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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동물원 사육사 근무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시행

R26BK01757372-000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추정금액
30,679,000
기초금액
30,679,000
추정가격
27,89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6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06
✓
개찰
2026-10-06
공고기관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수요기관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30,679,000
공고일시2026-10-06 13:52
마감일시2026-10-06 15:00
개찰일시2026-10-06 16: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유경옥
담당자 전화02-500-7230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학술/연구/설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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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서울대공원

(시 설 과)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5.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6. 과업의 내용 및 범위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8. 설계도서 검토

제2장 기타사항

1. 행정사항

2. 기타조건

3. 적용기준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 사육사 근무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

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사육사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대 상 지 : 남미관, 동양관, 호주관, 곤충관, 사슴사

나. 예정공사비 : 1,086,427천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6.12.19.까지 (공휴일 포함)

라. 과업내용

구 분

동물사

공사 내용

비 고

1

남미관

‧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 분리‧신설 등

- 공용 탈의실/샤워실 ⇒ 남자 탈의실/샤워실(바닥개선)

창고 ⇒ 여자 탈의실 및 샤워실 신설

탈의실 및 샤워실 신설 공간 검토 요

(건축, 기계)포함

2

동양관

‧ 남녀 탈의 및 샤워실 분리‧신설 등

- 공용 탈의실/샤워실 ⇒ 여자 탈의실/샤워실(벽체시설개선)

창고 ⇒ 여자 탈의실 및 샤워실 신설

3

호주관

‧ 남녀 탈의 및 샤워실 분리‧신설 등

- 창고 2개 ⇒ 각각 남녀 탈의실/샤워실 신설

4

곤충관

‧ 남녀 탈의 및 샤워실 분리‧신설 등

- 1층 공용 탈의실/샤워실 ⇒ 남자 탈의실/샤워실, 보일러 용량증가

2층 표본실 ⇒ 여자 탈의실/샤워실 신설

5

사슴사

‧ 남녀 탈의 및 샤워실 분리‧신설 등

- 남녀 탈의실/샤워실 분리 신설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사전 협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공무원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

나. 협의사항의 이행

과업시행 중 발주부서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발주부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상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작성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같다.

3)

본 과업 수행 중 안전관리와 교통정리의 미흡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본 과업의 참여자에 대하여는 일일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복장과

언행의 주의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5)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위해 출입하는 용역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구역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촬영한 사진은 감독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 및 삭제 처리해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과 자료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다.

7) 보안 관련 준수사항은 과업수행원 모두가 알게 하여야 한다.

다.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품질관리 및 기술 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용역 성과품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과업내용 및 범위

가. 설계 세부내용 : 과업내용 참고

나.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시 동물사(사용자)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 등) 작성시 관련 법령기준 검토에 따른 근거자료 첨부하여 제출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건축편, 2014. 08. 서울특별시)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성과품 종류(각 3부)

1) 설계도 A3(반접)

2) 공사시방서 A4

3) 공사비 내역서(일위대가서 포함) A4

4) 일위대가표 A4

5) 수량산출조서 A4

6) 가격(단가)조사서 A4

7) 공사예정 공정표 A3 (C.P.M./PERT)

8) 각종 계산서(필요시)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엑셀 변환자료로

입력한 USB 1매 제출할 것.

※ 성과품 납품

납 품 목 록

규 격

부 수

비 고

설계도면(A3반책)

A4

3

․단가산출조서 및 수량산출조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공사시방서

A4

1

설계내역서

A4

1

일위대가표

A4

1

단가산출조서

A4

1

수량산출조서

A4

1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발주기관과 협의 제출

A3

3

성과품 모두가 기록된 CD/USB

USB 1

다. 성과품 작성

1)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②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③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⑥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⑦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 및 USB 에 담아

제출한다.

2) 공사시방서

①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부서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수급인(시공자)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 수급인(시공자)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발주부서와 수급인(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③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

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발주부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부서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3)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

①

용역성과품 제출 시 건축, 지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및 타분야(기계, 소방,

전기, 통신분야 등 해당시)로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부서와 협의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 내역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 재료비

a.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b.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④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⑤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⑥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⑦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⑧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⑨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한다.

⑩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⑪ 수량의 산출은 건설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8. 설계도서 검토

가. 검토

1)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2)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필요시)

3)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나.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제출

다.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라.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

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기타사항

1. 행정사항

가. 착 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분야별 설계용역 수행 책임기술진 구성 현황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작성)

① 분야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 소방, 자동제어, 등(필요시)

② 용역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참여기술자 경력 및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예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 내역서

5) 과업수행계획서 - 아래 내용 포함

(본 용역 계약서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정 공사비를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예

-

발주부서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타 과업수행계획서 작성기준은『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과업 수행

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➂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6) 보안각서

나.

기타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검사원

4)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업무협의를 갖는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

(용역수행 대표자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시보고 : 발주부서가 지정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 보고

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라.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의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심의 내용 및 우리구 계약심사결과를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계획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에 관한 사항(해당시)을 검토․설계하되 사전 발주부서와 협의완료 후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시에는 관련부서 및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내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 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관련 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며, 협의한 결과를 발주

부서에 보고한다.

마.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용역착수 시 설계 협력업체 명단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부서에게 상세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설계자는 하도급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하도급의 범위 및 내용

①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지질 및 토질 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③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④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 업무

⑤ 기계, 설비분야

⑥ 건축·시설물 구조검토 등 안전진단 업무

⑦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바.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최대한 고려하고 KS제품(또는 KS규격에 따른 제작품), 건설교통부 지정 AT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NT인증, 고효율 인증제품 및 그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2) 1)이외의 자재 및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채택한다.

3) 인체에 접촉되는 마감재료는 가능한 친환경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4)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적용시에는 사용되는 재료를 구분하여 추후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발주부서의 책임 및 의무

1)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획이나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검토 및 승인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창구는 단일화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조건들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고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5)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부서와 협의된 기본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부서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간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공종

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문별 협조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부서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보안

1) 업무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업무 수행 중 습득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2) 성과품은 발주부서에 최초 제출 :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등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부서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차. 공사비와 예산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2)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발생비용, 기존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카. 사용언어 및 문자

과업수행 상 사용문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며,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고, 업무상 발주부서나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모든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타. 기타

1)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독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감독자 지시감독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3) 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이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주차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비의 정산

① 본 과업 수행 중 발주부서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사업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기타조건

가. 본 과업은 동양관 영장류 철망 및 바닥개선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제출 자료작성 및 업무협의사항 등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라. 용역종료는 성과품납품 완료 후 준공검사 완료시까지로 하되 용역시행 중

발주부서가 미비한 도면수정이나 자료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5.31.까지로 (공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 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부서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할 경우

5)

기타 자문 및 심의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어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

하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하는 경우

바.

발주부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 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실정 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부서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 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3. 적용기준

가. 본 설계용역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다음의 자료를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서울시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은『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025호, 2016.12.30.)』및『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건축편, 2014. 08. 서울

특별시)』을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시 적용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동양관 영장류 철망 및 바닥개선공사 설계용역』

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울대공원장 귀하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건축관련설계 · 1,534만~4,602만 · 예가 ±3% · 최근 개찰 3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6개사 참여 (10월 7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07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질조사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10-07 개찰2,723만699.360%
08-18경북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공모 제안서 평가용역08-18 개찰1,900만1699.339%
05-15지능형 데이터 개방 플랫폼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05-15 개찰2,000만299.867%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전국 · 건축관련설계 · 2,148만~3,988만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3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15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6 13:52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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