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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공사명 :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

2026년 9월 23일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 과업명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멀티V시스템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공사

2. 발주기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 사업 수행기관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4. 계약상대자

㈜경기공조시스템

5. 과업목적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내 노후 또는 냉난방이 필요한 공간에 멀티V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6. 과업기간

2026. 10. 09. ~ 2026. 10. 11.까지 3일간으로 한다.

※ 구체적인 공사일정은 현장 여건 및 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 수행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확정한다.

7. 과업장소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6층

8. 과업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및 견적서에 따라 냉난방기 및 관련 부속장비를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하며,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냉난방기 설치

· 시스템 멀티V 천정형 냉난방기 실내기 설치

· 시스템 멀티V 냉난방 실외기 설치

· 실내기 및 실외기의 현장 반입 및 설치

· 장비의 안전한 고정 및 설치상태 확인

· 장비 설치에 필요한 액세서리 및 부속품 설치

나. 부속장비 설치

· 무선 리모컨 설치

· 냉매배관 분지관 설치

· 실외기 받침대 설치

· 실외기 배관 커버 및 트레이 설치

· 기타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장비 설치

다. 배관 및 부대공사

· 냉매배관 및 EPDM 보온재 설치

· 드레인 배관 및 보온재 설치

· 통신선 및 전선관 설치

· 기밀시험 및 진공시험 실시

· 냉매 충전 및 질소 봉입

·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잡자재 및 부대공사

· 기타 냉난방기의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

라. 시운전 및 점검

· 설치 완료 후 냉방 및 난방 운전 실시

·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냉매배관의 누설 여부 확인

· 드레인 배수상태 확인

· 무선 리모컨 및 통신상태 확인

· 기타 설치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 이상이 없는 경우 정상 작동 상태로 인계

9. 설치장비 및 주요 사양

가. 실내기

구분모델명규격설치장소수량
실내기RNW0230R2S6평형상담실1, 상담실32대
실내기R-W0230C2S6평형상담실 41대
실내기R-W0400C2S10평형다목적실1대
실내기R-W0401A2S10평형상담실 21대
실내기R-W1451A2S40평형사무실, 집단상담실, 교육실4대

나. 실외기

구분모델명규격수량
실외기RPUW12BX9M12HP1대
실외기RPUW14BX9M14HP1대

※ 설치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규격 및 수량은 계약 시 확정된 견적서 및 계약서에 따른다.

10. 주요 부속장비

품명규격수량
무선선리모콘PWLSSC41H9대
분지관PBL-1601H24개
분지관PBL-3501H23개
분지관PCN-11600H21개
실외기 받침대UX32개
실외기 배관 커버 및 트레이-1식

11. 시공 및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의 설치기준 및 관계 법령·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 여건 및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냉매배관, 드레인 배관 및 통신선 등은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배관 및 배선 등 노출되는 부분은 외관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 기존 시설물 및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시공으로 시설물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공사 완료 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잔여 자재 등을 정리·반출하여 현장을 청

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센터 운영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공사하여야 하며, 공사 중 센터의 시설

및 이용자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계약금액 및 추가비용

가. 계약금액은 계약서 및 계약 시 확정된 견적서에 따라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 또는 시공 과정에서 냉매배관, 드레인 배관, 통신선 및 기타 부대공사의 연장·

변경 또는 추가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

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현장 여건 및 설치 위치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견적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공사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13. 검사 및 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기관 및 사업 수행기관에 준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 또는 사업 수행기관은 설치상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시운전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검사 결과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보완조치가 완료되고 냉난방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확인된 경우 준공된 것으로 본다.

14.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

한 보수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1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공사에 적합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작업구역에는 필요한 안전표지 및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견적서 및 관계 법령·규정에 따른다.

나. 현장 여건에 따라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사업 수행기관 및 계약상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라. 견적서에 명시된 냉난방기의 반입, 설치 및 시운전은 과업에 포함한다.

마. 장비 액세서리 및 부속품은 계약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설치한다.

바. 견적서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사.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 공사일정은 센터 운영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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