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키즈카페 목동야구장점 조성공사
시방서_철거공사
■ : 납 품 용
□ : 검 토 용
□ : 협 의 용
2026. 09.
려건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1장
:
공사일반
1.1 공사 개요
1.2 용어의 정의
1.3 용어의 해석
1.4 법령 우선 준수
1.5 수급인의 책무
1.6 새로운 기술,철거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7 공사기한 연기
제2장
:
해체 및 철거공사
2.1 일반사항
2.2 가설공사(휀스+비계)
2.3 철거공사
제 1 장 공사일반
1 공사개요
1.1 적용범위
1) 이 공사시방서는 서울형 키즈카페 목동야구장점 조성공사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공사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공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939 (목동914번지) 목동야구장 지상1층 일부
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내부철거 면적 352.61 m2
1.4 적용순서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등에 준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본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 (본공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포함 적용함)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5 수급인의 책무
5.1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서울시청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서울시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서울시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업무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5.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담당자), 품질관리자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요원, 도면작성원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함께 공사지역의 관계기관 및 업체에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등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4 작업시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일요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가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5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1)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별도로 지정하여 현장을 수시로 순찰케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시 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 매설물, 인접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6 손해 배상
공사 시행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7 보 양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 재료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하며, 공사 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8 안 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9 재료
1) 사용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품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련 법률(이하 친환경 상품법)에 따른 친환경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KS제품 및 재활용품이 없을 시 에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반입과 보관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10 공사보고
1) 공정 보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주간공정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사진
“1-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3. 공사사진” 참조
5.11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설치
바) 공사장주변의 보안조치, 교통정리, 교통안전장비,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사)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2)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숙련공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5.12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접주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새로운 기술․철거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6.1 새로운 기술․철거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7 공사기한 연기
7.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7.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제 2 장 해체 및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공간의 내부 철거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CD나 DVD등 전자기록매체와 사진 등 기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을 확인하고, 공사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추어 서류제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일정공정표」를 따로 작성하여 착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이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일자 및 개정일자
나. 계약명 및 계약번호
다. 수급인, 하수급인 관련부분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감리원의 서명 및 날인
라.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계약서의 식별
2) 처리란에는 공사감독자가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3) 제출서류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발송공문을 덧붙여야 한다.
가.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다. 계약명 및 번호
라.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마. 계약도면 및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5) 수급인이 공사감독자로부터 기 승인받은 제출서류를 변경하여 재승인 받고자 하였으나 재승인받지 못할 경우 제출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6) 제출물
가.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선,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시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 먼지 비산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공사기록 서류
-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이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작업등에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공공시설물 해체공사매뉴얼 작성기준 참조 작성(서울특별시 기준)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3.2 폭발물
1)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교통대책수립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4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 안전관리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반 법규정을 준용하며, 적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 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시행 전에 반드시 안전 위생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휀스+비계)
2.1 일반사항
1) 가설휀스 및 비계는 KS기준 및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작업대는 KS기준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비계에 사용되는 안전발판은 KS기준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KS기준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시공
1) 휀스 및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안전발판은 후레임과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조임 철물이 후레임의 수평대 부위와 견고히 결속하여야 한다.
5)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휀스 및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 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은 비계 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 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8) 벽 연결은 전체를 한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3. 철거공사
3.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2 시공
3.2.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 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 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2.2 건축물 해체
1) 수급인은 도심지 철거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공법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시 안전관리계획서에 해체계획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3)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4) 철거된 구조부재는 가급적 잘게 파쇄 하여 지상층으로 이동하며, 지상층에서는 미니로더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 상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5)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cm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6)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지장물 철거 및 해체
1) 수급인은 건축물 철거 전 건물 내의 분리철거 가능한 목재 등 이물질을 1차 철거하고 진입도로, 대지, 출입구, 화단, 담장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건축물 해체 전에 우선 철거토록 하여 작업 단계를 분리 시행함으로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방치 폐기물 등은 건축물 철거 시 혼합되지 않도록 철거장소에서 이격시키는 등 지장물 재활용품을 최대한 상승 시킴으로서 위탁처리 할 혼합폐기물의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2) 건축물 철거작업 전에는 (1)의 작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해체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층부터 지상층 순으로 실시한다.
4) 철거작업은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유형별로 철거작업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율이 제고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최대 장변길이가 50cm 이하의 소규모 단위로 철거해체 하여야 한다.
6)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폐유 등 지정폐기물과 액상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철거 작업 중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철거잔해물의 처분
1) 폐기물 처리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 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
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부서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 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3.6 고철처리비용의 정산
1) 고철(철근, 철골)
가.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근 및 철골의 정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고철량이 내역서와 차이가 있을 시 계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설비장비류 : 공조기, 펌프, 보일러, 발전기 등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후 각종 설비장비류의 현황을 조사하여 처리여부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승인 없이 설비 장비류를 무단으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감독관은 수급자에 원상복귀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3.7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 선정 및 유의사항
수급인는 본 공사의 대상지가 협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안전과 붕괴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공법으로 철거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의 안전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운용
- 고층 전용 장비의 사용 시 각층 구조물(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순서, 파쇄계획을 사전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단계별 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파쇄물에 의한 콘크리트 자중이 증가함에 따른 붕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비가 앉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나. 붕괴, 낙하, 비래 등을 대비한 대책
- 공사 중 파쇄물이 층층이 쌓일 수 있으므로 붕괴를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가시설 설치(비계, 현수막, 휀스 등), 출입구 동선계획 등 세부계획은 실제 현장에 부합하여야 한다.
-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강풍 및 강우량 증가 등 기상변화에 대하여 작업 전 예측이 필요하며, 낙하·비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비계 연결부위 및 동바리 설치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붕괴 등 이상 징후 발견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구조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파쇄물 낙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철거작업 전 해체 순서, 장비 동선계획, 폐기물 반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감독자의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적 문제점 발견 시 감독자의 지시에 해체계획에 따른 해체 구조해석 등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철거는 경험성 보다는 의외성이 많은 공사이므로 장비 배치가 중요하므로 장비 배치 전 배치 위치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업 전 고층 전용장비, 중소형 장비, 기타 장비에 대한 활용계획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크랴샤로 파쇄시 16mm~29mm는 철근 절단이 용이하나, 그 이상의 철근은 잘 잘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물은 흔드는 일이 있으므로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의 중량과 이동경로에 대한 구조 검토를 철저히 하고, 서포트지지 등을 활용하여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착수회의 및 소음, 분진,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 착공전 현장 인력배치 및 조직(안전감시자, 관리감독자) 구성하고, 작업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등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일일 기술인력 투입, 작업시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음, 분진에 대비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환경 계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륜 시설, 살수 등 운영하여 비산(먼지)을 방지하여야 한다.
- 철거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계획(소음, 분진 등에 대한 방지대책 포함)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설치 등 안전대책을 사전 수립하여 감리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되어 사용되는 장비는 내구년한, 안전검사 등 관련 법규정 및 기준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