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기초금액·예정가격, 입찰 공고 속 세 금액의 차이
세 금액은 쓰임이 다릅니다. 추정가격은 입찰 방식과 기준을 정할 때 쓰는 금액(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제외),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만들 때 기준으로 공개하는 금액, 예정가격은 개찰할 때 추첨으로 확정되는 실제 기준 금액입니다. 투찰금액을 계산할 때 직접 쓰는 것은 기초금액과, 개찰 뒤 확인하는 예정가격입니다.
실제 공고로 보면
예로 든 화성시 용역 공고의 숫자입니다.
| 금액 | 값 | 뜻 |
|---|---|---|
| 추정가격 | 118,412,000원 |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
| 부가가치세 | 11,841,200원 | |
| 기초금액 | 130,253,200원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예정가격 | 130,691,875원 | 개찰 때 추첨으로 확정(기초금액의 100.337%) |
예시 공고: 경기도 화성시 R26BK01744522(공고 2026-09-23 · 개찰 2026-10-01) · 출처: 공고마당 공고·개찰결과(나라장터) · 2026-10-16 확인
이 공고는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값이 기초금액과 같습니다. 공고에 따라 기초금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의 금액 표를 확인하세요.
추정가격은 어디에 쓰이나요?
어떤 심사 기준표를 쓸지,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지 같은 «입찰 규칙»을 정할 때 금액 구간의 기준이 됩니다. 예시 공고의 낙찰방식이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 평가기준»인 것도 이 금액 때문입니다.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복수예가 방식이면 발주기관이 기초금액 위아래 일정 범위(예시 공고는 ±3%)에서 예비가격 15개를 만들고, 입찰한 업체들이 고른 번호 중 많이 뽑힌 4개를 평균 내 예정가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개찰 전에는 예정가격을 알 수 없고,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나라장터 기준이며, 자체 전자조달을 쓰는 기관은 만드는 개수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마당 화면에서 보는 법
공고 상세 맨 위에 추정금액·기초금액·추정가격이 나란히 나오고, 개찰이 끝나면 개찰결과 화면에 예정가격과 «예정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 나옵니다. 화면의 «추정금액»은 기초금액에 관급자재 금액(발주기관이 직접 대는 자재)을 더한 금액이라, 관급자재가 없으면 기초금액과 같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처럼 기초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공고는 목록의 «기초금액» 칸에 사업 예산(배정예산)이 대신 표시됩니다.
공고 상세와 개찰결과 보기는 회원 가입 없이도 무료입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금액 기준과 예정가격 결정 방법은 공고마다 다르며 해당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