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공사명 :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
2026년 9월 23일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 과업명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멀티V시스템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공사
2. 발주기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 사업 수행기관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4. 계약상대자
㈜경기공조시스템
5. 과업목적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내 노후 또는 냉난방이 필요한 공간에 멀티V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6. 과업기간
2026. 10. 09. ~ 2026. 10. 11.까지 3일간으로 한다.
※ 구체적인 공사일정은 현장 여건 및 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 수행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확정한다.
7. 과업장소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6층
8. 과업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및 견적서에 따라 냉난방기 및 관련 부속장비를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하며,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냉난방기 설치
· 시스템 멀티V 천정형 냉난방기 실내기 설치
· 시스템 멀티V 냉난방 실외기 설치
· 실내기 및 실외기의 현장 반입 및 설치
· 장비의 안전한 고정 및 설치상태 확인
· 장비 설치에 필요한 액세서리 및 부속품 설치
나. 부속장비 설치
· 무선 리모컨 설치
· 냉매배관 분지관 설치
· 실외기 받침대 설치
· 실외기 배관 커버 및 트레이 설치
· 기타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장비 설치
다. 배관 및 부대공사
· 냉매배관 및 EPDM 보온재 설치
· 드레인 배관 및 보온재 설치
· 통신선 및 전선관 설치
· 기밀시험 및 진공시험 실시
· 냉매 충전 및 질소 봉입
·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잡자재 및 부대공사
· 기타 냉난방기의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
라. 시운전 및 점검
· 설치 완료 후 냉방 및 난방 운전 실시
·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냉매배관의 누설 여부 확인
· 드레인 배수상태 확인
· 무선 리모컨 및 통신상태 확인
· 기타 설치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 이상이 없는 경우 정상 작동 상태로 인계
9. 설치장비 및 주요 사양
가. 실내기
| 구분 | 모델명 | 규격 | 설치장소 | 수량 |
| 실내기 | RNW0230R2S | 6평형 | 상담실1, 상담실3 | 2대 |
| 실내기 | R-W0230C2S | 6평형 | 상담실 4 | 1대 |
| 실내기 | R-W0400C2S | 10평형 | 다목적실 | 1대 |
| 실내기 | R-W0401A2S | 10평형 | 상담실 2 | 1대 |
| 실내기 | R-W1451A2S | 40평형 | 사무실, 집단상담실, 교육실 | 4대 |
나. 실외기
| 구분 | 모델명 | 규격 | 수량 |
| 실외기 | RPUW12BX9M | 12HP | 1대 |
| 실외기 | RPUW14BX9M | 14HP | 1대 |
※ 설치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규격 및 수량은 계약 시 확정된 견적서 및 계약서에 따른다.
10. 주요 부속장비
| 품명 | 규격 | 수량 |
| 무선선리모콘 | PWLSSC41H | 9대 |
| 분지관 | PBL-1601H2 | 4개 |
| 분지관 | PBL-3501H2 | 3개 |
| 분지관 | PCN-11600H2 | 1개 |
| 실외기 받침대 | UX3 | 2개 |
| 실외기 배관 커버 및 트레이 | - | 1식 |
11. 시공 및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의 설치기준 및 관계 법령·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 여건 및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냉매배관, 드레인 배관 및 통신선 등은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배관 및 배선 등 노출되는 부분은 외관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 기존 시설물 및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시공으로 시설물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공사 완료 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잔여 자재 등을 정리·반출하여 현장을 청
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센터 운영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공사하여야 하며, 공사 중 센터의 시설
및 이용자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계약금액 및 추가비용
가. 계약금액은 계약서 및 계약 시 확정된 견적서에 따라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 또는 시공 과정에서 냉매배관, 드레인 배관, 통신선 및 기타 부대공사의 연장·
변경 또는 추가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
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현장 여건 및 설치 위치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견적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공사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13. 검사 및 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기관 및 사업 수행기관에 준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 또는 사업 수행기관은 설치상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시운전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검사 결과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보완조치가 완료되고 냉난방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확인된 경우 준공된 것으로 본다.
14.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
한 보수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1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공사에 적합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작업구역에는 필요한 안전표지 및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견적서 및 관계 법령·규정에 따른다.
나. 현장 여건에 따라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사업 수행기관 및 계약상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라. 견적서에 명시된 냉난방기의 반입, 설치 및 시운전은 과업에 포함한다.
마. 장비 액세서리 및 부속품은 계약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설치한다.
바. 견적서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사.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 공사일정은 센터 운영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