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0호
입 찰 공 고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은선(☎ 02-2133-3224)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유의사항]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6년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대행 용역
(재공고)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③ 과업
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참조
④
용 역 비 :
금44,000,000원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⑤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12.(월) 10:00 ~ 10. 20.(화)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6. 10. 19.(월) 18:00까지
완료
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발주부서(약자동행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동
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 일 시 :
2026. 10. 20.(화) 10:00 ~ 16:00
- 장 소 :
약자동행담당관 동행정책팀 최보윤 주무관(☎ 02-2133-9402)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약자동행담당관)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
감일)
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내
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⑥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⑦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6. 10. 19.(월) 18:00까지
- 장소 : 나라장터(G2B)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용 계상 및 용역 완수 시 정산처리)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제안요청서 참고)
① 일시/장소 : 발주부서에서 추후 개별 통보
②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③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④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타 업체 방청 불가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일괄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체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개선, 시정 등에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 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
www.seoul.go.kr
)
및 나라장터
(
www.g2b.go.kr
)에
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⑥
기타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약자동행담당관 (☎ 02-2133-9402)
,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재무과 계약1팀(☎02-2133-3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