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2 6 년 도 부 산 항 북 항 및 신 항 유 지 준 설 공 사
설 계 서
2026. 07.
설 심 대
㈜ 정 우 이 엔 지 ㈜ 정 우 이 엔 지 ㈜ 정 우 이 엔 지
표
2026년 07월 설계 계 사
이 오 태 훈 정 형 규
박 종 영
자 자 사
2026년도 부산항 북항 및 신항 유지준설공사
2026. 07.
목 차
1. 공사설명서 ··········································································································································································· 1
2. 공사시방서 ··········································································································································································· 5
3. 예정공정표 ······································································································································································ 151
4. 동원인원계획표 ······························································································································································ 155
5. 설계내역서 ······································································································································································ 159
6. 수량산출서 ······································································································································································ 247
7. 설계도면(별책) ······························································································································································· 267
1. 공 사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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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사개요
○ 준설공
| 부 두 명 | 준설공법 | 계획수심(m) | 준 설 량(㎥) | 비 고 | ||
| 부산항 | 북항 | 봉래동 물양장 | 그래브준설선 3.0㎥급 | DL.(-) 1.0 ~ 2.0 | 1,779 | |
| 국제여객부두 | 그래브준설선 3.0㎥급 | DL.(-) 9.0 | 2,262 | |||
| 국제크루즈부두 | 그래브준설선 3.0㎥급 | DL.(-) 11.5 | 1,307 | |||
| 신항 | 6부두 전면해상 | 그래브준설선 3.0㎥급 | DL.(-) 17.0 | 2,257 | ||
| 합 계 | 7,605 |
○ 부대공 : 1식(수심측량 및 가설건물)
1.8 준설토 투기장 위치
2026년도 부산항 북항 및 신항 유지준설공사의 준설토 투기장은 부산항 신항 투기장 2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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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 사 명
2026년도 부산항 북항 및 신항 유지준설공사
1.2 공사목적
본 공사는 부산항 북항 및 신항의 수역시설 유지준설을 시행하여 소요수심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부산항 북항 및 신항 일원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1.5 공사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도급으로 시행함
1.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시 설계변경할 수 있음
누락ㆍ오류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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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사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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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KCS 64 10 05)···································································································································11
1-2 공무행정요건(KCS 64 10 10)···························································································································46
1-3 품질관리(KCS 64 10 15)···································································································································71
1-4 자재관리(KCS 64 10 20)···································································································································79
1-5 가설공사(KCS 64 10 21)···································································································································84
1-6 안전 및 보건관리(KCS 64 10 25)···················································································································88
1-7 환경관리(KCS 64 10 30)···································································································································100
1-8 시공 및 준공요건(KCS 64 10 35)···················································································································107
제 2 장 측 량
2-1 해양지형조사(KCS 64 15 10)···························································································································117
제 3 장 준설공사
3-1 준설공사 및 기초터파기공사(KCS 64 25 10)·······························································································133
제 4 장 부대공사
4-1 오탁방지막(KCS 64 35 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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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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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KCS 64 1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항만 및 어항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표준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10 10 00 총칙을 따른다.
(3) 이 기준과 상호 모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별 표준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른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상호모순이 있어 적용상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② 본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공종별 물량내역서
(2)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되 계약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어 해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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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서
③ 입찰유의서
④ 공사계약 특수조건
⑤ 공사계약 일반조건
⑥ 산출내역서
⑦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타문서
(3) 이 기준의 내용과 KCS 10 10 00 총칙의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KCS 6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해야 한다.
(5) 설계서를 구성하는 어느 한 문서의 사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판단이나 설
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건축법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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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기준법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대기환경보전법
(1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산업표준화법
(13) 소방기본법
(14) 소방법
(15) 소방시설사업법
(16) 소음・진동관리법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어촌・어항법
(20) 위험물안전관리법
(21) 연안관리법
(22) 자연재해대책법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5) 전력기술관리법
(26)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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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전기사업법
(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9) 전기통신기본법
(30) 정보통신사업법
(31) 지하수법
(32) 토양환경보전법
(33) 폐기물관리법
(34) 화학물질관리법
(35) 환경분쟁조정법
(36) 환경영향평가법
(37) 환경정책기본법
(38) 항만법
(39) 해양환경관리법
(4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41)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00 총칙
1.2.3 관련표준
한국산업표준(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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