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공지능집적단지 경비·미화·시설관리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
| 수요기관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 배정예산 | 697,482,000 |
| 공고일시 | 2026-10-08 10:05 |
| 마감일시 | 2026-10-16 10:00 |
| 개찰일시 | 2026-10-16 11: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15 18:00 |
| 담당자 | 김다은 |
| 담당자 전화 | 062-975-5838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추가 업종 | 위생관리용역업, 건물(시설)관리용역 |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무, 건물(시설)관리용역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 공사명 | 2026년 인공지능집적단지 경비·미화·시설관리 용역 |
전국 · 보안.경비.무인/기계경비 · 4.77억~8.85억 · 예가 ±3% · 최근 개찰 3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543개사 참여 (10월 21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1 | 2027년도 도원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10-21 개찰개찰 1순위 株式會社 世一路 · 뽑힌 번호 ①⑥⑪⑭ (101.06·99.82·101.50·97.72%) | 5.13억 | 543 | 100.028% |
| 10-21 | 2027년도 문학박태환수영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10-2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모든더케어존 · 뽑힌 번호 ⑤⑦⑪⑮ (100.99·101.97·100.00·97.75%) | 5.69억 | 516 | 100.180% |
| 10-21 | 2027년도 선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10-2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거영그린힐 · 뽑힌 번호 ①⑤⑧⑨ (98.43·99.55·97.34·102.30%) | 4.89억 | 548 | 99.407%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7~2029년 KOTRA 보안관제 위탁 사업8.7억 · 마감 11-03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5억 · 마감 11-09
- 주요 사업자 대상 보안 수준 진단 및 기술지원7.06억 · 마감 11-17
- 2027 차세대 보안리더양성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7.96억 · 마감 11-24
- 2027-2028년 한국공항보안(주) 연중휴양소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5.94억 · 마감 11-30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11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우편번호: 61011 1.입찰개요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43(오룡동,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http://www.pps.go.kr ----------------------------------------------------------------------------------------------------------------------------------------
※필독※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021-000
이입찰은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미제출및낙찰포기시「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1호마목에따라입찰참가
○ 수요물자구분: 용역
자격제한및입찰(계약)보증금환수조치대상이므로,관련법령을숙지후입찰에참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공고명: 2026년인공지능집적단지경비·미화·시설관리용역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전자문서/공동이행
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
○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 수량및단위: 1식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
○ 사업금액: 697,482,000원(부가가치세포함) 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
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 ○ 납품기한: 계약후365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 추정가격: 634,074,545원(부가가치세제외)
○ 수요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 분할납품: 불가
않겠습니다.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3.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따름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본용역에대하여용역기간을“365일(1년)”로산정하여투찰하시기바라며,동건계약체결이지연될경우용역대금은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정산하여지급합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광주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김다은,☎070-4056-8266,FAX0505-730-1867 ----------------------------------------------------------------------------------------------------------------------------------------
-주소: 우)61011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43(오룡동,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입찰방식: 전자입찰
○수요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박철준☎062-610-4081
○ 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10/1410:00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10/1610:00
○ 개찰일시: 2026/10/16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
광주지방조달청 기준」제8장입찰유의서의제2절9.라.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1 - - 2 -
| ◇ |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 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 ◇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 ◇ |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3%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의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
| ◇ |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3%미만으로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 ◇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
| ◇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
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
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중견기업의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3,같은법시행령제9조의6에따라중견기업이「초기중견기업
의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확인운영요령」에따라‘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가용)’를발급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참여가능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해당자격이없는
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해당하는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
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
3.입찰참가자격 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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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5%이상으로
-[건물위생관리업(1162)과시설경비업무(1164)와건물(시설)관리용역(1260)]업종을모두등록한업체 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규정에따라직접생산확인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 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및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를소지한자
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운영요령에따릅니다.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용도:공공기관입찰용)
3-1.제출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유효하여야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적격심사(또는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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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있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http://www.smpp.go.kr)에서확인되지않거나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출기한: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제출방법: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제출방법상세
◐적격조합의입찰참가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협정”
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적격조합확인서를소지한자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상기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갖춘소속조합원사중2개사이상의배정비율을확정하여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관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련서류를제출(제출서류항목참조)하여야합니다.
-대표사는구성사협정서승인(②)후협정서제출(③)처리하여야최종적으로제출이완료되는점을유의하여공동수급협정서를
* 적격조합을통해입찰에참여한조합원사는독립하여별도로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3 - - 4 -
○적격조합입찰참여시제출서류안내(적격조합에해당) 금액이적을경우사후정산합니다.
-제출서류:적격조합확인서1부,배정계획서1부 ○기성대가및완성대가지급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입찰및계약
집행기준제9절에따라정산하고대가지급청구시동기준에규정된확인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기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 본입찰의낙찰자는적격심사시제출하는근로조건이행확약서1항에따른“예정가격산정시적용한노임에낙찰률을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곱한수준이상의임금”이최저임금에미달하는경우라도동확약서2항③에따라근로자에게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여야
-기타사항:적격조합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하며,이를위반할경우최저임금법위반에대한처벌외에계약법령에따라계약조건위반으로인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해당) 자격제한등불이익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제출서류: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 본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제출기한: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계약담당자요청시까지
○ 본입찰에서낙찰자로선정된자는‘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충족하는산출내역서를계약체결후10일이내에수요기관에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승인을받아제출하여야하며,제출한산출내역서는향후노임단가및최저임금변동에따른계약금액조정시기준이됩니다.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시제출할서류:개찰후적격심사대상자에한해개별통보
○ 본입찰에서낙찰자로선정된자는적격심사시제출한‘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이행하여야하며,‘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제출서류에대한적정성여부를개찰이후에도판정할수있습니다.
이행하지않을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등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
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
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 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
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4.공지사항
1)입찰보증금
----------------------------------------------------------------------------------------------------------------------------------------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행정
★입찰참가자는반드시입찰공고에첨부된자료를면밀히검토하고제시된규격대로계약의이행이가능하고합당한금액으로 안전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입찰에참여하시고확인및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현재사업영위기간이1년미만인자중지방계약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제한사실이있는경우
★최근실제계약이행가능금액을확인하지않고무분별한투찰로인하여계약포기및부정당업자제재를받는경우가증가하고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있습니다.반드시실제계약이행가능금액을사전에확인후입찰에참가하시고본공고건의기초금액과투찰금액은모두부가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가치세를포함한금액이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는금지되며,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
의해징후가포착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조사및부정당제재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및퇴직급여충당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등”이라한다)은「국가를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3조및「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89조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9절에따라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따라세입조치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사후정산합니다.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사후정산
○입찰참가자는입찰금액산정시아래의예정가격상의보험료에낙찰률을곱한금액을입찰금액및산출내역서에반영하여야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받습니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계약보증금
내역서참조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5조에따라수요기관이승인한산출내역서금액보다계약상대자가실제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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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 ※유의사항
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신용
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
조회사또는신용평가사가로부터평가받은모든공공기관입찰용신용평가등급을당해신용정보업자를통해평가 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완료후3일이내에조달청나라장터에전송하여야합니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우리청에서분기별로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명세서를제출받아만일미전송(미제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계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 약체결이전인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결정통보를취소하며,계약체결이후인경우계약을해제(해지)
부하게할수있다. 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④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을표시하여야한다.
○적격심사대상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통하여통보(받은문서함에서확인)하며,적격심사에소요되는행정
⑤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
소요일수를감안하여필요한경우예정가격이내입찰자를대상으로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적격심사대상자는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관련서류를첨부한적격심사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상기기한까지심사에
필요한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심사를포기한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합니다.
6.낙찰자결정방법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순서대로적격여부를심사하여결정
-이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계약
이행능력심사를거쳐낙찰자를결정하므로입찰자는「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관련특수조건,기타입찰에 7.입찰무효
필요한모든사항을자세히알고입찰에참가하여야합니다.
----------------------------------------------------------------------------------------------------------------------------------------
○적격심사평가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별표2](시설분야용역적격심사:추정가격5억원이상) 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유의서제2절‘12-다’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낙찰하한율: 89.995%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하 (낙찰하한율은입찰가격과다른심사분야의배점한도(만점)를합산한경우종합평점이적격심사통과점수에해당하는최저
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
-낙찰자결정을위한통과점수: 85점
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이행실적의당해용역규모(금액기준):634,074,545원(*부가가치세제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평가요소: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
*동등이상용역:계약일자와납품기한에관계없이계약이행완료된시점이입찰공고일기준최근5년(창업기업,소기업, 유의서제2절‘12-다’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
소상공인은7년)이내로서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건물청소용역)및시설물경비서비스(시설경비용역)및건물 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
시설관리용역]이모두포함된이행실적이거나동계약목적물을모두포함하고그이상의분야가포함된용역이행실적
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실적증명서상의용역명또는용역개요에“건물청소용역및시설경비용역및시설관리용역”문구가반드시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
확인되어야하며실적금액이확인가능하여야인정합니다.
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
*유사용역:계약일자와납품기한에관계없이계약이행완료된시점이입찰공고일기준최근5년(창업기업,소기업, 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은7년)이내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건물청소용역)및시설물경비서비스(시설경비용역)및건물시설관리
용역]이모두포함되지아니하고1개이상의분야가포함된용역
8.불공정행위금지
*이행실적은3개월이상계속수행한실적에(분할실적포함)한하여인정하며,아파트및주상복합건물의청소용역
실적은인정하지아니함. ----------------------------------------------------------------------------------------------------------------------------------------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실적증명서난에반드시증명서발급기관정보(전화번호,담당자등)가명시(사후확인용)되어있어야하고,실적증명서 1)
상에해당용역완료일및이행금액이명확히확인되어야실적으로인정합니다.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실적증명서가공공기관의납품실적이아닌경우에는원본이확인된해당용역의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등을실적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증명서(별지제3호)에첨부하여야합니다.(원본제출을원칙으로하며,사본일경우‘사실과상위없음’을날인)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실적증명서에명시된금액과세금계산서에명시된금액이일치하여야하오니,확인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기타심사기준: 세부사항은「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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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0조의2등관계법령에 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지 9)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받을수있습니다.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 10)「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서정한조건을위
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 반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
11)(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
받을수있습니다.
이후에도판정할수있으며,판정결과입찰참가자격미비시부적격처리될수있습니다.
12)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
9.하도급에관한사항 않아사업목적달성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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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 이용역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이용역이적용되는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
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정보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
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
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
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2) 이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
선하여적용됩니다. 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
정됩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계약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기타사항
○ (조달청공고)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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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기타부
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할수있습니다.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광주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070-4056-8266)및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출하시기바랍니다.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광주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8)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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