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
| 수요기관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15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1 10:19 |
| 마감일시 | 2026-10-01 17:00 |
| 개찰일시 | 2026-10-01 18: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한정훈 |
| 담당자 전화 | ***********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06.
< 목 차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1
2. 과업의 개요 ······························································································· 1
3. 과업의 범위 ······························································································· 2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6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10
3. 업무기록 및 협의 ·····················································································17
4. 조사 및 자료수집 ·····················································································19
5. 관급자재의 선정 ·······················································································25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26
7. 기타 인증 ···································································································26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26
9. 보안성 검토 ·······························································································27
10. 설계공모심사위원 의견 반영 ·······························································28
11. 가설구조물설계 ·······················································································29
Ⅲ. 과업 수행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29
2. 설계 일반 지침 ·························································································31
3. 설계 기본 방향 ·························································································40
4. 설계 분야별 세부지침 ·············································································42
5. 설계 영역별 세부지침 ·············································································52
6.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57
7. 단계별 도서제출 ·······················································································59
8.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60
9. 설계도서 표기 ···························································································60
10. 도면작성 ···································································································61
11. 관계기관 업무협의 ·················································································62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 ···················································································62
2. 계획설계 ·····································································································63
3. 중간설계 ·····································································································72
4. 실시설계 ·····································································································77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 ···················································································87
2. 중간설계 제출도서 ···················································································88
3. 실시설계 제출도서 ···················································································89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92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96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98
[붙임 4] 하도급승인 신청서 ········································································99
[붙임 5] 실시설계 검사원 ··········································································102
[붙임 6] 주간업무 ························································································103
[붙임 7] 월간업무 ························································································104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 ····································································104
[붙임 9]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06
[붙임 10] 표준설계관리일정표 ··································································108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수요기관 :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963-1외 일원
나. 대지면적: 약 19,903.00㎡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따라 면적 조정가능)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5,005.00㎡ (지하 1층 ~ 지상 2~3층)
(지하, 지상층은 층수 조정 가능)
2)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법적 기준 이하
3)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수요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
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시설비 예산액: 22,5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인테리어, 전시,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
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 신재생에너지, 관급자재 등에 대한 총공사
비이며, 또한 각종(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
비, 각종 본인증 비용 설치 공사 등을 미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
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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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 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0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 문화유산 발견 및 각종 현지여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대가
조정 등은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등 객관적 사례를 참조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
가, 경관심의(필요시),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
성 및 제출, 관계법령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폐기물처리내역서 포함), 시설
비 증액 협의 등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모든 업무임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포함)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계획·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전기,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
비인증(지능형건축물인증,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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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에너지절약계획서, 범죄예방 건축인증)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을 포
함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다.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수행하는 설
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
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총사업비관리지침」제57조 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한다.
바. 발주기관 요구 시 현황 측량, 분할 측량 및 지반조사(NX 2공, B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하며 관련 수수료는 과업수행전에 발주기관 협의 후
추가 계상하며, 과업수행 후 정산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일반등급 인증 취득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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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제출한다.
※ 지열설비 이용검토서 작성 시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함
차. 지장물 등에 대한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카.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파.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부서)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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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거.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더.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러. 본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의한 설
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머.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공모 당선작의 공종별 예상
공사비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
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결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
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버.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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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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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 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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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준공 이후 공사 추진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
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
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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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
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
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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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공동, 분담이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국토교통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요망(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10 -
※ [붙임10]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든 기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 포함하여 작성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구분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기초금액 산출자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8) 하도급 예정 현황 1부
※ 하도급 승인 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9)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따라 기술자현황 및
계약현황, 관련기관 통보
10) 보안각서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11)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사별 금액, 비율 표기) 등)를
포함한 CD 및 전자파일 1부
12)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 1부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도서 : 문서 제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1) 설계공모안을 기초로 하는 계획설계도서 제출(각종 비교검토서 포함)
2) 관련법규 검토서
※ 각 공종별 및 건축 인허가 등에 관한 법규내용 포함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 11 -
4) 현황측량 성과도 및 지반조사 보고서
5) 유사시설 견학보고서(필요 시 수요기관 협의)
6) 1단계 체크리스트
7) 공종별 개략공사비 검토서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문서로 제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세부 제출도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2) 중간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지질조사보고서
7) 녹색건축 예비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10) 1단계 체크리스트 반영 결과 및 2단계 체크리스트
11)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증가요인 검토서
12) 공사예정공정표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검토자료 포함)
1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관련서류 및 CD)
마. 설계VE 반영결과 제출(각 3부)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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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ㆍ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필요시))도서, 각종 예비인증 도서,
관계기관(신재생, 각종 심의 부서)에 관련업무 요청 단계 시 국립완주
문화유산연구소 로 문서 제출
사. 실시설계 검토용도서: 승인된 예정공정표상의 제출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승인 받아 문서로 제출(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실시설계 도면
2) 총괄원가계산서,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등
3) 시방서(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4) 각종 계산서
5) 2단계 체크리스트 반영 결과 및 3단계 체크리스트
6) 공사예정공정표
아. 실시설계도서: 3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및 설계적정성 제안사항 반영
1) 설계용역 완수 검사원
※ [붙임4] 참조
2) 세부 제출도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자료 포함)
5) 설계설명서 및 종결보고서(사업 절차 및 관계기관 각종 협의목록 포함)
6) 건축협의서/실시계획인가(필요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및 문서 포함
7) 사후정산 항목 정산자료
8)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9)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13 -
10)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12)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 까지 산정)
13)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4)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설계자는 발주처에서 작성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인계받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후 감독관 확인을 받는다.
15)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6) 계획/중간/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도서 등의 모든 단계별 자료 포함된 USB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구분, ‘복잡’기준 작성
자.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ㆍ인력ㆍ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
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 14 -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시설
바) 기타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른다.
9)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
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나)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통신, 소방, 기계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 및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가) 시방서 작성 시 다음사항이 포함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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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적용범위, 관련규정, 제출물, 품질보증, 운반, 저장 및 취급,
재료 및 사용 기기의 검사, 공사 현장의 안전, 담당원의 입회
(2) 재료사항: 재료, 규격 및 제작방법(KS 관련 규정), 허용오차
(3) 시공: 현장여건 확인, 시공준비, 시공법 및 시공 기계의 선정,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 기계의 점검 정비, 시험, 시공사항, 허용오차, 현장품질관리
작업의 안전, 기록
11)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외부 마감 재료 계획
나) 내부 마감 재료 계획
다) 색채 계획
12)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VE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pdf, cad)
카.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설계용역 주간업무 [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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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용역 월간업무 [붙임 7]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필요 시, 계획/중간/실시)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920 주간업무(후백제역사문화센터).hwp)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각 공종(중간설계 이후) 포함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ex. 문서번호.pdf/260920 월간업무(후백제역사문화센터).hwp 제출)
3)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수요기관 포함)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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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건축관련설계 · 8.05억~14.95억 · 예가 ±2% · 최근 개찰 8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5개사 참여 (9월 30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09-30 | 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용역09-30 개찰 | 11.4억 | 5 | 100.466% |
| 09-17 | 국도45호선 용인 처인 이동-남동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09-17 개찰 | 8.51억 | 3 | 100.431% |
| 09-16 | 26-D-00부대 설계용역(B552)09-16 개찰 | 13.16억 | 42 | 100.150% |
| 09-09 | 안양소년원 재건축 설계용역09-09 개찰 | 12.67억 | 3 | 102.588% |
| 06-16 | 2026년 교육용 범용 SW 라이선스 갱신(설계교육용 SW3종_NX, CATIA, hyperMILL)06-16 개찰 | 13.65억 | 8 | 103.037% |
| 05-12 | 김해공항 여객 철골주차장 신축 설계용역05-12 개찰 | 8.07억 | 34 | 100.700% |
| 04-30 | 용기포항 신항 방파호안 보강공사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04-30 개찰 | 10.12억 | 17 | 100.588% |
| 04-30 | 광양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준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04-30 개찰 | 8.36억 | 8 | 99.859%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섬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12.8억 · 마감 10-16
- 소양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11.62억 · 마감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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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 MSP 사업12.09억 · 마감 10-20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