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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9호선 13역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보정계수 측정 용역

R26BK01756387-000 · 서울교통공사
추정금액
10,604,880
기초금액
10,604,880
추정가격
9,640,8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6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07
✓
개찰
2026-10-07
공고기관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서울교통공사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10,604,880
공고일시2026-10-06 09:15
마감일시2026-10-07 11:00
개찰일시2026-10-07 13: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세희
담당자 전화02-2656-2733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9호선 13역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보정계수 측정 용역
공고마당 집계 · 서울교통공사 · 이 공고와 같은 업무·업종 최근 12개월 개찰 54건 · 1순위 사정률 평균 100.352%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742만~1,379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6개사 참여 (10월 20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0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7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10-20 개찰개찰 1순위 (주)한국베스트안전 · 뽑힌 번호 ②⑤⑧⑩ (97.69·​102.35·​98.60·​100.10%)749만699.694%
10-20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6,8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10-2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 뽑힌 번호 ③④⑥⑦ (102.93·​97.72·​98.25·​101.34%)749만5100.450%
10-20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5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10-20 개찰개찰 1순위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 뽑힌 번호 ①③⑤⑫ (101.26·​100.62·​97.97·​98.41%)749만699.639%
10-15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10-15 개찰개찰 1순위 (주)수인이앤씨 · 뽑힌 번호 ④⑥⑨⑩ (100.27·​102.34·​98.59·​97.94%)1,232만1899.796%
10-082026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엠컨트럴시스템 · 뽑힌 번호 ②④⑦⑩ (99.00·​97.49·​100.92·​100.62%)1,000만5102.161%
10-08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토목+건축+기계)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삼원기술 · 뽑힌 번호 ④⑤⑩⑮ (98.08·​102.13·​100.18·​97.58%)880만1899.707%
08-252026년 가람유치원 외 9교(원) 어린이활동공간 자체 지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08-25 개찰개찰 1순위 사단법인 에스이엘안전기술원 · 뽑힌 번호 ①⑤⑧⑮ (98.21·​100.65·​99.95·​97.69%)1,129만899.289%
08-20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서울교통공사(3,4,6,7호선) 레일밀링공사)08-20 개찰뽑힌 번호 ③④⑨⑫ (102.64·​101.98·​98.91·​97.66%)982만2-
08-10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4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08-10 개찰뽑힌 번호 ①⑦⑪⑭ (98.44·​102.06·​101.59·​99.74%)939만3-
08-10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3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08-10 개찰개찰 1순위 한국건설안전기술서울본부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④⑧⑪ (98.02·​100.30·​99.09·​101.19%)854만3100.247%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742만~1,379만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455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3)

  • hwp00 수의시담요청알림문(9호선 13역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보정계수 측정 용역).hwp다운로드
  • hwp01 과업내용서.hwp다운로드
  • zip용역계약 일반조건(2025.7.1.).zip다운로드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수의시담 요청 알림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사 『9호선 13역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보정계수 측정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시담을 요청하오니 시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담건명: 9호선 13역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보정계수 측정 용역

나. 계약방법: 수의계약(전자시담)

다. 기초금액: ₩10,604,880(부가세 포함)

라. 준공기한: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세부내역: 과업내용서 등 참조

바. 용역대상: 과업내용서 등 참조

사. 하자기간: -

아. 수의시담 일정

1) 시담일시: 2026. 10. 2.(금) 10:00~11:00

2) 시담장소: 나라장터(G2B) 전자시담( www.g2b.go.kr )

3) 시담절차: ①나라장터 로그인 → ②조달업체 업무 → ③공사 → ④투찰관리 → ⑤수의시담 조회 → ⑥조회(해당 공고) → ⑦시담내용 현시 → ⑧투찰

※입찰공고번호로 조회하세요.

4) 가격투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자. 낙찰조건: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투찰한 자

※ 예정가격(별도 산출금액)보다 높을 시 재입찰 진행합니다.

※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1> 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입찰담당자 연락처: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계약복지팀 이세희 ☏02-2656-2733

※ 사업담당자 연락처: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재해안전팀 류 미 ☏02-2656-2727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각서 각 1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9호선 13역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보정계수 측정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000 대표 000 (서명 또는 날인)

(서울교통공사 교부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29호선 13역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보정계수 측정 용역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9호선 13역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보정계수 측정 용역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2133-1310

2026. .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경영안전처장 정 찬 익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9호선 13역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보정계수 측정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0 대표 000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9호선 13역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보정계수 측정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6 09:17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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