ③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ʔ Ā ː Ā ̌ Ā ʔ Ā ④ 변류기 2차출력 : 200㎃, 100㎷
ʔ Ā ː Ā 2.2.9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기
ʔ Ā ː Ā ̌ Ā (1) 전원 : AC100 ~ 240V
(2) 정격 주파수 : 50/60Hz
(3) 소비 전력 : 20VA 이하
(4) 영상변류기 : 관통형 영상변류기 (TZ)
(5) 적용 감시전로 : 2종 접지가 된 저압전로
(단, 대지 정전용량이 5uF 이하)
(6) 절연 감시전압 : 10Hz 0.25V
(7) 회로수 : 8회로
(8) 스캐닝 시간 : 40초/8CH
(9) 측정 모드 : 전 CH 측정 순차표시
(10) 1 CH 선택 측정표시
(11) 측정 대상 : 단상 2선, 단상 3선, 3상 3선, 3상 4선
(12) 합성 누설전류 : 입력정격 Range 0 ~ 1000mA
(13) 유효 측정범위 5% ~ 120%
(14) 대지저항 성분 전류 : 표시 유효범위 : 0 ~ 120mA
(15) 표시 분해능 : 1mA
(16) 대지 절연저항치 : 표시 유효범위 1kΩ~500 kΩ
(17) 표시 분해능 : 1 kΩ
(18) 입력 전압 : AC100 ~ 265V
(19) 경보 출력접점 : 1a, AC250V 5A, DC30V 5A
(20) 차단 출력접점 : 1a x 8, AC250V 5A, DC30V 5A
(21) 통신 포트 : RS-485 MODBUS
ʔ Ā ː Ā 2.2.10 표시등
ʔ Ā ː Ā ̌ Ā (1)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ʔ Ā ː Ā ̌ Ā (2) 투입 : 적, 차단 : 청, 전원 : 백, 고장 : 황
ʔ Ā ː Ā 2.2.11 지지애자
ʔ Ā ː Ā ̌ Ā ʔ Ā 모선간격, 기계적 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취부한다.
2.2.12 부속장치
(1) 각 반 전‧후면에는 문을 설치하고 도어핸들 및 시건장치(FLAT HANDLE형)를 하여야 한다.
(2) 각 반의 도어핸들(중형 이상) 및 시건장치의 열쇠는 동일하여야 한다.
(3) 각 반 전‧후면에는 문 개폐와 연동점멸 되는 형광등을 설치하여 문 개폐에 따라 자동적으로 점등, 소등되게 하고 스페이스 히타(220V 200W이상)를 설치한다.
(4) 반 전‧후면 상부에는 반내 조명등(DFL 18W, 그로부 카바형)을 설치한다.
(5) 형광등 및 스페이스히타 회로에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를 각각 설치하고 스페이스 히타는 온도스위치에 의해 주위 온도가 세팅된 온도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OFF되어야 한다.
(6) 각 반마다 접지모선 (동 3t×25mm) 설치
(7) 일상조작 시 충전부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격 설치
(8) 외함에는 온도상승 방지용 통풍구 설치 (쥐 등 작은 동물의 침입이 방지되는 구조, 꺽임형)
(9) 개폐 시 90°이상 열리지 않으며 90°각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는 STOP BAR(크롬도금재 꺽임형)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개폐 시 충격을 방지하고 방습, 방진을 위하여 배전반과 도어사이에 자동차용 고무패킹을 부착한다.
(11)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이면 조각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2) 각 반 전면의 안쪽에는 결선도 및 시켄스도를 코팅하여 보관할 수 있는 도면함을 별도로 설치한다.
ʔ Ā 2.3 자재 품질관리
ʔ Ā ː Ā 2.3.1 배전반 시험
ʔ Ā ː Ā ̌ Ā (1) 저압폐쇄배전반은 KEMC 1107의 10(시험) 중 인도시험 항목에 관해서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기구동작 시험,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ʔ Ā ː Ā 2.3.2 저압기기 시험
ʔ Ā ː Ā ̌ Ā (1) 아래 자재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ʔ Ā ① 배선용 차단기 : 시험 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ʔ Ā ː Ā 2.3.3 누전경보기 시험
ʔ Ā ː Ā ̌ Ā ʔ Ā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ʔ Ā 3.1 배전반 설치
ʔ Ā ː Ā 3.1.1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705- 4 규정을 적용한다.
ʔ Ā ː Ā 3.1.2 배전반 이격거리
ʔ Ā ː Ā ̌ Ā ʔ Ā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ʔ Ā ː Ā ̌ Ā (1) 앞면 : 특별 고압용은 1.7m 이상, 저압 및 고압용은 1.5m 이상
ʔ Ā ː Ā ̌ Ā (2) 뒷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3) 옆면 : 0.6m 이상
ʔ Ā ː Ā 3.1.3 시설조건
ʔ Ā ː Ā ̌ Ā (1) 베이스용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 면에 고정시킨다.
ʔ Ā ː Ā ̌ Ā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ʔ Ā ː Ā ̌ Ā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ʔ Ā ː Ā ̌ Ā (4)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KS A 3504 규격에 적합한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ʔ Ā ː Ā 3.1.4 배전반의 시설
ʔ Ā ː Ā ̌ Ā (1)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ʔ Ā ː Ā ̌ Ā (2)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3)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ʔ Ā ː Ā 3.1.5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ʔ Ā ː Ā ̌ Ā ʔ Ā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내선규정 700- 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전동기 기동반
1. 일반사항
ˬ Ā 1.1 제출물
ˬ Ā ˈ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ˬ Ā ˈ Ā 1.1.1 제품자료
ˬ Ā ˈ Ā ɼ Ā (1) 외형도
ˬ Ā ˈ Ā ɼ Ā (2) 기기 배치 및 접속도
ˬ Ā ˈ Ā ɼ Ā (3) 기능 및 성능 설명서
ˬ Ā ˈ Ā 1.1.2 시공상세도
ˬ Ā ˈ Ā ɼ Ā (1) 전동기운전반 배치도
ˬ Ā ˈ Ā ɼ Ā (2) 전동기운전반 결선도
ˬ Ā ˈ Ā ɼ Ā (3) 설치 상세도
ˬ Ā ˈ Ā ɼ Ā (4) 단자기호가 표시된 결선도
ˬ Ā ˈ Ā 1.1.3 준공서류
ˬ Ā ˈ Ā ɼ Ā (1) 예비품 목록
ˬ Ā ˈ Ā ɼ Ā (2) 단자기호 등이 표시된 다선식 결선도
ˬ Ā ˈ Ā ɼ Ā (3) 운전․유지․보수․관리지침서
2. 재료
ˬ Ā 2.1 외함 재료
ˬ Ā ˈ Ā 2.1.1 크기 : 설계도면 참조
ˬ Ā ˈ Ā 2.1.2 재질 : 냉간압연강관
ˬ Ā ˈ Ā 2.1.3 두께 : 도면 참조
ˬ Ā 2.2 구조
ˬ Ā ˈ Ā 2.2.1 사용장소 : 옥내형
ˬ Ā ˈ Ā 2.2.2 구조 : 폐쇄자립형
ˬ Ā ˈ Ā 2.2.3 문 및 시건장치
ˬ Ā ˈ Ā ɼ Ā 전면, 후면에 각각 문을 만들고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ˬ Ā ˈ Ā 2.2.4 내부조명
ˬ Ā ˈ Ā ɼ Ā 기동반 내부조명은 DFL 18W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배전반마다 전후 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ˬ Ā ˈ Ā 2.2.5 습기제거 장치
ˬ Ā ˈ Ā ɼ Ā 기동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스페이스히터(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ˬ Ā ˈ Ā 2.2.6 시험용 단자
ˬ Ā ˈ Ā ɼ Ā 기동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ˬ Ā ˈ Ā 2.2.7 보호장치
ˬ Ā ˈ Ā ɼ Ā 전동기 기동반 제작 전에 전동기 제작업체와 전동기 보호계통(베어링 온도, 권선온도 감지 후 일정온도 이상일 때 전동기를 정지시킴)의 구성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제작에 착 수 한다.
ˬ Ā 2.3 구성품
ˬ Ā ˈ Ā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기동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ˬ Ā ˈ Ā 2.3.1 모터 기동용 소프트 스타터
ˬ Ā ˈ Ā ɼ Ā (1)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ˬ Ā ˈ Ā ɼ Ā (2) 정격용량 : 설계도면 참조
ˬ Ā ˈ Ā 2.3.2 CT
ˬ Ā ˈ Ā ɼ Ā (1) 형식 : 몰드 타입
ˬ Ā ˈ Ā ɼ Ā (2)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ˬ Ā ˈ Ā ɼ Ā (3)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ˬ Ā ˈ Ā ɼ Ā (4) 정격2차 전류 : 설계도면 참조
ˬ Ā ˈ Ā ɼ Ā (5) 오차 계급 : 1.0급
ˬ Ā ˈ Ā 2.3.3 지시계기(전류계, 전압계, 역율계, 전력계)
ˬ Ā ˈ Ā ɼ Ā (1) KS C 13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ˬ Ā ˈ Ā ɼ Ā (2) 형식 : 디지털형
ˬ Ā ˈ Ā ɼ Ā (3) 오차계급 : 1.5급
ˬ Ā ˈ Ā ɼ Ā (4) 취부방식 : 매입형
ˬ Ā ˈ Ā 2.3.4 표시등
ˬ Ā ˈ Ā ɼ Ā (1)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ˬ Ā ˈ Ā ɼ Ā (2) 투입 : 적, 차단 : 청, 전원 : 백, 고장 : 황
ˬ Ā ˈ Ā 2.3.5 지지 애자
ˬ Ā ˈ Ā ɼ Ā 모선간격, 기계적 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선정 취부하여야 한다.
ˬ Ā ˈ Ā 2.3.6 함의 방호 조치
ˬ Ā ˈ Ā ɼ Ā 함 내부에 쥐 등의 동물과 곤충의 침입 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자립형 함의 하부에 바닥 덕트 또는 피트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통해 위 등의 동물, 곤충 등이 침입 할 수 있고, 침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7 부속장치
(1) 각 반 전‧후면에는 문을 설치하고 도어핸들 및 시건장치(FLAT HANDLE형)를 하여야 한다.
(2) 각 반의 도어핸들(중형 이상) 및 시건장치의 열쇠는 동일하여야 한다.(1개의 열쇠로 수전반 및 원방조작반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함)
(3) 각 반 전‧후면에는 문 개폐와 연동점멸 되는 형광등을 설치하여 문 개폐에 따라 자동적으로 점등, 소등되게 하고 스페이스 히타(220V 200W이상)를 설치한다.
(4) 반 전‧후면 상부에는 반내 조명등(DFL 18W, 그로부 카바형)을 설치한다.
(5) 형광등 및 스페이스히타 회로에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를 각각 설치하고 스페이스 히타는 온도스위치에 의해 주위 온도가 세팅된 온도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OFF되어야 한다.
(6) 각 반마다 접지모선 (동 3t × 25mm) 설치
(7) 일상조작 시 충전부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격 설치
(8) 외함에는 온도상승 방지용 통풍구 설치 (쥐 등 작은 동물의 침입이 방지되는 구조, 꺽임형)
(9) 개폐 시 90°이상 열리지 않으며 90°각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는 STOP BAR(크롬도금재 꺽임형)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개폐 시 충격을 방지하고 방습, 방진을 위하여 배전반과 도어사이에 자동차용 고무패킹을 부착한다.
(11)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이면 조각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2) 각 반 전면의 안쪽에는 결선도 및 시켄스도를 코팅하여 보관할 수 있는 도면함을 별도로 설치한다.
ˬ Ā 2.4 자재 품질관리
ˬ Ā ˈ Ā 2.4.1 기동반 시험
ˬ Ā ˈ Ā ɼ Ā (1) 전동기 기동반은 KEMC 1109의 6(검사 및 시험) 중 인도시험에 관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ˬ Ā ˈ Ā ɼ Ā (2) 인도 시험항목은 구조검사, 절연저항, 동작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ˬ Ā ˈ Ā 2.4.2 자재 검수
ˬ Ā ˈ Ā ɼ Ā (1) 수급인은 전동기 기동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ˬ Ā ˈ Ā ɼ Ā (2) 공장검사 항목은 내장기기 시험성적서 확인, 시험성적서와 기기의 대조 및 전동기 기동반의 인도시험 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3. 시공
ˬ Ā 3.1 전동기 기동반 설치
ˬ Ā ˈ Ā 3.1.1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705- 4 규정을 적용한다.
ˬ Ā ˈ Ā 3.1.2 기동반 이격거리
ˬ Ā ˈ Ā ɼ Ā 기동반은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ˬ Ā ˈ Ā ɼ Ā (1) 앞면 : 설계도면 참조
ˬ Ā ˈ Ā ɼ Ā (2) 뒷면 또는 점검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ˬ Ā ˈ Ā ɼ Ā (3) 옆면 : 설계도면 참조
ˬ Ā ˈ Ā 3.1.3 기동반 설치
ˬ Ā ˈ Ā ɼ Ā (1) 기동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ˬ Ā ˈ Ā ɼ Ā (2) 기동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접지단자함
1. 일반사항
1.1 재료
1.2.1 외함의 규격
(1) 재질 및 형식 : 스테인레스(벽부매입, 벽부 거치형)
(2) 강판의 두께 : STS 1.5t 이상
(3) 치 수 : 도면 참조(기성품)
1.2.2 사용재료
(1) 각 반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을 경우는 시중 최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부속장치
(1) 각 반 전면에는 문을 설치하고 도어핸들 및 시건장치(FLAT HANDLE)를 하여야 한다.
(2)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이면 조각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오뚜기 수위계 설치 공사
1. 오뚜기 수위 스위치
1.1 전 원 ր Ā : AC 110V/220V, 60Hz
1.2 출력접점 ր Ā : 4접점(HH, H, L, LL)
1.3 사용온도 ր Ā : -10 ~ +60℃(Controller)
기타
1. 일반
1.1 시방서중 본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시킨다.
1.2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내역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1.3 기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주요자재의 제작도면 검토시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 시공토록 한다.
환경친화적 시설
1. 일반
1.1 본 공사의 자재 선정 및 시공 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