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 사업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 수요기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78,980,000 |
| 공고일시 | 2026-09-29 16:55 |
| 마감일시 | 2026-10-01 10:00 |
| 개찰일시 | 2026-10-01 11:00 |
| 참가신청마감 | 2026-09-30 18:00 |
| 담당자 | 김민서 |
| 담당자 전화 | 070-4649-5207 |
| 담당자 이메일 | min88@mail.knou.ac.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정보통신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공고원문
www.knou.ac.kr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
(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정보화과
2026. 7.
교육정보화과
정보인프라팀
팀장
오수산
070-4649-5141
utos@mail.knou.ac.kr
FAX
(02)763-2355
담당
안수봉
070-4649-5142
subong@mail.knou.ac.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 배경 및 목적 1
3. 사업 범위 1
4. 기대 효과 2
Ⅱ. 시스템 운영 현황 3
1. 시스템 현황 3
2. 시스템 구성도 3
Ⅲ. 사업 추진방안 4
1. 추진 목표 4
2. 추진 전략 4
3. 추진 방안 4
4. 추진 체계 5
5. 추진 일정 5
Ⅳ. 제안요청 내용 6
1. 일반사항 6
2. 요구사항 6
◯ 총괄표 6
◯ 목록표 7
◯ 내용 8
Ⅴ. 제안서 작성요령 23
1. 제안서의 효력 2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3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25
Ⅵ. 제안 안내사항 26
1. 제안 일반사항 26
2. 입찰방식 26
3. 입찰참가자격 27
4.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유의사항 28
5. 제안서 평가 29
6.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 31
7.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5
8. 입찰 시 유의사항 35
9. 기타 사항 35
Ⅶ. 관련 서식 36
붙임 1. 회사현황 및 연혁 37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8
3. 조직 및 인원현황 39
4.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40
5. 참여인력 이력사항 42
6. 신용평가서 43
7. 기술적용계획표 44
별지 1. 정보화사업 착수계 51
[별지 1의 붙임 1] 사업자 책임계 52
[별지 1의 붙임 2] 사업수행계획서 53
[별지 1의 붙임 3] 청렴서약서 58
[별지 1의 붙임 4] 보안서약서 59
2. 보안확약서(업체대표) 60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1
4. 합의각서 64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65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67
[별지 6-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68
[별지 6-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9
[별지 6의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70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71
[별지 7의 별표 1] 용역사업 보안 준수사항 72
[별지 7의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73
[별지 7의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74
[별지 7의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75
[별지 7의 별표 5]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76
8. 서약서 77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계약 후 30일 이내
❍ 사 업 비: 78,98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목적
❍ 노후화된 로그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공공기관감사 및 정보보호실태 점검 대응을 위한 로그파일의 체계적 관리·보관
❍ 보안 사고 등 상황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추적을 위한 장기간의 접근 로그 보존 및 관리 체계 필요
3. 사업 범위
❍ 로그 저장 스토리지 도입
- 도입 대상: 로그 저장용 NAS 스토리지 1식
- 기존 SAN/네트워크 구성과 연동되도록 설치
(기존 스위치・네트워크 설정 변경 등 포함)
❍ 수집 대상 현황분석
- 수집 유형(Web/WAS 로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syslog 등) 및 대상 서버 현황 조사・분석
-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수집 대상・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로그 관리 운영 가이드 수립
- 로그 보존기간, 접근권한, 백업주기 등 관리를 위한 가이드 마련
- 관련 법령 최소 보존기간 등을 반영하여 수립
❍ 로그 자동 수집체계 구축
- 대상 서버로부터 신규 스토리지로 로그를 자동 수집・전송하는 체계(에이전트, 스크립트, 수집 서버 등) 구축
- 특정 서버의 장애가 타 서버의 로그 수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
❍ 로그 위변조 방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시값 관리 등 원본 무결성 검증 기능 제공
- 수집 현황, 저장 용량, 수집 실패・지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대시보드/알림) 기능 제공
❍ 교육 및 기술지원
- 신규 스토리지 운영 교육 및 기술지원, 운영 매뉴얼 제공
4. 기대 효과
❍ 로그 저장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관련 법령 등 준수로 신뢰성 확보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
Ⅱ
시스템 운영 현황
1. 시스템 현황
❍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설명
비고
홈페이지
방송대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 시스템
포털
내·외부 개별 정보시스템의 통합 사용을 위한 포털 시스템
학부 학사정보
모바일 시스템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는 학부생 대상의 모바일 시스템(학사, 학생지원 등)
메시지 통합 발송 시스템 포함
학사정보시스템
(학부, 대학원, 경영대학원)
학부, 대학원, 경영대학원 학사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프라임칼리지
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 평생교육과정, 종합교육연수원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U-CAMPUS
언제 어디서나 방송대 교육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 LMS
대학원, 프라임칼리지의 온라인 강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문제은행 및 온라인시험 시스템
시험문제, 시험운영, 시험일정, 시험결과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및 온라인 시험 학생 응시 시스템
정보서비스관리
정보서비스 업무 요청 및 응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증명발급시스템
학사, 대학원 등 증명 발급을 위한 시스템
멘토링
멘토, 멘티 간 교류 및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튜터
튜터 위촉, 활동관리 등 튜터활동 지원을 위한 시스템
실습지도관리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의 실습지도교과를 관리하는 시스템
강사교수시간
교수 실적 및 수당처리를 위한 시스템
데이터허브시스템
학내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시켜 분석 및 통계 산출을 지원하는 시스템
학업지속예측시스템
AI 분석 기반 학생 학업지속(중도탈락) 예측 및 분석 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대학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 전략 및 수행 과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2. 시스템 구성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2023.4.1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로그 관리 운영 효율 증대 및 유지관리 연속성 확보
2. 추진 전략
❍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작업 수행
❍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위험 요소 사전 도출 및 대비책 마련
❍ 기존 연계 시스템과 정상 연동하여 서비스 안정화 및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 관련 부서 및 시스템 유지관리업체와 긴밀한 협력 체제 유지
3. 추진 방안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업체 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수요기관 자체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 단, 재하도급은 불허함
❍ SW분리발주: 해당 없음
4. 추진 체계
❍ 구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정보화과
재무과
사업 부서
계약 및 구매 추진
계약상대자(사업자)
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 역할
기관
역할
세부 수행 내용
비고
교육정보화과
사업 추진 및 관리
・사업 총괄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 부서 업무 협의
・사업 관리 감독 및 검수
재무과
계약 및 구매 추진
・사전‧입찰공고 등 계약업무 지원
계약상대자
(사업자)
사업 수행
・스토리지 도입 및 설치
・로그 수집·관리 시스템 구축
・수집된 데이터 이관 및 데이터 검증
・서비스 개시 및 확인
5. 추진 일정
❍ 사업추진 기간 : 계약 후 30일(1개월)
추진 일정
M+1
· 설치 환경 및 데이터 현황 파악
· 스토리지 설치 및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 테스트 및 검증
· 검사 및 검수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목표,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사업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이관 방법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함
❍ 본 사업 제안요청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만족하는 스토리지 도입과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기존 시스템 연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 미기재
되었거나 제안사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반드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최적의 사업 완수 및 안정화를 위해 제안(기술, 장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필요성, 효과, 일정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
1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
7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
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3
총 요구사항 수
23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ID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1
로그 수집체계 구축
1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2
ECR-02
가상화 스토리지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1
데이터 수집
2
DAR-02
데이터 연계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보안 일반사항
7
SER-02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3
보안 관리지침 준수
SER-04
침해사고 예방 대책
SER-05
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SER-06
정보보안 지침 준수
SER-07
보안관리 위반 시 책임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1
테스트 방안 및 수행
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관리 방안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사업수행 계획 수립 및 실행
6
PMR-02
사업수행 조직관리 및 인력요건
PMR-03
사업관리 방안
PMR-04
산출물 관리
PMR-05
프로젝트 업무 보고
PMR-06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하자보수
3
PSR-02
교육지원
PSR-03
안정화 활동
총 요구사항 수
23
❍ 요구사항 내용
- 기능 요구사항(SFR)
일련번호
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명칭
로그 수집체계 구축
상세설명
정의
로그 수집체계 구축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고용량 네트워크 기반 스토리지를 도입・설치하고 교내 타 정보시스템의 분산된 로그를 한 곳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사업임
◦ 대상 서버 및 로그 유형(Web/WAS,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syslog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수집 대상・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해야 함
◦ 각 서버(수집 대상 시스템)로부터 신규 스토리지로 로그를 자동 수집・전송하는 체계(에이전트, 스크립트, 수집 서버 등)를 구축해야 하며, 특정 서버의 장애가 타 서버의 로그 수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로그 보존기간, 접근권한, 백업주기 등을 규정하는 로그 관리 운영 가이드(안)를 마련하고 발주기관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함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존기간 이상 보존되도록 자동 보존・폐기 정책을 구현해야 함
◦ 수집된 로그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수집 현황, 저장 용량, 수집 실패・지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대시보드 또는 알림)을 제공해야 함
◦ 관리자가 수집 대상 서버 및 정책(보존기간, 수집 주기 등)을 추가・변경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일련번호
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도입 장비 전체를 일괄 공급 방식으로 납품·설치·스토리지 구성·데이터 이관·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야 함
◦ 신규 도입 및 교체되는 장비는 기존의 정책·서비스·기능 등에 있어
동일성을 보장해야 함
◦ 제안하는 장비는 기 운영 중인 가상화시스템 및 실시간 백업 시스템과의 연계성, 확장성, 용이성,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세부 규격과 동등한 사양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은 제조사 공식 출시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제품으로 단종 계획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도입 장비는 원 제조사의 정품(완제품)으로 공급해야 하며 사용설명서, 제품상세 명세서, 라이선스 또는 증서를 제출해야 함
◦ 납품 장비 일체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스템 운영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 지연 등 성능 이슈 발생 및 제안요청 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교체 납품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행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장비는 설치장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시스템실)의 안정성을 위해 전원, 연계 장비 간 위치 및 거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함
◦ 설치·데이터 이관·안정적인 시스템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부품(광케이블, 트랜시버)은 제안사에서 준비해야 함
◦ 장비 설치 시 사전 협의해야 하며, 봉인된 장비 및 납품은 반드시
담당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개봉, 확인해야 함
◦ 설치를 위해 백본 스위치 등 연결을 위한 환경 설정, 케이블 포설, 트랜시버 장착 등을 해야 함
◦ 설치 도중 납품 장비의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 구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제안요청 품목 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 구성이 필요한 경우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납품물품 상세명세서 및 단가명세서(낙찰가 기준),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명칭
로그 저장용 NAS 스토리지
상세설명
정의
로그 저장용 NAS 스토리지
세부내용
◦ 도입 장비 : NAS 스토리지
◦ 도입 수량 : 1식
. 유형: 하이브리드 플래시 어레이(컨트롤러 이중화, Active-Active), 2U 규격 이내
· 물리(Raw) 용량: 120TB 이상 (10TB 이상 NL-SAS/SATA 디스크 12개 이상으로 구성)
· 컨트롤러 캐쉬 메모리: 컨트롤러당 64GB 이상, NVMe 캐시 별도 제공
·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당 32Gb FC 2포트 이상, 25Gb Ethernet 2포트 이상 제공
· 소프트웨어 기반 데이터 암호화(Encryption) 기능 제공
· 향후 디스크 증설 등 용량 확장이 별도 솔루션 및 구성 변경 없이 가능해야 함
◦ 도입 장비는 별도의 구성 체계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
성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3년(월1회 방문 점검 제공)
산출정보
제조사 정품확인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사용설명서,
제품상세명세서, 라이선스 또는 증서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R)
일련번호
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명칭
데이터 수집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 대상 및 현황 분석
세부내용
◦ 수집 대상 서버의 로그 종류, 발생량, 보관 현황 등을 조사하여 현황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필요 시 수집 대상 서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기존에 개별 서버 등에 분산 보관 중인 로그 중 이관이 필요한 대상이 있는 경우,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하고 이관 결과를 검증해야 함
◦ 현황 파악을 위해 사용된 기술적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기존 스토리지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가 누락 없이 조사, 파악되어야 함
◦ 파악된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이전 대상 확인
산출정보
데이터 수집 계획서(데이터 현황 분석 포함)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명칭
데이터 연계
상세설명
정의
로그 데이터를 스토리지로 수집, 연계
세부내용
◦ 수집 대상 서버의 OS・기존 로깅 방식(로그 파일, syslog 등)과 호환되어야 하며, 기존 업무 시스템의 성능・가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신규 구축되는 수집체계는 기존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있는 경우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보안장비 등의 로그 데이터 전송을 위한 FTP 데몬 등의 표준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구축해야 함
◦ 문제 발생 시 원인분석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연계 계획서, 결과서(유형별 오류 조치 결과 포함)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일련번호
6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명칭
보안 일반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 준수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발주기관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접근통제 절차 준수
◦ 발주기관은 계약서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점검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 진행 시 보안성 검토 사항의 각 분야 세부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 검토 사항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7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 참여 인원은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수행업체 대표명의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참여 인원에 대한 법률 또는 해당 기관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 수행 시]
◦ 참여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해당 기관의 승 인을 받아 교체
◦ 인력 교체로 인한 전임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사업 종료 시]
◦ 사업 종료 시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해당 소요부서에 반납하고 삭제
(“자료삭제확인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보고서, 자료삭제확인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8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명칭
보안 관리지침 준수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등 보안 관리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일반
-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
사업 산출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
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안사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수행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
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수행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수행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수행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자료인수인계대장, 보안성 검토 사항
관련 요구사항
별지7
일련번호
9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명칭
침해사고 예방 대책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 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
◦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 검토 사항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20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명칭
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상세설명
정의
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정의
세부내용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내・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반입시: 백신 등의 PC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후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검사
· 반출시: 완전삭제 프로그램 또는 완전 초기화 후 반출
◦ 수행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 설치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
보호기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성 검토 사항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11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명칭
정보보안 지침 준수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지침 준수
세부내용
◦(정보보안지침 준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보안 지침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12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명칭
보안관리 위반 시 책임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대외비 자료를 누설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TER)
일련번호
1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명칭
테스트 방안 및 수행
상세설명
정의
신규 스토리지 설치 후 시험 가동
세부내용
◦ 납품 설치된 장비의 시험 운영을 위해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 시험 계획 제시
◦ 가상화시스템 및 백업 시스템과 신규 스토리지가 정상적으로 연동 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확인 방안 제시
◦ 테스트 시 점검 사항
- 스토리지 요구 규격 및 기능의 만족 여부
- 가상화시스템 및 백업 시스템과의 연동 정상
작동 여부
- 데이터 이관 후 결과 정합성
- 데이터 샘플링 검수를 통한 데이터 정상 여부 점검
◦ 테스트 일정, 수행 방법,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절차가 포함된 테스트 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일련번호
1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명칭
품질관리 방안
상세설명
정의
자원 확장성 고려
세부내용
◦ 각 자원별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함
◦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사업 수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일련번호
15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명칭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실행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실행 방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 제출
※ 사업수행계획 관련 제출 문서
- 착수계(사업책임자계, 청렴서약서)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범위, 추진체계, 추진일정, 산출물계획, 투입인력계획,
교육계획, 하자보수, 참여인력이력사항 등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서
- 참여인력, 대표자 보안서약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증빙서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 시 상호 합의하여
확정 함
◦ 사업내용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1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명칭
사업수행 조직관리 및 인력요건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관리 및 인력자격 요건
세부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하여야 함
- 핵심 투입인력은 정보기술을 보유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를 투입
- 사업관리자를 포함하여 참여인력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전체사업 총괄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사업관리자(PM) 업무 수행 경험 보유자로, 사업 전 기간 동안 100%
참여하여야 함
- 각 부분별 사업중간 관리자(PL)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관리자(PM)은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관리자(PM), 사업중간관리자(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
◦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핵심 참여인력이 본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이력사항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1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명칭
사업관리 방안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1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명칭
산출물 관리
상세설명
정의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가. 사업 착수 시 제출서류(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계 1부, 사업수행계획서 1부, 납품물품의 산출 내역서 각 1부,
납품물품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1부,
보안서약서(대표 및 투입인력 전체) 각 1부
※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나. 사업 수행 시 제출 서류
- 데이터 이관 계획 및 결과서 각 1부,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교육계획서 1부, 운영 매뉴얼 1부
다. 최종 검수 요청 시 제출서류
- 완료계 1부, 사업완료보고서 1부(스토리지 구성 및 설정 상세 내역(제품
시리얼번호, 설치 현장 사진 포함)), 하자보증확약서 및 계획서 1부(기술
지원 인력 및 비상연락망 포함), 자료삭제 확인서 1부, 보안확약서(대표
및 투입인력 전체) 1부, 정기점검 계획서 1부
세부내용
해당 산출물
산출정보
상기 산출물 중 원본은 1부만 제출함(CD혹은 USB 포함)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1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명칭
프로젝트 업무 보고
상세설명
정의
착수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착수보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합의서 및 계약서 등을 근거로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주간보고
- 주간 단위의 업무수행 현황 보고/공정 진행 실적 및 이슈사항/해결방안
◦완료보고
- 전체 사업수행 결과 보고
◦수시보고
- 긴급사항 등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발생 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 대응
산출정보
각종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20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 프로젝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명칭
검수 및 검사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
◦ 시스템 설치, 데이터 이관, 연계시스템 연동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포함함
◦ 수행업체는 검수 요청 전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 가동을 진행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 요구 시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함
◦ 사업완료 지연의 귀책사유가 제안사에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등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사업 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일련번호
21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명칭
하자보수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계획수립 및 수행
세부내용
◦ 하자보수 기간은 본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12개월)으로 함
◦ 본 사업에서 도입한 스토리지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3년(36개월)으로 함
◦ 하자보수 계획은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의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구축된 장비와 관련한 업무서비스 지연 등의 장애 발생 시 유관업무
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기술지원(필요시 현장방문) 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22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명칭
교육지원
상세설명
정의
도입 제품 운영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세부내용
◦ 도입 제품에 대한 기본에서 운영 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시스템 운용자 매뉴얼 제공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일련번호
23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명칭
안정화 활동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및 비상대책
세부내용
◦ 신규 스토리지 가동 이후 가동 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책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제안사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되어야 할 서류는 반드시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으로“사실과
상위 없음”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의 목차 및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가 명기된 조견표를 e-발주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정량평가 분야 제안서와 정성평가 분야 제안서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제시 [붙임 1]
-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 제시 [붙임 3], [붙임 4]
- 제안사의 최근년도 결산 신고한 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조직별 주요업무 기능 제시
- 조직별, 기술자경력기술분야별 인원현황 제시 [붙임 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 및 분장사무 등 지원 체계 제시 [붙임 5]
-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붙임 6]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붙임 7]
-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임무, 근무
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 최근 3년간 주요경력
5. 신용평가서
- 신용평가 전문기관 발행 서류 제출 [붙임 8]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
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3. 추진체계
- 사업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 제시
4.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추진 방법의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 스토리지 설치 전략,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존 연계 시스템(가상화서버, 백업 시스템 등)의 연계 방안 제시
2.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구축 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 각 부분별 사양, 기능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분석, 안전한 이관 및 검증 방안 제시
4.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의 구체적 검토 및 이행 방안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성능 충족, 데이터 정합성, 기존 연계 시스템과의 연동 등 테스트 및 확인 방안 제시
테스트 결과 반영에 대한 구체성과 적절성
2. 품질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교체 및 이관 등 각 단계별 품질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조직 및 일정관리
- 사업수행 조직관리의 구체성과 적절성 제시
- 사업수행 일정의 구체성과 적절성 제시
- 단계별 산출물과의 적절한 연계성 제시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범위 및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와 대응 방안 등 제시
2.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등 제시
3. 안정화 및 비상대책
- 안정화 활동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등 비상대책 제시
Ⅶ. 기타사항
1. 하도급 계약 사항
하도급 예정계약 사항
하도급 계약 적정성
Ⅵ
제안 안내사항
1. 제안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사는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사가 평가위원과 접촉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처리한다
❍ 발주기관에서 제안서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나, 대외비
등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는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열람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안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한 자료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2. 입찰방식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지침은 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동안 법규
(지침)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함
3.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해당 규격은 종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음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⑥ 기타 입찰 공고에서 정한 사항
❍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참여 제한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3-25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 하도급 허용여부 및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 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유의 사항
❍ 제안서 평가 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유의 사항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항목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평가결과의 공개
·종합평점(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은 발주기관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5.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평가: “6. 기술 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29쪽)에 따라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제안가격의 적정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평가 대 가격평가 배점기준을 9:1로 적용
구 분
배점
평가주체
기술능력
평가
정량평가
20
발주기관이 평가,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
정성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
총점
100
❍ 기술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한다.
- 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는“6.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배점”의“정량적 평가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경영 상태,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한다.
·정량적 평가 항목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본 사업의 특성 및 내용에 맞게 발주기관에서 정한다.
- 정성적 평가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정성적 평가 분야’에
따라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세부평가 항목 배점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 및 기능(25점) → ② 전략 및 방법론(15점) → ③ 성능 및 품질(10점) → ④ 프로젝트관리(10점) → ⑤ 프로젝트지원(10점) → ⑥ 경영상태·사회적책임(정량, 20점)
-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품의 규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원가 추가 반영이 가능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사업자 선정 절차
- 기술평가: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수요기관에서 평가
6. 기술 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술 능력 평가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가격평가(10)
가격평가
∘조달청의 가격평가 평전 산식 기준
1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분야
(20)
경영 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10
사회적 책임
∘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10
정량적 평가 분야 소계
20
정성적
평가
분야
(70)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4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
3
추진체계
∘사업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과 적절성
∘사업추진방법의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제시
4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운영 환경 구축 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
∘기존 연계 시스템과의 연동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정확성
7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 관리성, 이식성, 효
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용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
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6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분석 및 이관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안전한 데이터 이관 및 검증의 구체성과 적절성
7
보안 요구 사항
∘보안 요구 사항의 적용 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
5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성능 충족, 데이터 정합성, 기존 연계 시스템과의 연동 등 테스트
및 확인 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
∘테스트 결과 반영에 대한 구체성과 적절성
5
품질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교체 및 이관 등 각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
5
프로젝트
관리
(10)
조직 및 일정관리
∘사업수행 조직관리 및 사업수행 일정의 구체성과 적절성 제시
∘단계별 산출물과의 적절한 연계성 제시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과 적절성
5
프로젝트
지원
(10)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범위 및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와 대응방안 등의 구
체성과 적절성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등의 구체성
3
안정화 및 비상대책
∘안정화 활동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등 비상대책 제시 구체성과 적절성
3
정성적 평가 분야 소계
70
기술능력 평가 소계
90
총점
100
❍ 정량적 평가 평점 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삭제>
<삭제>
<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삭제>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정성적 평가 평점 기준
- 등급별 평점 5단계로 평가
평가등급
평점
매우우수
배점의 100%
우수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미흡
배점의 60%
7.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방법, 수량 등은“입찰공고서”참고
❍ 주의사항
- 제안서는 정성평가, 정량평가, 배포자료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입찰을 무효처리 한다.
8.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9. 기타 사항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사업 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단, 스토리지 하드웨어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함)
❍ 과업의 중대한 계약조건 상 위반이 있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는 과업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 명단을 발주기관에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중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 발생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시스템실이며 작업장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하드웨어(HW) 도입 및 설치 사업으로 과업심의 대상이 아님
❍ 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여 발주기관 내부 자료 무단유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되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및 퇴출 조치된다.
Ⅶ
관련 서식
구분
제목
비고
제안 평가
관련 서식
붙임 1
회사현황 및 연혁
37쪽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38쪽
붙임 3
조직 및 인원현황
39쪽
붙임 4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40쪽
붙임 5
참여인력 이력현황
42쪽
붙임 6
신용평가서
43쪽
붙임 7
기술적용계획표
44쪽
제안 및 착수
관련 서식
별지 1
정보화사업 착수계
51쪽
별지 1의 붙임 1
사업책임자계
52쪽
별지 1의 붙임 2
사업수행계획서
53쪽
별지 1의 붙임 3
청렴서약서
58쪽
별지 1의 붙임 4
보안서약서
59쪽
별지 2
보안확약서(업체대표)
60쪽
별지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1쪽
별지 4
합의각서
64쪽
별지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65쪽
별지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67쪽
별지 6-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68쪽
별지 6-2
하도급 대급지급 비율 명세서
69쪽
별지 6의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70쪽
별지 7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71쪽
별지 7의 별표 1
용역사업 보안 준수사항
72쪽
별지 7의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73쪽
별지 7의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74쪽
별지 7의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누출 시 제제 조치 사항
75쪽
별지 7의 별표 5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76쪽
별지 4
서약서
77쪽
끝.
[붙임 1]
회사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설립연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명)
경력 구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계
기술사
기
술
자
10년이상
6년 이상 ~
10년 미만
3년 이상 ~
6년 미만
3년 미만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OO부문
OO
감리
기타
합 계
※ H/W, S/W, 시스템 개발, 컨설팅,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재
[붙임 3]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중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기술자:
책임자:
기술자:
책임자:
기술자:
책임자:
기술자: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붙임 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현 근무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업종
소재지
근무경력
확인여부
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부서/직위
~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취득일
발급기관
학력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
교육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
상훈
수여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기술경력
확인여부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자
소속사
직위
담당업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력관리기관의 장
인
주)
1. 경력관리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은 “확인여부”란에 “미확인” 으로 표시
2.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해서 기재하되,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만 인정한다.
3. 근무경력은 제안일을 기준으로 “ 년 월“ 까지 기재한다.
4.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하나, 학력(졸업)증명서 등
-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 정보처리 분야 기술 자격증(아래 자격증만 인증)
①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②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③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④ 기능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주)
1. 본 사업과 유사한 분야의 경력만 기재한다.
2.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4.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5.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6.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7.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8.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 6]
신 용 평 가 서
(신용평가 전문기관 발행 서류 제출)
[붙임 7]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
(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관리 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6. 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국가정보원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 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정적표현 : HTML 4.01
◯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지 1]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사업자책임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1의 붙임 1]
사 업 자 책 임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직 위: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1의 붙임 2]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예시)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10. 보고계획
11 품질보증계획
12 위험관리계획
13 보안대책
14 교육계획
15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사업관리자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자간 역할 명시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구축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
데이터분석가
데이터 아키텍트
UI/UX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응용
SW 개발자
…
계
계
◎ 작성요령 :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직무별 M/M 합계
- 가로(투입직무별)계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2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3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보안취약점 진단ㆍ보완조치 등)
14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5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별지 1의 붙임 3]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금번 발주하는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1의 붙임 4]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 참여인력 모두 제출
[별지 2]
확 약 서 (대표자용)
본인은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업무와 관련한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제반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인계인수대장 확인 완료)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이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 반드시 업체대표명으로 작성하고 직인 날인
※ 사업완료 후 제출(사전 제출 금지)
[별지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에 정한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의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4]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관리 시스템 구축)」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별지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6-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6-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별지 6의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관련: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제3항, 제28조의2제5호, 제50조제1항제5호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사업 보안 준수사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7의 별표 1]
용역사업 보안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별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참여인력 교체 경우 포함)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퇴사, 국외여행 등) 발주자의 사전 승인 필요
다. 참여인원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보안교육 참여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관 소유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을 제공 받을 시 제공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 자필 서명)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함
나. 사업 관련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다. 사업자와 발주자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SEN메일을 이용하며,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
3.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은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CCTV, 잠금장치 등이 확보된 공간에서 수행
나. 용역사업 수행 공간에 대해서는 주요자료 방치 여부 등 보안점검을 수시‧정기적으로 실시
다. 사업자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후 사용
라. 반입 장비는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사전 점검 후 반입
마. 장비 반입‧출시 발주자의 승인 후 반입 및 반출 (반출‧입 대장 기재)
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사. 사업자의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사용 종료 시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확행
4.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및 제공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기록
나.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다. 사용 종료 시 사업자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 완전삭제
라.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원격(온라인) 유지보수·개발에 대한 보안관리 (필요시)
가.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사전협의 및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
나. 개발PC에 대한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인터넷 접속 금지 등 보안 점검 수행
다. 발주기관의 허가없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무단 접속 및 정보 수집 금지
[별지 7의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 7의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체결금액의 10%
계약체결금액의 5%
계약체결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지 5외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사왜,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7의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 계약업체는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누출 금지 대상정보>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 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7의 별표 5]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 사업명:
◯ 업체명: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자: (서명)
연번
점검내용
이상유무
비고
1
PC 등 단말기를 반입하는 경우 “단말기 등 반입 및 네트워크 접근 허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는가?
2
반입한 PC 등 단말기에는 최신 백신 S/W를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검사하였는가?
3
반입한 PC 등 단말기의 OS 및 응용S/W는 최신 버전으로 보안 업데이트하였는가?
4
PC 등 단말기를 반출할 때 비공개 자료가 저장되지 않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았는가?
5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IP주소 현황 등 비공개자료 등 대외비 자료의 유출 시도가 있었는가?
6
발주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출입관리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7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속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8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였는가?
9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성도, IP주소 현황 등 비공개 자료를 받기 위해 인계·인수 대장에 서명을 하였는가?
※ 사업기간내 일일 점검
[별지 8]
서 약 서
1. 본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대학)에서 발주하는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스토리지 도입 및 로그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정보원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존중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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