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동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설공사(토목) 원가검토 용역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3,300,000 |
| 공고일시 | 2026-10-01 16:55 |
| 마감일시 | 2026-10-01 17:30 |
| 개찰일시 | 2026-10-01 18:3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수지 |
| 담당자 전화 | 02-6098-0734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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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동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설공사 원가검토)
과 업 지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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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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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검토 등 효율·합리적인 원가산정 및 원활한 계약심사 업무 추진을 위함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진도군 동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설공사 원가검토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3. 과업개요
1) 과업의 범위
가.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나.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검토
다. 그밖에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한 검토 요청 사항
2) 세부과업 내용
가.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나.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다.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라.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마.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사. 그밖에 원가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검토
Ⅱ. 일반사항
1. 착수신고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참여자 현황(자격ㆍ면허 증명서류 사본 첨부)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ㆍ면허 증명서류 사본 첨부)
라. 예정공정표
2) 보안각서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원가검토의 합리적 결과 도출로 발주처의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부실한 원가검토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하며,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야기 되는 문제에 대하여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모든 책임을 진다.
3) 용역자는 발주부서 및 해당 원가검토 대상사업 관련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의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원가검토 결과 사업비가 증ㆍ감 되는 부분은 사전에 보고하여 협의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용역자는 원가검토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조사하여, 부실한 원가검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원가검토 용역 관련 제 법규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자가 책임진다.
3. 협의 및 보고
1) 용역자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 후 검토 된 자료에 의거 과업을 진행 한다.
가. 사업부서에서 사전 검토되어야 할 사항
나. 자료 또는 통계조사 연구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기술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새로운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발주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2) 위 각호 보고사항에 대해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ㆍ보완하여야 한다.
3) 용역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처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경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기 타
1)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용역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용역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 중 또는 수행 완료 후 용역비가 과다 산정 되었거나 지불되었음이 인정되어 발주처로 부터 반납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용역자의 과실에 의해 변경의 필요성이 확인 될 때는 즉시 보완 ㆍ변경하여야 하며 경비는 용역자가 부담한다.
Ⅲ. 기타사항
1. 보고서 작성 기준
납품서는 각종 제반 규정에 맞게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
1) 원가검토 보고서 : 각 2부
2) 원가검토 보고서 전산파일(usb) : 각 1개
3)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및 성과품의 추가 납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