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용역유찰

2026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R26BK01751250-000 · 한국수출입은행
추정금액
54,400,000
기초금액
54,400,000
추정가격
54,400,000
마감까지
D-Day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6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4
✓
개찰
2026-10-14
공고기관한국수출입은행
수요기관한국수출입은행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배정예산54,400,000
공고일시2026-10-06 11:06
마감일시2026-10-14 10:00
개찰일시2026-10-14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봄
담당자 전화02-3779-6144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 한국수출입은행 임원배상책임보험 입찰공고 (안)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 입찰 공고 기간 : ‘26. 10. 6(화) ~ ’26. 10. 14(수)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참고

□ 보험계약자 : 한국수출입은행

□ 피보험자 : 한국수출입은행 및 소속임원, 부문장, 준법감시인 등

* 일부 자회사 포함 (별도질문서 참조)

□ 보험기간 : ‘26. 11. 4 ~ ’27. 11. 3 (1년)

□ 보험한도액 : 200억원 - 1청구당/연간총보상한도액

□ 보험조건 : 별도질문서* 참고

* 질문서는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입찰 희망자에게 개별송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 예정가격기초금액 : 54,40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한 면세대상 보험용역이므로 입찰서 작성 및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예정가격결정과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15개의 복수예가 작성 → 15개 예가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가를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7 (수) 10:00

□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4 (수) 10:00

□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0. 14 (수) 11:00 이후

□ 입찰(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국내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자(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또는 특별법에 의거 당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전년말 기준 총자산 3조원 이상의 종합손해보험사(공동수급은 불허)로서, 입찰참가자는 재보험비율 70% 이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보험사의 신용등급은 A.M. BEST社 평가의 A-(Excellent) 등급 이상이어야 함.

※ 보험사별 본사 및 본사조직에서 단독으로 1개 조직만 참여가능 (동일 보험사에서 2곳 이상 참여시 해당보험사 전부 무효처리)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부터 제7-23조까지의 각 조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포함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해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관련서류 및 그 제출에 관한 사항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6년 10월 7일 10:00 ∼ 10월 14일 10:00

□ 기타 제출서류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인사팀

◦ 제출서류 목록

- 임원배상책임보험제안서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양식 1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양식 2호]

- 서약서 1부 [별지양식 3호]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지양식 4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양식 5호]

- 인권보호 서약서 1부 [별지양식 6호]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부 [별지양식 7호]

- 재보험사 A.M. BEST社 신용등급 증명서류(인수비율 증명서류 1부)

- 최근 기준 감사보고서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별지양식 8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내 상기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이 보험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5. 낙찰자 선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 : [별지 제10호 서식 - 붙임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가 낙찰자로 선정 (적격심사 결과가 동일한 경우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보험조건과 부합하지 않으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양식 9호]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양식 10호]

- 지급여력비율(RBC) 증명서류

-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된 사업자 앞 개별 통보(서면 또는 이메일)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6.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6.11.)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 2026.6.3.)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붙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8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킴.

□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납입해야 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준용

8. 청렴계약적용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으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날인본을 반드시 한국수출입은행 앞 제출하여야 함.

9. 입찰관련 문의사항

□ 사업관련 : 한국수출입은행 인사팀 김규동 부부장

(전화) 02-3779-6140 (전자우편) kyudongkim@koreaexim.go.kr

□ 입찰관련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0.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서류(입찰공고 등)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입찰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신청자에게 귀속됨.

□ 보장금액, 보험료, 보장내용(면책사항),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보고연장기간 및 기타 보험조건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면책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보장되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기타 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해야함.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5. 1. 6 시행)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람.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보완제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역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 내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전에 본건이 취소, 연기, 보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 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Fax 02-6252-3013) 앞으로 신고 요망

□ 계약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 완납을 확인 후에 동 건 보험료 지급이 가능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6일

한국수출입은행장

(붙임 2)

< 보 험 조 건 >

1. 보험담보지역

□ America/Canada를 포함하는 전세계

2. 총보상한도액

□ 200억원 (1청구당/연간총보상한도액)

3. 공제금액(Deductible)

□ 없음.

4. 보상비율

□ 100%

5. 자회사 담보여부

□ 담보

<단, 수은플러스(주)에 한함>

6. 소급담보일자

□ 최초 보험계약일

7. 기타조건

(1) 보고연장담보기간 : 60일

(2) 법인보상담보

(3) 유가증권관련 법인담보

(4) 정부관련기관 배상청구 부담보

(5) 손해처리협조

(6)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 부담보

(7) 서기 2000년 문제 부담보

(8) 전쟁 및 테러위험 부담보

(9) 전문직업위험 부담보/특허권 및 저작권 부담보

(10) 대주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담보

(11) 석면/곰팡이 위험 보장 제외

(12) 원자력물질로 인한 배상책임 부담보

(13) 벌과금 부담보

(14) 부정부패관련 보장제외

(15) 제재위반 부담보

(16) 전염병 보장제외

(17) 사이버사고 보장제외

(18) 지정업무 보장제외-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방어비용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및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ㅇㅇㅇㅇㅇㅇ-ㅇxxxxxx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납부 면제

․ 본인은 낙찰 후 고의로 계약 미체결시 귀행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참여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ㅇxxxxxx

(앞7자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본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임원배상책임보험 제안서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2호)

3. 서약서(별지 제3호)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별지 제4호)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6. 인권보호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7.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부(별지 제7호)

8. 재보험사 신용등급 증명서류(인수비율 증명서류 포함)

9. 최근 기준 감사보고서

10.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 제8호)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끝.

2026. . .

신청인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 2026년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입 찰 일 자 : 2026. . .

입찰예정금액 : 금 원정 (₩ .-)

입찰 보증금 : 금 원정 (₩ .-)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당사는 귀행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한국수출입은행의「2026년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발견될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 허위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체결이 취소되는 경우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 요청사항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귀 행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작성시 알게 된 귀사의 내부정보를 타사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주소) :

대 표 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2026년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한국수출입은행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

2.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행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은행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협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귀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인권보호 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인권경영 관련 원칙과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계약 참여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인권의 존중·증진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의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5.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6. 우리는 협력사 등 공급망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7.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0.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행과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심사대상용역

: 2026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기타 첨부서류 (지급여력비율 증빙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2026년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업종구분

보험업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보험지급능력

지급여력비율

30

신 인 도

+4.25~

△5.0

소 계

30

입찰 가격

70

합 계

100

결격 사유

△20

총 평점

100

붙임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 붙임 1】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 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비율

40

30

2. 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30%이상

40

30

B. 100%이상~130%미만

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④ [주] ①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평가 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2가지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적용 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 붙임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➀산업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3,808만~7,072만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12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12벡터 네트워크 분석기10-12 개찰6,820만2-
10-12전 원전부지 지진관측소 종합보험 가입10-12 개찰4,306만599.708%
10-08울산과학기술원 챌린지융합관 신축공사 전기·통신·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10-08 개찰4,301만17100.367%
10-07[긴급]2026년 경기도 여주시·광주시·오산시 교통신호기술운영 교통량 조사 용역10-07 개찰4,807만599.936%
10-06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대상지 지반 사전조사 용역10-06 개찰4,900만47999.624%
10-06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10-06 개찰6,401만7100.143%
10-06공항만 오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 검사장비(유전자증폭기) 구매10-06 개찰6,600만24699.824%
10-012026년도 바이오가스 포집 및 활용시설 유량계 검교정 용역10-01 개찰4,404만399.919%
09-30과적단속시스템(저속) 유지관리용역09-30 개찰4,000만10100.405%
09-30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09-30 개찰6,908만10100.300%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3,808만~7,072만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7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6 11:07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