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 건설공사 우선시공분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 |
| 수요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공고일시 | 2026-09-29 11:33 |
| 마감일시 | 2026-09-29 15:00 |
| 개찰일시 | 2026-09-29 16:00 |
| 참가신청마감 | 2026-09-29 12:00 |
| 담당자 | 김항 |
| 담당자 전화 | 041-630-7852 |
| 담당자 이메일 | kkamdig@cndc.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충남, 전국 |
| 업종 | 기타 |
| 업종제한 | 공고서참조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 공사명 |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 건설공사 우선시공분 |
| 공사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
첨부파일 (1)
- hwp2. 수의계약 절차 및 예비계약 부관 등.hwp다운로드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붙임1] 수의계약 절차 및 내용
1. 대상공사 :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 건설공사(일괄입찰, 우선시공분 포함)
2. 우선시공분을 포함한 수의계약 업무절차는 아래와 같다.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 PQ심사 적격인 경우 최종공고 단독입찰자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우선시공 절차 등 안내
계약방법 변경
• 입찰 → 수의계약
기본설계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계약 추진
유사공사 등 고지
• 상대방에게 유사공사 및 설계보정률,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 고지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 우선시공분 기초가격 및 최소협상가격 작성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 우선시공분 계약금액 확정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 총공사 실시설계 물량 확정
총공사 가격협상
• 협상기초가격 및 최소협상가격 작성
총공사 계약체결
• 협상성립가격으로 설계내역 확정 후 수정계약 체결
3.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
가. 계약방법 변경(경쟁입찰 → 수의계약)
1)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공고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 추진
2)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3)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 재공고의 단독입찰자(PQ심사 신청자)에 대하여 PQ심사결과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
4) 상대방의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예비계약 부관 등을 안내하고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5) 계약방법 변경 : 상대방이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 변경
나. 기본설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제출 및 평가
1) 기본설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제출 요청 : 상대방에게 기본설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제출기한(현장설명 실시 여부를 감안하여 산정)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제출토록 요청
※ 기본설계서 작성기간은 당초 입찰안내서에 정한 기간 준수
2) 기본설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평가 : 충청남도에서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기본설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평가결과(적격여부․설계점수)를 충청남도개발공사에 통보
3) 기본설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가 기준점수(60점) 미만인 경우 기술제안서 보상비 및 설계대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 우선시공분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1) 상대방의 우선시공분 가격산정 기초자료 제출 : 상대방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우선시공분 가격산정 기초자료를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제출
2)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물량내역 확정 :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상대방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물량내역을 검토하여 확정
3) 우선시공분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가)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물량 등의 적정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상대방에게 용역비를 부담하게 하고 해당비용을 가격협상 시 설계대가에 포함하여 계상
나) 상대방은 용역기관이 해당용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통보
라.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1) 우선시공분 공사에 대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금액 결정
※ 협상 기초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소 협상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낙찰률 + 설계보정률)
2) 우선시공분 협상 기준가격 작성 : 우선시공분 발주기관 검토가격과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한 후 협상 기준가격 작성
3)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실시 : 협상 기준가격 작성부서(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회계부)와 수의시담 일시를 협의하여 상대방에게 통보
4) 협상 기준가격 범위내에서 수의시담 실시
가) 가격협상 성립 시 상대방에게 협상 성립된 금액으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보완 요청
나) 가격협상 결렬 시 향후 실시설계서 작성 등 모든 수의계약 절차를 종료하고 상대방에게 통보, 기본설계서에 대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설계대가(평균낙찰률 감안)를 지급하고 이용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
다) 가격협상 결렬 시 상대방은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실시설계서 작성비용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마.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1) 상대방이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을 이행하고 총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총공사에 대한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총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확정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3) 계약보증금 징구, 총공사 가격협상 결렬 시 설계대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특수조건으로 약정
※ 우선시공분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붙임 3)
바. 총공사 실시설계서 제출 및 평가
1) 실시설계서 제출 및 평가 : 상대방은 실시설계서 제출기한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제출하고, 충청남도는 평가결과(적격여부․설계점수)를 충청남도개발공사에 통보, 실시설계서 작성기간은 당초 입찰안내서에 정한 기간 준수
2) 실시설계서 평가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보완 제출, 실시설계서 재심의 소요비용은 상대방 부담
3) 실시설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인 경우 상대방에게 설계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
사. 총공사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1) 상대방은 총공사 가격산정 기초자료를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제출
2)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우선시공분을 포함한 총공사 물량 내역을 확정한 후 총공사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아. 총공사 가격협상
1) 우선시공분을 포함한 총공사에 대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금액 결정
※ 협상 기초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와 보상비
※ 최소 협상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낙찰률 + 설계보정률) + (설계대가와 보상비) × 1/2
2) 협상 기초가격, 최소 협상가격 및 협상 기준가격을 작성한 후 협상 기준가격 범위내에서 수의시담 실시
가) 가격협상 성립 시 상대방에게 실시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보완 요청
나) 가격협상 결렬 시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상대방에게 설계대가를 지급하고 설계서 이용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
※ 우선시공분 공사는 이행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산
자. 총공사 계약체결 : 최종 확정된 총공사 실시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수정계약 체결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예비계약 부관
제1조(목적) 이 부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5절에 따라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 계약담당자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예비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부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계약”이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의 본계약 체결 시까지 상대방과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상대방의 실시설계용역 수행과 당사자간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한 예비계약 및 본계약을 체결하는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대가”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4. “본계약”이란 계약담당자와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체결하는 최종 계약을 말한다.
제3조(부관의 효력) 예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부관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계약금액 결정) 상대방이 제출한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와 상대방이 가격을 협상하여 결정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징구 등) ① 계약담당자는 예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 제15조에 따른 보증금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단, 우선시공분 공사에 대한 보증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계약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1조 및 제135조의2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6조(예비계약 해지 등) ① 계약담당자와 상대방이 가격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
1.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③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따라 시공부분을 별도 발주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실시설계서 부적격) ①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예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상대방 협조) ① 상대방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가격산정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설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이 제공한 설계 프로그램 등을 당해공사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물량 등 검토용역 의뢰) ①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면서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용역기관이 용역을 완료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용역기관에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계약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용역비 지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가격협상 시 설계대가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적용례) 이 부관은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 건설공사(일괄입찰, 우선시공분 포함)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우선시공분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추가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5절에 따라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 계약담당자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이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의 우선시공분 공사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상대방의 우선시공분 공사계약 이행 및 총공사 실시설계용역 수행과 당사자간 총공사에 대한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한 우선시공분 공사계약 및 총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물량 및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작업여건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4. “설계대가”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5. “총공사계약”이란 계약담당자와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우선시공분 공사를 포함한 총공사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효력)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추가특수조건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총공사 계약금액 결정) 상대방이 제출한 총공사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와 상대방이 가격을 협상하여 결정한 금액을 총공사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징구 등) ① 상대방은 우선시공분 공사의 계약보증금을 「지방계약법」제1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총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공사 계약금액에서 우선시공분 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35조의2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6조(설계대가 지급 등) ① 가격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
1.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시공분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우선시공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 상대방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시공부분을 별도 발주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실시설계서 부적격) ① 총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을 총공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우선시공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상대방 협조) ① 상대방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가격산정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설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이 제공한 설계 프로그램 등을 당해공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물량 등 검토용역 의뢰) ①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면서 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용역기관이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용역기관에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계약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용역비 지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가격협상 시 설계대가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적용례) 이 추가특수조건은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 건설공사(일괄입찰, 우선시공분 포함)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추가특수조건
제1조 (산출내역서 수정 및 계약금액 조정) 충청남도개발공사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에 수의계약 상대방의 물량산출 오류 등의 사유로 물량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절 2-나.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를 수정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과다 계상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과다계상 금액은 물량 초과금액과 누락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되, 누락금액이 초과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 초과금액과 누락금액 산정 시 적용단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 물량 산출 오류 등으로 누락된 품목 또는 비목은 계약시점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계약금액÷(발주기관 검토가격+설계대가)]을 곱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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