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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직생등록공고

VDI운영 스토리지 교체

R26BK01761222-000 · 조달청
추정금액
600,839,600
기초금액
584,080,000
추정가격
541,818,182
마감까지
D-2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7
참가신청마감
2026-10-27
투찰마감
2026-10-28
개찰
2026-10-28
공고기관조달청
수요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일반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600,839,600
공고일시2026-10-07 18:11
마감일시2026-10-28 10:00
개찰일시2026-10-28 11:00
참가신청마감2026-10-27 18:00
담당자정희경
담당자 전화070-4056-7245
담당자 이메일pps369@korea.kr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정보통신
추가 업종정보통신공사
업종제한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경쟁방식일반경쟁
공동수급(전자)공동이행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VDI운영 스토리지 교체

첨부파일 (3)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3동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정희경☎070-4056-7245,mail:pps369@korea.kr

-주소: 우)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3동

○수요기관(과업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AI디지털본부디지털운영처,임필섭☎033-749-5138

조 달 청

- 1 -

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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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6122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VDI운영스토리지교체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전자문서/공동이행

○ 세부품명: 디스크어레이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96,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추정가격: 541,818,182원(부가가치세제외)

○ 납품기한: 계약후45일이내

○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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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10/26(월)10: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10/28(수)10:00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다만,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입찰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제1항의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불구하고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이후1시간이내에만가능합니다.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

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2%미만으로입찰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 2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를다시제출할수없

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가격입찰서와규격(기술)입찰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

입찰서와규격(기술)입찰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규격(기술)입찰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

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규격(기술)입찰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규격(기술)입찰서제출이

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가급적규격(기술)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규격(기술)입찰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

시기바랍니다.

◇규격적격자(또는기술적격자)가2인이상인경우로서가격입찰서를개찰한결과예정가격이하로입찰한자가없을때에는

당해규격적격자(또는기술적격자)를대상으로다시가격입찰을할수있습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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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

시스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및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등록한업체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제조또는공급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이사업은사업금액이20억원미만인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에따라대기업및중견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는본입찰에참여할수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규정에의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라지정된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

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

갖추어야합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10%이상으로

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3-1.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 3 -

- 제출기한:2026/10/27(화)18:00까지

-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호(지

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2.(목)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정희경, ☎ 070-4056-7245)에게 팩스(0505-480-2197) 또는 전자메일(pps36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여부는 입찰참여와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규격(기술)입찰서온라인제출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규격(기술)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②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입찰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성)(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규격입찰서(정량)(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③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또는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규격입찰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 규격입찰서와 정량적규격입찰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규격입찰서(정성) 1-1,1-2 / 규격입찰서(정량)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필수사항) 1식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기재사항 변경포함) 1부.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허위정보 기재’ 및 ‘타 업체 비방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내용, [별지21]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의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규격(기술)입찰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4 -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기타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제출한제안서는 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 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수있습니다.

※입찰자는규격(기술)입찰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

파일의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

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

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이름,전화번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을준용(이경우“제안서”는“규격(기술)입찰

서”로본다.)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된규격(기술)입찰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

으로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

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규격(기술)입찰서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요약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규격(기술)입찰서와규격(기

술)입찰서에포함된서류만으로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입찰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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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

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사는

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

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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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평가일시및장소는수요기관에서별도공지할예정입니다.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

사항은반드시수요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발표자료,증빙서류등포함)에입찰대상사업,경쟁업체등입찰관련사항에대한허위정보를기재한

경우관련규정에따라계약해제·해지또는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기재한내용에대한

사실확인에대한의무및입증책임은입찰자본인에게있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수요기관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의합니다.

- 5 -

○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

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해제·

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수있습니다.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확정채권에대해서만채권
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소프트웨어사업작업장소관련안내(소프트웨어유지ㆍ관리사업제외)

- 계약당사자는관련규정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작업장소등을상호협의하여정하며,핵심개발

인력이아닌지원인력의근무장소는보안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자가달리정할수있습니다.

- 작업장소협의시수요기관이제시한보안요구사항등작업장소에대한요건을준수하여계약상대자가직업장소를제시하

는경우수요기관은이를우선검토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제시한작업장소가보안요구사항을준수하였는지확인하고미흡한경우계약상대자가제시한장

소를거부할수있습니다.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

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

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

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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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기획

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

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

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6 -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

하여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

상대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

4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다

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부

하게할수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표시하여야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

보증금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6.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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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적격자중예정가격이하최저가입찰자

○2인이상유효한입찰이성립한경우규격입찰서심사결과적격자가1인인경우에도규격적격자의가격입찰서를개찰

하여낙찰자를선정합니다.

○개찰결과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인경우에는규격또는기술우위자를낙찰자로결정하며,규격또는

기술평가결과도같은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이입찰에서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전자조달

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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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

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

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

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

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

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무효

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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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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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

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

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

있습니다.

9.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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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계약체결, 계약이행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

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서에

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1.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7.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10.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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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에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

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70-4056-7245)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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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

제출하시기바랍니다.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기타부정

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

할수있습니다.

8)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

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

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9)「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0)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않

아사업목적달성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

있습니다.

11)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

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조달청지침)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조달청지침)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사업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과업이포함된경우에한함)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고시)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12) 본공고에의해구매된물품에대한A/S부실,제품하자등은「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1588-8128)에서처리되오니규정내용을충분히숙지한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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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함

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한

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불공정행위유형산정 기준
1.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부정한방법
으로서류를제출하는
행위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
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래
금액과의차액
2.계약시정한직접생산
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한수량에상응하는물품대금에100분의15를곱한
금액.단,계약상대자가그물품대금에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을
위한비용(이윤을제외한다)을공제한금액이그물품대금에100분의15를곱한
금액보다적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금액을지급한다.
3.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
하여납품하는행위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한수량에상응하는물품대금에100분의15를
곱한금액.단,계약상대자가그물품대금에서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한
물품을위한비용(이윤을제외한다)을공제한금액이그물품대금에100분의15를
곱한금액보다적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금액을지급한다.
4.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
납품하는행위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고,
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다)을입증
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5.계약시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를공제한금액에이행이완료된수량을곱한
금액.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
(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이행이
완료된수량은제외한다.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약
단가는할인단가를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따
6.
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
하는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따
7.
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
에개입하는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8.기타관련법령,계약규
정또는계약조건위반
등으로인해공정한조
달질서를훼손한행위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0분의10을곱한
금액중더높은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
계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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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제7조의3제4항)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특수조건

」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

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계약상의모든의무를

직접이행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

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경우

2. 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을준수하지않고,계약이행이완료되지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

에게양도하였거나배분할것을사전약정한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계약이행관련추가서류제출,현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통보

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협조하지아니한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익처분을실시할수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

또는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별표1]제6호에따라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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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개입금지의무준수확약서(제26조의5제4항)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특수조건

」

제26조의5에따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

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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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7 18:12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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