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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개찰완료

데이터집약형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GPU 클러스터

R26BK01763381-00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추정금액
970,000,000
기초금액
970,000,000
추정가격
881,818,182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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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08
✓
참가신청마감
2026-10-11
✓
투찰마감
2026-10-12
✓
개찰
2026-10-12
공고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수요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970,000,000
공고일시2026-10-08 16:45
마감일시2026-10-12 12:00
개찰일시2026-10-12 13:00
참가신청마감2026-10-11 18:00
담당자김동혁
담당자 전화042-869-0962
담당자 이메일kimdh@kisti.re.kr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학술/연구/설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전자)공동이행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데이터집약형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GPU 클러스터

첨부파일 (10)

  • hwp26-KK050 00. 제안요청서.hwp다운로드
  • pdf26-KK050 수의계약안내서.pdf다운로드
  • pdf0.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안내.pdf다운로드
  • pdf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pdf다운로드
  • pdf2.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pdf다운로드
  • pdf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pdf다운로드
  • hwp4. 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다운로드
  • hwp5. KISTI 보안서약서.hwp다운로드
  • hwp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다운로드
  • pdf26-KK050 00. 제안요청서.pdf다운로드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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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데이터집약형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GPU 클러스터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09.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용량데이터

허브센터

담 당 김정헌

042-869-1046

042-869-1068

담 당 김 진

042-869-0825

센터장 조규진

042-869-1132

목차

1. 서론 4

1.1. 사업 개요 4

1.2. 사업의 범위 (장비의 구성) 4

2. 일반 요구사항 5

3. 기술 규격 6

3.1. 시스템 하드웨어 6

4. 구축 환경 12

4.1. 데이터 센터 12

4.2. 시스템 연동 12

4.3. 인터넷에 네트워크 접속 12

4.4. 소방 시스템 13

5. 무상 하자보증 13

5.1. 일반사항 13

5.2. 무상 하자보증 서비스와 지원 범위 13

5.3. 하자보증 기간 동안 예비 부품 13

5.4. 돌발 상황 관리 및 위험 단계적 확대 13

5.5. 교육 및 문서화 14

6. 유지보수 15

6.1. 일반사항 15

6.2. 유지보수 서비스와 지원범위 15

7. 프로젝트 관리 15

7.1. 프로젝트 관리자 15

7.2. 프로젝트 관리 계획 및 스케쥴 16

7.3. 위험 관리 16

7.4. 보안 및 안전 17

7.5. 인력 1 7

7.6. 설정 17

8. 기술 평가 18

8.1. 평가기준 18

8.2.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19

9. 일반사항 21

9.1. 제안사에 관한 일반사항 21

9.2. 계약 21

9.3. 납품 및 설치 21

9.4. 인수 검사 및 승인 22

9.5. 대금지급 23

9.6. 패널티(위약금) 23

9.7. 참가자격 23

10. 제안서 제출 24

10.1. 제안서 작성 24

10.2. 제안서 내용 24

10.3. 제출처 및 연락처 24

서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는 국내·외 대형연구장비 기반 데이터집약형 연구 및 글로벌 협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석용 GPU 서버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KISTI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외 기초 과학 연구자들 수요에 대처하며 기초 과학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GPU 서버 클러스터 장비들을 신규 장비로 대체하고자 한다.

사업 개요

사 업 명: 데이터집약형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GPU 클러스터

설치장소: KISTI 대전 본원 슈퍼컴퓨팅지원동 2층 제2전산실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

예산규모: 금 970,000,000원 (부가세포함)

입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사업의 범위 (장비의 구성)

GPU 서버 클러스터 구성으로 클러스터의 GPU 카드는 총 16장 이상

그림 신규 도입 장비 구성도

일반 요구사항

평가기준 (M, D, R)

제안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제안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각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필수의무사항 (M): M으로 표시된 모든 항목은 필수의무사항이다. 제안사는 반드시 해당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정보요구사항(R)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필수의무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안 시스템은 실격된다.

희망요구사항 (D): D로 표시된 모든 항목은 희망요구사항이다. 본 제안요청서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옵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사는 해당 내용을 제안서에 기술할 수 있다.

정보요구사항 (R): R로 표시된 모든 항목은 정보요구사항이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정보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기술 규격

시스템 하드웨어

일반 요구사항

M 제안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 내 저장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분석용 서버 클러스터 및 구축에 필요한 관련 물품을 공급해야 한다.

M 제안사는 제안 시스템의 하드웨어 아키텍처 및 구성에 관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술 규격과 구성도를 제공해야 한다.

M 제안사는 제안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 시스템의 완전하고 구체적인 기술 규격을 기술해야 한다.

R 제안사는 제안 시스템, 선적, 통관, 설치 및 납품 일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M 제안사는 완전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KISTI 대전 본원에 납품되어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이하 GSDC)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 시스템의 모든 검수 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M 제안사는 납품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제조사 정품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KISTI는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제안한 제품에 대한 기술 문서를 제안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해당 기술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ISTI는 낙찰자 통지 후 기술 문서를 통해 중간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중간 검사 시 제안요청서의 세부 사양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KISTI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안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M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규격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단위별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은 같은 단위 군 전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서버 클러스터 시스템

서버 클러스터 시스템의 구성

M 서버 클러스터 시스템은 같은 규격의 단일 서버가 모여서 구성된다.

M 서버 클러스터 시스템의 모든 서버에서 제공되는 GPU 카드를 합산하여 전체 물리 16장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M 서버 클러스터 시스템의 모든 서버에서 제공되는 CPU 코어를 합산하여 전체 물리 512코어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M 서버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단일 서버는 표 1. 단일 서버 세부 사양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표 1. 단일 서버 세부 사양

구분

세부 사양

Form Factor

19인치 표준랙에 장착할 수 있는 서버

GPU

모든 서버에서 제공되는 GPU 카드를 합산하여 전체 16장 이상 제공

단일 서버에서는 최소 4장 이상 제공

NVIDIA RTX PRO 6000 Blackwell Server Edition 96GB 이상 제공

모든 서버의 모든 GPU는 해당하는 사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제공

단일 서버 안의 모든 GPU는 같은 모델, 같은 제조사로 제공

단일 서버 안의 모든 GPU는 같은 기능 및 사양으로 제공

모든 서버의 모든 GPU는 같은 모델, 같은 제조사로 제공

CPU

모든 서버에서 제공되는 코어를 합산하여 전체 물리 512코어 이상 제공

단일 서버에서는 GPU 카드당 물리 32코어로 최소 물리 128코어 이상 제공

x86_64 호환 서버용, 동일 모델로 제공

모든 서버의 모든 CPU는 해당하는 사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제공

단일 서버 안의 모든 CPU는 같은 모델, 같은 제조사로 제공

단일 서버 안의 모든 CPU는 같은 기능 및 사양으로 제공

모든 서버의 모든 CPU는 같은 모델, 같은 제조사로 제공

메모리

모든 서버에서 제공되는 GPU 카드당 384GB로 총 6144GB 이상 제공

단일 서버에서는 최소 1,536GB 이상 제공

DDR5 RDIMM 이상 규격으로 제공

Multi-bit(Advanced) ECC & Registered (Buffered)로 제공

모든 메모리는 해당하는 사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제공

단일 서버 안의 모든 메모리는 같은 모델, 같은 제조사로 제공

단일 서버 안의 모든 메모리는 같은 기능 및 사양으로 제공

Chassis

모든 서버에 전면에 12개 이상의 디스크 베이 제공

모든 서버의 확장 슬롯 및 라이저 카드는 PCI Express Gen 5 이상 제공

RAID

Controller

모든 서버에 Hardware RAID Controller (4GB NV Cache 이상, 데이터보호 배터리 포함) 제공

RAID-0,1,5,6 구성 기능 제공

Hot-Spare 기능 제공

Hot-Plug/Hot-Swap 기능 제공

모든 RAID Controller는 해당하는 사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제공

SSD

모든 서버에서 미러링 레이드로 구성된 상태로 제공되는 단일 서버당 실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OS용 480GB 이상, 데이터용 1.92TB 이상을 제공

Hot-Plug/Hot Swap 기능 제공

엔터프라이즈급 사양으로 제공

모든 SSD는 해당하는 사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제공

단일 서버 안의 모든 SSD는 레이드 구성당 같은 모델, 같은 제조사로 제공

단일 서버 안의 모든 SSD는 레이드 구성당 같은 기능 및 사양으로 제공

Network Daughter Card 또는 OCP Network Adapter 및 관련 부속

모든 서버에서 25Gb 이상의 포트를 갖춘 Network Daughter Card 또는 OCP Network Adapter 제공

단일 서버에서 25Gb 2 port 이상 제공(SFP28 Optical Transceiver 포함, 한 포트 이상 IPMI 공유 기능 제공)

RDMA over Converged Ethernet(RoCE), Overlay Networks Offload(VXLAN and NVGRE), TCP/UDP/IP Offload 기능 제공

Port 수에 따른 OM4 Type 4M 내외 Fiber Optic Cable 모두 제공 (케이블 사양 참조)

후면 PCIe Slot을 사용하지 않는 Daughter Card 형식 또는 OCP Network Adapter 형식의 교체 가능한 LOM(Lan on Motherboard) 형태의 카드

LOM의 25Gb 광네트워크 포트를 공유해서 IPMI를 위한 별도의 MAC 주소가 추가되어 독립적인 네트워크 환경의 IPMI 기능 제공

모든 Network Daughter Card 또는 OCP Network Adapter는 해당하는 사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제공

PSU

(전원공급장치)

단일 서버에서 장착한 GPU카드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을 이중화 구성으로 제공

핫 플러그 및 이중화 지원

하나 이상의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Unit)가 서버의 후면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측에 위치

전원 케이블은 C13-C14 또는 C15-C14 또는 C19-C20 형태로 0.2M 이상 1M 이하로 제공

장치당 서로 다른 2가지 색의 전원 케이블 제공(PSU #1-검정, #2-하양)

국내 220v 콘센트용 케이블(Type F) 미포함

전원공급장치는 Active-Active/Active-Standby 상태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함

모든 전원공급장치는 해당하는 사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제공

단일 서버 안의 모든 전원공급장치는 같은 기능 및 사양으로 제공

Rack Rails

모든 서버에 Toolless 슬라이드형 랙 레일 킷 제공

후면부 Power/Network 등 케이블 관리를 위한 Arm Kit은 제외

Power/NIC/KVM 케이블을 벨크로 등으로 고정할 수 있는 구멍 또는 고리를 레일 후면부에 제공

모든 랙 레일은 해당하는 사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제공

FAN

모든 서버에 개별 모듈형 냉각용 FAN 제공

FAN의 내부 온도 의한 자동 RPM 조절 기능 제공

모든 FAN은 해당하는 사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제공

서버관리

IPMI(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 원격관리 기능 제공

BMC(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 호환

OpenIPMI, IPMItool, FreeIPMI 사용 가능

Open IPMI version 2.0 이상을 지원하는 Hardware Platform

Serial Over LAN 기능사용 가능 (Remote Access Console)

원격 H/W 관리, 전원 ON/OFF 기능 제공, H/W(CPU, RAM, HDD, NIC, HBA, PW 등)상태 모니터링 제공

Network Daughter Card 또는 OCP Network Adapter의 광포트 공유를 통한 독립적인 네트워크 환경의 IPMI 기능 제공

서버 OS 없이도 IPMI 기능 제공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Command line interface 형태 및 Web 기반의 GUI 환경의 서버 관리 기능 제공

실시간 전력/발열(온도)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제공

원격 Virtual Media(원격지 USB, ODD, ISO 미디어 인식) 및 Virtual KVM 기능(HTML5 Client Remote Console) 제공

Virtual KVM 기능을 통한 접속 시 항상 화면이 즉각적으로 출력되어야 함(화면 출력이 되지 않아 재접속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야 함)

RedFish API 지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서버 관리 칩셋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최고 등급 라이선스 제공

서버의 상판은 나사가 필요 없는 Toolless 로 제공

서버는 랙에 설치된 레일에 마운트 된 상태에서 상판을 열어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함

모든 서버는 해당하는 서버관리 사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제공

기타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제공되는 각각의 모든 서버에는 동일한 모델, 동일한 스펙, 동일 버전의 부품이 장착 및 제공되어야 함

원활한 기술지원과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사 정품 부속 및 호환성 인증 부속만 사용

센터에 도입된 47U 표준랙에 설치 시 교체가 필요한 부속(센터에 도입된 Rack과 같은 표준랙 부속 및 PDU, PDU연결에 필요한 삼상용 Male/Female 리셉터클 등 부속 포함)을 제공

납품 시 발생하는 박스를 제외한 모든 완충제는 납품 업체에서 직접 수거해 가거나 종량제 봉투를 직접 구매해 현장에서 처리

설치를 위한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지 않고 머쉬룸 벨크로(폭 15mm이하)만을 이용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 설치 및 재설치 서비스 1회 이상 제공

설치시 RAID1 구성 및 바이오스 구성 서비스 제공

연결을 위한 케이블 일체(전원케이블, 광케이블 등) 제공

모든 세부내역의 사양은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함

모든 서버는 해당하는 기타 사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제공

케이블

전원케이블

C13-C14 또는 C15-C14 또는 C19-C20 형태로 0.2M 이상 1M 이하로 제공

서버당 서로 다른 2가지 색의 전원케이블 제공(PSU #1-검정, #2-하양)

MPO/MTP 광케이블

Female to Female 컨넥터 타입 제공

OM4 등급으로 제공

Type B Fiber Polarity 사양으로 제공

Low-smoke-zero-halogen Rated(LSZH) 이상 난연등급으로 제공

Max 0.5dB 이하 Low Insertion Loss 사양으로 제공

Magenta 또는 Aqua 색상으로 제공

길이 12M 이내

LC 광케이블

LC Duplex Push-Pull to LC Duplex Push-Pull 컨넥터 타입 제공

OM4 등급으로 제공

Patch Cable 용으로 제공

Low-smoke-zero-halogen Rated(LSZH) 이상 난연등급으로 제공

Max 0.15dB 이하 Low Insertion Loss 사양으로 제공

두개의 광케이블을 분리 후 위치 변경이 가능한 커넥터 클립 제공

Magenta 또는 Aqua 색상으로 제공

길이 12M 이내

UTP 이더넷 구리 케이블

Category 6 이상 제공

28 AWG 직경 제공

Low-smoke-zero-halogen Rated(LSZH) 이상 난연등급으로 제공

28 AWG Category 6 용 8-position 8-wire 이더넷 플러그 제공

모든 케이블은 해당하는 사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제공

서버 클러스터 시스템의 연동

M 입찰사는 입찰한 모든 단일 서버가 GSDC의 네트워크 스위치와 연결되어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완전히 접근 가능해야 한다(KISTI GSDC에 관한 사항은 4.2 참조).

M 입찰사는 입찰한 모든 단일 서버의 IPMI(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가 GSDC의 네트워크 스위치와 연결되어 활용할 수 있는 서버를 입찰해야 한다(KISTI GSDC에 관한 사항은 4.2 참조).

서버 클러스터 시스템의 관리

M 입찰사는 IPMI를 포함한 서버 관리 칩셋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영구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M 입찰사는 서버 관리 칩셋의 관리 기능을 LOM의 25Gb 광네트워크 포트를 공유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D 입찰사는 서버 관리 칩셋의 유용한 기능을 기술하고 전면패널, 베젤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타 H/W 및 장애 처리

M 단일 서버의 전력공급, 팬, SSD/HDD는 핫스왑(Hot Swap) 및 이중화되어 있어야 한다.

M 서버 하드웨어 장애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M 서버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서버의 3년간의 하자보증(Service Warranty) 계약을 포함해야 한다.

R 입찰사는 입찰된 서버의 상세한 세부 사양 및 기능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전력 사용 계획

R 제안사는 GSDC에 설치되어있는 3상 32A PDU(Power Distribution Unit) 또는 제안사가 제안한 교체용 PDU의 부위별 전력 제한을 고려한 전원 배치안을 제안해야 한다(KISTI GSDC에 관한 사항은 4.1 참조).

M 제안사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전력 정보를 kW 및 A 단위로 계산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안사는 제안 시스템의 각 실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아래 표를 완성해야 한다. (표2)

표 2. 제안 시스템 전력 요구사항

모델명

수량 (EA)

전력 요구사항

상

(Phase)

정격전압 (V)

PSU 정격용량 기준

운영용량(최대부하)

전력

전원 이중화

여부

단위

(kW/EA)

합계 (kW)

단위

(kW/EA)

합계 (kW)

단위

(A/EA)

합계 (A)

구축 환경

데이터 센터

제안된 시스템은 대전 KISTI 슈퍼컴동 제2전산실(설치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에 구축될 것이다.

최대 바닥 하중: 2 ton/m2

이중마루(Raised Floor)

높이: 36.5 mm (데이터센터 전체 높이 4.15 m, 이중마루에서 천정까지 높이: 3.15 m)

바닥하중: 약 1.5 ton/m2

M 현재 이중마루가 제안 시스템의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면 제안사는 이중마루 보강 등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하고 해결 후 제안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제안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안 가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설치 공간(Rack Size) : 600mm×1,400mm×2,200mm (Width×Depth×Height)

M 제안사는 제안 시스템을 제조사 전용 Rack이 아닌 KISTI 제2전산실에 구축된 47U Rack(PDU 포함)을 이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기 구축된 Rack PDU 공급 전원 : 삼상 32A (Rack 당 PDU 2EA)

PDU : C13×40port 이상이며, 16A 차단기 6개로 구획이 나누어져 있다.

M 제안사의 제안 시스템은 삼상 32A×2EA 이내로 나누어져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M 제안사는 KISTI에서 제공하는 PDU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산실 환경(삼상 32A×2EA)에 부합하고 기존 PDU 전력 모니터링 인프라와 호환되는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M 제안사는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공냉식 (상부흡입 하부토출식 항온항습기) 냉각 시스템에서 안전성 및 신뢰성 있는 시스템의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M 제안사는 KISTI 본원의 전산실을 방문하여 장비가 설치될 공간을 미리 확인 후 납품되는 장비의 전력공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물품(PDU, 리셋터클 등)을 설치 시 제공해야 한다.

M 랙별 노드 배치를 제안할 때 데이터센터 내 전력공급 방법 및 전원 이중화를 고려해야 한다.

M 제안사가 4.1.6에서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해당 작업은 KISTI에서 수행해야 하며 장비 납품 및 설치 시 바닥 보양 작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시스템 연동

M 제안사는 시스템을 KISTI 담당자가 지정한 전산 자원(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과 연결하여 안정적으로 연동시켜야 한다.

M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모든 물품(케이블, 라이선스, 기타 기자재 등)은 설치 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케이블 요구사항은 9.3.7 참조).

인터넷에 네트워크 접속

방화벽 및 보안시스템은 KISTI에서 제공한다.

소방 시스템

제안된 시스템을 위한 소방 시스템은 KISTI에서 제공한다.

무상 하자보증

일반사항

M GPU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에 대해 3년간 무상 하자보증(유지보수 포함)과 라이선스를 제안 가격에 반드시 포함하여 계약으로 제공해야 한다.

M 제안사는 무상 하자보증 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스템 하드웨어 및 펌웨어에 관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한다. 5장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무상 하자보증 기간 동안 하자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M 제안사는 검수 요청 시 무상 하자보증 기간이 명시된 제조사의 A/S확약서 (제조사 본사 기술자 지원이 가능한 최상위 등급의 기술 지원 포함), 납품 업체 A/S확약서, 제조사의 정품 공급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M KISTI은 제안사가 제출한 문서 외에도 추가 제조사 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해당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상 하자보증 서비스와 지원 범위

M 무상 하자보증의 범위는 시스템, 관련 시설, 하드웨어, 펌웨어 및 네트워크의 정상 가동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M 하드웨어 및 펌웨어의 장애는 장애 통보 후 24시간 이내 복구되어야 한다. (버그 수정과 패치 빌드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면 KISTI의 승인하에 복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시스템 불능인 상태가 지속되면 제안사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9.6 위약금 참조)

하자보증 기간 동안 예비 부품

M 제안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신속한 복구(5.2.2에 기술)를 보장하고 돌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예비 부품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하자보증의 일부로 제안사가 부담한다.

M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의 FRU(Field Replaceable Unit), CRU(Customer Replaceable Unit) 및 기타 예비 부품은 제안사에서 별도 관리하며, 장애 통계 추정을 통해 산출된 최소 한 달간의 소요 수량을 보관해야 한다.

M 제안사는 각 시스템 구성 요소별 공급 예비 부품 목록과 수량을 무상 하자보증 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

M 모든 예비 부품은 제안 시스템의 제조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정품이어야 한다.

돌발 상황 관리 및 위험 단계적 확대

M 제조사는 아래 상황에 대한 상세한 대응 메커니즘을 포함한 돌발 상황 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기술해야 한다.

치명적인 시스템 불능 상황

전체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상황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상황

보안 사고 상황

교육 및 문서화

M 제안사는 KISTI와의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교육 코스를 총 2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납품된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규 교육 과정이 있는 경우 KISTI 요구 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설치된 시스템의 상세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교육

시스템 구조와 시스템 구성 요소

시스템 내의 연동 방법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 간의 연동 방법

사용자 그룹별 교육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M 제안사는 납품된 각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검수가 시작되기 전 배치 구성, 토폴로지, 표시 개요, 하드웨어 배치도 등을 기술하는 시스템 수준의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M 제안사는 모든 사용자가 접근 가능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KISTI의 허가를 받은 사용자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 수준의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사는 이러한 자료의 배포에 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M 제안사는 시스템 수준 및 사용자 수준의 문서가 전산을 통해 어떻게 배포/갱신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해야 한다. (예: 제안사의 지원 사이트를 통한 전자문서 배포/갱신 등)

M 제안사는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에 관하여 시스템의 운영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시스템 수준의 문서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M 모든 문서는 시기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시스템 변경에 따라 관련된 문서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 변경이나 수리에 관한 문서는 릴리스 노트를 통해서 배포될 수 있다. 전체 레퍼런스 매뉴얼 갱신을 추후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분 릴리스 노트가 두 번 배포된 후에는 다음 릴리스 노트가 배포되기 전까지 전체 레퍼런스 매뉴얼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지보수

일반사항

M 제안사는 무상 하자보증 기간 중 장애 발생(24 x 7)시 24시간 이내 장애 처리 및 정상화를 완료(기술자는 장애 발생 당일 현장 도착)하여야 한다(지연에 따른 패널티는 9.6 패널티 참조).

M 제안사는 KISTI 담당자가 통보한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는 시스템 하드웨어 및 펌웨어에 관한 유지보수 서비스 계획을 6장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본 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한 제반 비용은 사업 제안 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유지보수 서비스와 지원범위

M 제안사는 KISTI 담당자가 요청 시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여 시스템 점검 및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M 유지보수 서비스의 지원 범위에는 방문 점검, 예방 정비, 긴급 복구 지원, 펌웨어 수정 및 업그레이드, 기술 자문 등이 포함된다.

M 제안사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최소 한 달에 한 번 보안 취약점 알림, 펌웨어 업데이트 알림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M 제안사는 유지보수 기간 동안 제안 시스템에 대한 설정 변경, 업데이트 및 최적화 등 관리에 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 업무를 담당할 엔지니어를 지정하고 전문가의 경력사항(CV)을 제출해야 한다.

M 펌웨어의 수정 및 업그레이드의 범위는 보안 취약점 발견 시 패치 및 업데이트, 버전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된다.

M 제안사는 모든 산출물을 관리해야 하며,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기 3일 전에 모든 산출물(보고자료, 매뉴얼, H/W 구성도 등)을 이동식 저장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자

M 제안사는 본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하고 운영할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7장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기간 동안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M 프로젝트 관리자는 제안사가 제안한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의 납품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안사는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할 프로젝트 관리자의 이력서를 제안서에 포함하고 KISTI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자 변경 시 최소 7일 전 KIST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 제안사는 제안 제품 납품 관련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야 한다. 아래 "7.5 인력”에서 직원들에 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M 프로젝트 관리자는 KISTI와의 모든 연락을 담당해야 하며 프로젝트 납품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M 제안사는 요구사항과 납품 기한을 만족시키기 위해 채택될 프로젝트에 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M 제안사는 프로젝트 관리에 사용될 품질보증 및 관리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M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간 동안 KISTI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향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의 경우 해당 사실을 KISTI에 알려야 한다.

M 프로젝트 관리자는 시스템 설치 기간 동안 상시 연락 가능해야 한다.

M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 계획서 제출 및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확한 장소 및 일시는 KISTI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M 계약일로부터 검수 완료 전까지 매주/매월 사업의 진행상황(업무내용, 진척사항, 인력투입,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주간/월간 보고서를 KISTI에 제출해야 한다.

M 사업 완료 전 완료 보고회 개최해야 하며 정확한 장소 및 일시는 KISTI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사업 완료와 관련한 보고서(완료보고서, 사업 이행 결과서, 인수 검사 계획서, 검수 보고서, 매뉴얼, 주간/월간 보고서, 펌웨어 설치 히스토리, 사진 등 사업 수행 관련 모든 문서)를 이동식 저장매체 및 제본된 문서 최소 3부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계획 및 스케쥴

M 제안사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과 프로젝트 스케쥴 초안을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제안사의 실행 프로그램 수행 계획

제안사가 제안하는 중요 공정표

제안사, KISTI 및 기타 당사자 간 작업 할당 제안

검증, 납품, 인수승인, 훈련, KISTI로의 시스템 인도를 다루는 프로젝트 관련 제안사의 조직구조와 자원계획

제안사의 교육 제공 계획

제안사의 무상 하자보증 계획 및 유지보수 계획

위험관리

M 제안사는 납품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위험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M 제안사는 품질관리, KISTI 데이터센터 내 설치, 운영, 기술직원, 시설 관련 타 협력사 파견 직원 등 주요 사안 및 위험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M 제안사는 주요 프로젝트 위험들을 열거하고 해당 위험들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해야 한다.

보안 및 안전

M 제안사는 KISTI 본원 보안 직원에게 납품, 설치 및 검수에 관련된 프로젝트 직원들에 관한 연락처를 제공하여 KISTI 본원의 출입을 허락받아야 한다.

M 제안사는 시스템이 설치되는 동안 KISTI 부지 내 보안을 원래 수준대로 유지해야 하며 KISTI의 보안 요구사항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필요시, KISTI는 제안사의 프로젝트 팀에게 보안 허가 및 임시 방문 계정을 제공한다.

M 필요시, 제안사는 안전 방어벽 설치 및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M 설치와 인수 승인 기간 중 프로젝트 현장에서 제안사는 물품 보안과 모든 직원의 안전에 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M 제안사는 KISTI의 보안/안전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M 제안사는 정보보안에 관하여 붙임 3. 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M 제안사는 검수 완료 후 붙임 13.을 작성하여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M 제안사는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모든 작업자에 대한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인력

M 제안사는 가급적 시스템 관련 최소 3년 이상의 업무 경험이 있고, 제안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의 납품 관련 경험을 보유한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야 하며, 납품 시스템 구축 및 기술 검수 등의 주요 작업은 제조사 소속 기술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M 제안사는 프로젝트팀의 직원 목록, 직원의 자격 사항 및 시스템 관련 경력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M 제안사는 프로젝트팀의 모든 직원의 재직증명서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M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 인력은 KISTI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M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시 최소 7일 전 KISTI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 인력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이어야 한다.

설정

M 시스템 구축 후, 제안사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활용해 아래 물품에 대한 설치 및 설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스템 기능

시스템 알람

시스템 관련 물리적 환경

M 제안사는 설정 작업 수행을 위한 예상 소요 시간을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M 설정 작업은 시스템 검수 후에도 수행되어야 한다.

기술 평가

평가기준

모든 평가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기술평가는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한다.(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위원이 8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 제외

성능 요구사항 및 평가 관련 사항은 표 3에 열거된 바와 같다.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9.2.2 참조).

표 3. 배점표

평가

항목

세부

항목

관련 조항

설명

최고 점수

제안

업체

(정량

평가)

경영

상태

8.2.2

○ 제안사에 대한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5

수행

실적

8.2.3

○ 제안사가 최근 3년 내 유사 시스템을 납품한 누적 실적

5

소계

10

정성평가

추진

전략 및 실행 계획

3.1.3.1

4.1.7

4.2.1

7

○ 본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과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아래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

- 시스템 구축, 품질보증, 위험 관리 방안

- 검토 계획 및 세부 추진 일정(단계별 목표)

-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 방안의 적절성

13

유지

보수

수행

방안

5

6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들이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보수 및 무상 하자 보수 계획, 범위, 기간, 조직도, 문서관리 등

12

서버 사양

3.1.2

○ 서버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제안을 했는지 시스템 구축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제안 시스템 사양 및 우수성

25

전력 사용량

3.1.3

○ 제안사가 제출한 전력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0

관리

기능

3.1.2.3.3

○ 제안사가 제출한 관리 기능의 유용성, 편의성 등을 평가한다.

10

교육

훈련

5.5.1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 훈련 횟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제안서에 명시 및 발표

10

소계

80

총 점수

90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제안업체일반)

M 제안사는 경영상태와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5점)

표 4. 신용평가 등급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비 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사경험(수행실적) : 3년간 구축 실적평가 (5점)

표 5. 구축 실적 배점표

평 가 등급

평 점

비 고

100% 이상

5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5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

배점의 80%

40% 미만

3.5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 기한과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일반사항

제안사에 관한 일반사항

필요한 경우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M 제조사가 공인된 파트너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할 계획인 경우, 공인 파트너(제안사)는 제안시스템 구축 및 검수를 위하여 제조사 소속 엔지니어 기반의 프로젝트 수행체계를 제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M 이 경우 제조사는 공인된 파트너에게 물품 및 서비스 공급 확약서, A/S확약서, 프로젝트 수행인력 증빙서류 등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9.1.3에 관한 모든 문서를 검수시 제출해야 한다.

D 제안사는 최근 3년 이내 유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한 실적을 제공해야 한다(수행실적은 8.2.3 참조). 유사 사업 구축 경험에 따라 점수를 받는다.

계약

본 입찰과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계약예규 중 ‘규격가격 동시입찰’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는 KISTI에서 주관하며, 기술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따라 실시하며, 기술평가의 세부기준은 KISTI에서 별도로 정한다.

9.2.2에 따라 90점을 만점으로 기술평가점수 76.5점 이상인 제안사만 적합으로 평가한다. 76.5점 미만인 제안사는 실격 처리된다.

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결과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내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본 계약에 관한 납품 및 설치는 대전에 위치한 KISTI 본원에 한다.

계약사는 계약 후 ‘7. 프로젝트 관리’에 명시된 설치계획, 위험관리, 사이트 준비 계획 등 관련 산출물을 명시된 기간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준비 및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사의 제안서는 KISTI와 제안사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구매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 된 문제점은 계약 상대자와 발주처가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

본 사업의 장비를 사용한 서비스는 가용률 97%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속한 장애 처리가 중요하므로 계약자가 직접 수행한다. (하도급 불가)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납품 및 설치

M 계약사는 공장에서 선적 시부터 KISTI로의 도착까지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M 계약사는 계약 후 2026년 10월 23일까지 KISTI 본원으로 시스템 배송, 설치 및 검수를 완료해야 한다.

본 계약에 의해서 공급되는 물품에 대하여, 납품 이전에 하드웨어를 시장가격의 하락 등으로 상위 기종 또는 최신 기종의 제품으로 기 계약된 가격 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 KISTI는 계약사와 협의 하에 제안 시스템의 스펙 상향조정을 할 수 있다.

M 설치 시스템이 제안서에 명시된 전력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기반시설 설비(전기, 항온항습 등) 및 설치비용은 계약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반시설의 추가 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은 계약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M 계약사는 설치시스템의 하중 등 기반 시설 관련 규격이 ‘4장 구축 환경’에 명시된 KISTI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에 대해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M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스위치, 어댑터, 케이블은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계약자가 모두 제공(케이블 포설위한 28AWG 케이블 및 케이블 제작을 위한 랜툴, RJ45 등의 부속 일체 제공)하여야 한다.

M 계약사는 시스템 구축 시 아래 사양을 만족하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수량/제원은 구축되는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전원케이블) C13-C14 또는 C15-C14 또는 C19-C20 형태로 0.2M 이상 1M이하 / 서버당 서로 다른 2가지 색의 전원 케이블 (PSU #1-검정, #2-흰색)

(MPO/MTP 광케이블) OM 4등급 /Type B Fiber Polarity 사양 / Low-smoke-zero-halogen Rated(LSZH) 이상 난연 등급 / Max 0.35dB 이하 Low Insertion Loss 사양 / Magenta 또는 Aqua 색상 / 길이 25M 이내

(LC 광케이블) LC Duplex Push-Pull to LC Duplex Push-Pull 컨넥터 타입 / OM4 등급/ Patch Cable용 / Low-smoke-zero-halogen Rated(LSZH) 이상 난연 등급 / Max 0.15dB 이하 Low Insertion Loss 사양 / 2개의 광케이블을 분리 후 위치 변경이 가능한 커넥터 클립 제공 / Magenta 또는 Aqua 색상 / 길이 12M 이내

(UTP 이더넷 구리 케이블) Category 6 이상 / 28 AW 직경 / Low-smoke-zero-halogen Rated(LSZH) 이상 난연 등급 / 28 AWG Category 6용 8-position 8-wire 이더넷 플러그 제공

M 모든 케이블 정리는 반드시 머쉬룸 벨크로(폭 15mm이하)만 사용해야 한다(케이블 타이를 사용 금지).

M 계약사는 시스템 설치 과정 중 납품 및 설치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시스템 이외의 KISTI 소유물을 훼손, 파손할 경우 즉각 변상해야 한다.

M 설치는 주말 및 공휴일이 아닌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제외)에 진행하여야 한다. 업무시간 외 설치 시에는 KISTI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M 시스템 설치 시 발생한 부산물 및 폐기물의 처리와 청소 비용은 모두 계약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M 보증기간 내 공간 재배치시 무상 이전 설치 및 재설치를 제공해야 한다.

인수 검사 및 승인

M 시스템이 완전히 설치된 후 15일 이내에 인수 검사를 통과하고 인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사가 KISTI가 정한 기한내 인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합당한 이유와 함께 대체 기한을 인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제안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인수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KISTI가 계약사에 검수 완료를 통보하였을 시 인수 승인 된 것으로 간주한다.

KISTI가 공식적으로 검수 완료를 할 때까지 시스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

대금지급

구매 대금은 검수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대금 지급 요청은 제안사가 나라장터를 통해 신청한다.

패널티(위약금)

사업 기간(9.3.2 참조)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이 발생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M 무상 하자보증 기간(검수 완료 후 서버 3년) 동안 시스템 상에 발생한 장애 혹은 에러가 장애 통보 후 24시간 이내에 해결(복구)되지 못할 경우 계약사는 추가 비용 없이 하자보증 기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연장해야 한다.

정상화 지연 시 매 1일마다 무상보증기간을 1일씩 연장

이 경우, 하자보증 기간은 최장 18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장애 통보 시점은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KISTI 담당자가 최초 장애 통보(전화, 이메일, 문자 SMS)한 시점으로 하며, 장애 판단 여부는 KISTI 담당자가 한다.

180일이 지나도록 장애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KISTI는 대체 시스템의 운송 혹은 시스템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참가자격

M 제안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M 제안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로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제안서 작성

제안서의 전자문서는 평가에 필요한 기술 문서 파일들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안서 내용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참조

제출처 및 연락처

제출처

입찰 공고문 참조

연락처

해당 제안요청서에 관한 문의는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 김정헌(jh.kim@kisti.re.kr), 김진(jkim@kisti.re.kr)에게 연락한다.

모든 문의는 입찰 공고문 게시되어 있는 동안 접수한다.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임 3] 보안 준수사항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붙임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8]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붙임 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 10]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붙임 11]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붙임 12] 비밀유지서약서

[붙임 13]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 (무결성 확인서)

[붙임 14] 출입관리대장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Ⅰ .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

3. 제안의 특성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경영상태 (붙임 2. ‘가’, ‘나’ 양식 사용)

2. 주요사업 내용 및 수행실적 (붙임 2. ‘다’, ‘라’ 양식 사용)

Ⅲ. 사업수행부문

1. 추진전략 및 실행 계획 (참여인력에 대해 붙임 2. ‘마’ 양식 사용)

2. 유지보수 수행방안

Ⅳ. 품질부문

1. 시스템 사양 (표 1. 사용)

3. 전력 관련 지표 (표 2. 사용)

Ⅴ. 지원부문

1. 기술검수

2. 교육

Ⅵ. 기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작성항목

설명

I.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경영상태

2. 주요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

- 제안사(공동수급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을 제시

III. 사업수행부문

1. 추진전략 및 실행 계획

2. 유지보수 수행방안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을 제시

-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

- 시스템 구축, 품질보증, 위험 관리 방안 제시(문서화, 수행절차, 보안관리 등)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검토계획(보고 및 단계별 검토회의 등)과 단계별 목표가 정의된 세부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제안사는 무상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 전문 유지보수업체 관리 방안 및 구성 현황

- 유지보수 업무 수행의 계획 및 전문성

- 관련시스템 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의 적정성

IV. 품질부문

1. 시스템 사양

2. 전력 관련 지표

제안 시스템의 세부사양 및 우수성 제시

- 시스템 사양(하드웨어 및 펌웨어) 및 특징

- 관리 편의성 측면

- 전력 요구량 측면

- 장애 복구 및 처리 측면

- 그 외 장점 및 특징이 있으면 제안할 것

모델별로 전력 사용량 제시

V. 지원부문

1. 기술검수

2. 교육훈련

기술 검수 시 요구사항 확인을 위한 적정한 방안을 제시

대상 장비에 대한 기능 교육 실시 방안 제시

VI.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신용평가 등급

다. 자본금 / 매출액

라. 유사사업 수행실적

마. 참여인력 이력사항

바. 정량 평가 총괄표

사.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평가 기관

유효 기간

재무 결산 기준일

년 월 일

등급 평가일

평가 등급

※ 주사업자의 경우만 제출

다. 자본금 /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주)

① M 년도 : 최근 회계정산년도

② 부문 : 위탁운영, 유지보수, 물품 납품 등

라. 유사사업 수행실적 [별지 제15호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6호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마.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바. 정량 평가 총괄표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정량적 평가

제안사

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유사경험 : 유사 시스템 납품사업 실적평가

(최근 3년간 시스템 구축 실적 평가)

총 점

※ 제안사 작성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4. ○○○회사(대표자: )

5.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3.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4.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3. ○○○: %

4.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대표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귀하

붙임 3

보안 준수사항

⑴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붙임 4 참조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연구원 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붙임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붙임 6]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참조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⑵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붙임 9)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⑶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ㆍ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ㆍ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별첨 5)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ㆍ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삭제 후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⑷ 사무실 ㆍ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ㆍ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ㆍ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ㆍ출입하여야 한다.

⑸ 내ㆍ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 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 무단으로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명의 확약서(별첨 5)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

경위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3〕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 8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불법 이용 및 오·남용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관련법령을 엄격히 준수한다.

2. 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상기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사업담당자)

직 위:

성 명:

(서명)

붙임 9

<사업 참여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 담당자) 직 위(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0

<사업 참여 인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사업 담당자)

붙임 11

<사업 참여 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제출된 사업완료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약 드립니다.

1. 사업완료 후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를 한다.

2. 낙찰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전자파일, 문서형태 등)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을 하지 않는다.

3.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 ‘보안관리 표준’에 따라 파기 조치한다.

4. 본사는 본 사업의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모든 정보 또는 기밀 사항(개인정보 포함)에 대해 계약 이후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 한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사업등록번호 :

집 행 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12

<사업 참여 인원용>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업에 참여하였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업 중 취득한 귀 기관의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에 대해 계약 이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귀 기관의 업무상, 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 시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집 행 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13

5. <사업 참여 인원용>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 (무결성 확인서)

폐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업과 관련하여 수리 후 납품되는 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사항 확인서(무셜성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아 래 -

1. 사업명:

2. 대상 장비:

3. 확약 내용: 납품되는 당사의 장비에 악의적인 백도어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수리/교체 납품되는 당사의 장비에 악의적인 백도어 발견 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 끝 -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붙임 14

5. <사업 참여 인원용>

출입관리대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 . . ~ . . .

점검일

날짜

방문자

시간

방문목적

담당자

비고

이름

회사

I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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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8 16:47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