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6-2590호
-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부천시(하수하천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220 (굴포하수처리장 일원)
2) 용역내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1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등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마. 사업금액: 금959,2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심사”라 함)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전기부문: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
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
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
릅니다.
라. 본 과업에 측량, 토질·지질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10. 28.(수) (09:00 ∼ 17:00)
다. 제출장소: 부천시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8)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별도 제출)
9) 제출도서 USB : 1개(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10)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387호)」, 경기도 공고「경기도 건설엔
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평
가하며,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3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
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고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3호, 2026. 7. 1.)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4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
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50) + 기술인력보유현황(감점10) + 계약질서
준수(감점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사업에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의 적용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와 별도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실시하므로 배점한도
(2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또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
실적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금회 사업에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해당 없음’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술
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하수하천과 하수현대화팀(☎032-625-483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