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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R26BK01761607-000 · 서울특별시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1,056,400,000
기초금액
1,056,400,000
추정가격
960,363,636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8
✓
참가신청마감
2026-10-13
✓
투찰마감
2026-10-14
✓
개찰
2026-10-14
공고기관서울특별시
수요기관서울특별시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공고일시2026-10-08 08:18
마감일시2026-10-14 12:00
개찰일시2026-10-14 13:00
참가신청마감2026-10-13 18:00
담당자박경우
담당자 전화02-2133-3248
담당자 이메일kwpark@seoul.go.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1,056,400,000원
순공사원가866,078,229원 (82.0%)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52,970,096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11,535,995원
국민연금보험료15,242,27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515,829원
퇴직공제부금7,380,47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7,295,527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서울
업종도장/방수/석공
추가 업종토목공사, (대)도장,습식,방수,석공
업종제한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전자)공동이행

공고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76호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발주 : 서울시 교량안전과 이윤재 주무관, 2133-1970)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이윤재 주무관(☏ 02-2133-1970)

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 기타 2년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장공사 : 계약금액의 2/100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라. 공사개요 : 별첨 공사설명서 참조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10. 12.(월) 09:00 ~ 2026. 10. 14.(수) 12:00
개찰일시2026. 10. 14.(수) 13: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 사 명공사 개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6.12.31.까지
기 초 금 액1,056,400,000
추 정 가 격960,363,636
부 가 세96,036,364
관급비(도급자설치)0
관급비(관급자설치)0
이 전 비43,600,000

나.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특허공법 적용,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3. 입찰참가자격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금866,078,229원)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문의처 : 조달청 전자 도달센터(☏ 1588-0800)〉

기준을 만족하는 종합업체 참여 허용)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도장공사업)을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업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전문업종(도장공사업)의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

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사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

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은 전문업체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력: 도장공사업) 100%,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100%을 적용합니다.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 상대시장진출업종의 실적평가는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국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토부 고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 소재인 업체(공동수급업체 전부)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라.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구분추정가격추정금액비율
전문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960,363,6361,056,400,000100%
종합토목공사업960,363,6361,056,400,000100%

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 구성, 각 구성원의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이

어야 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

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상호업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 불가함(국토부 고시 참조)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 종합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자. 본 공사는 일부 공종이 특허(신기술)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와 특허(신기술)보유자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다.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서의 내용 및 특허(신기술)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하며 낙찰자(계약상 대표사)는 착공계 제출시 특허(신기술)공법 보유권

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부서인 교량안전과에 제출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여야 함.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특허번호 공 법 명 보유업체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

건설신기술 1015호 코러실-GR공법 삼주유니콘

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

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35,995원) (15,242,275원) (1,515,829원)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7,380,470원) (17,295,527원) (0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

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7.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④ 기타사항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사항에 등재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

②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

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서에 제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접 지급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사만 해당)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

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출해야 합니다.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

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

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

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 사항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문화재 공사 포함.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 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

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하여야 합니다.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박경우(☏ 02-2133-3248)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2026년 10월 08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다.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18. 기타사항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

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

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

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이윤재(☏02-2133-197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

지 않겠습니다.

: 예 ( )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 아니오 ( )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

주 소:

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

업체명:

습니다.

대표자: (인)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 석공공사 · 7.39억~13.73억 · 예가 ±3% · 최근 개찰 6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82개사 참여 (10월 13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13서운로11길 3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10-13 개찰개찰 1순위 동보진흥건설(주) · 뽑힌 번호 ①③⑤⑩ (101.04·​97.00·​98.30·​98.89%)10.42억8298.898%
09-10(긴급)두텁바위로 55 ~ 청파로 280-1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09-10 개찰개찰 1순위 경창산업개발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④⑤⑦ (100.29·​101.65·​98.04·​102.78%)10.66억331100.692%
06-232026년 동호대교 보수공사06-23 개찰개찰 1순위 아낌산업(주) · 뽑힌 번호 ①②⑥⑨ (99.80·​101.40·​97.93·​102.27%)7.67억99100.361%
05-28황물로 1 ~ 천호대로 329(3련)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05-2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대한하이텍건설 · 뽑힌 번호 ①⑤⑪⑬ (101.50·​100.48·​99.05·​100.94%)8.99억82100.587%
05-27경희대로 19 ~ 회기로 175 간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05-27 개찰개찰 1순위 씨에스이엔지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⑥⑫⑭ (101.41·​100.33·​100.44·​98.52%)7.41억81100.194%
05-272026년 송정교 보수공사05-27 개찰개찰 1순위 (주)두루빌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②⑤⑦⑭ (102.46·​102.83·​99.06·​98.03%)8.68억127100.604%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6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건 · ±3% 176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8 08:21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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