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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 수산광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5차년도)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작업에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사업개요

(1)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일원

(2) 처리물량(예정물량) 건설폐기물 : 총 483ton

※ 단, 폐기물 분류가 다르거나 증감 물량이 있을시 변경계약 한다.

나. 폐기물처리범위

(1) 수산광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2) 기타 “갑”이 요구하는 폐기물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까지

5. 폐기물처리지침

가. 수산광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5차년도)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을 “갑”이라 하고, 적재․운반 및 중간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의 착수 전에 일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일정, 세부용역계획서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이상 여부를 “갑”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기간 중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처리 하는데 있어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발주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을”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용량을 확인, 배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사.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을”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자.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물량변경

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시 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용역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을의 사정에 의해 반출기간이 연장될시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한다)

8.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용역의 준공은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적재․운반확인서,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및 반입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물량으로 실 정산한다.

9. 기 타

가.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다른 공사로 인해 계속작업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다. 본 작업 중 감독관이 작업성격상 필요하고 쌍방이 인정되는 사항은 적시에 처리하여야하며, 용역내용에 누락, 오기 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항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문구의 해석 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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