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009] 2027년도 손상예방정책과 소관 시스템 유지관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
| 수요기관 | 질병관리청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 배정예산 | 114,168,800 |
| 공고일시 | 2026-10-12 10:10 |
| 마감일시 | 2026-10-27 10:00 |
| 개찰일시 | 2026-10-27 11: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26 18:00 |
| 담당자 | 정민지 |
| 담당자 전화 | 070-4056-8540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정보통신 |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공고원문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1257
홈페이지: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충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정민지,☎070-4056-8540,FAX0505-480-2213
-주소: 우)28420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1257
○수요기관: 질병관리청,황지윤,☎043-219-2913
★입찰시유의사항★
*낙찰자선정후계약미체결·불이행시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을수있으니실제계약이행가능여부및
금액을검토·확인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는금지되며,담합통계분석
시스템에의해징후가포착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조사및부정당제재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충북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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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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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63500-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009]2027년도손상예방정책과소관시스템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전자문서/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3,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02,727,273원(부가가치세제외)
○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따름
○ 기타사항: ※본사업에대하여사업기간을2027.1.1.~2027.12.31.로산정하여투찰하시기바라며,계약체결이지연될
경우용역대금은실제용역개시일로부터정산(일할계산)하여지급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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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10/2310: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10/2710:00
※차세대나라장터에서입찰에참가하실경우,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
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2 -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
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
준」[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 이입찰은SW사업으로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8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제
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
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
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차세대나라장터개통이후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
활하지않을수있으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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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등록한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규정에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소지한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용도:공공기관입찰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까지계속유지되어야함)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
하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 이사업은사업금액이20억원미만인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에따라대기업및중견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는본입찰에참여할수없으며,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규정에의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라지정된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 3 -
◐적격조합의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적격조합확인서를소지한자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상기각
호의입찰참가자격을갖춘소속조합원사중2개사이상의배정비율을확정하여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관련서
류를제출(제출서류항목참조)하여야합니다.
* 적격조합을통해입찰에참여한조합원사는독립하여별도로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경
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
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해당하는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경우 계약의해제ㆍ해지를 당할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 수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
어야합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10%이상으로
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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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할
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제출마감전일18:00까지
-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협정”
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 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적격조합입찰참여시제출서류안내(적격조합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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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적격조합확인서1부,배정계획서1부
-제출기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기타사항:적격조합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해당)
-제출서류: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제출기한: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계약담당자요청시까지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가격입찰서제출
○입찰서는나라장터에의해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하며,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②제안서제출
○본사업은제안서를온라인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서관련제출서류:
1)정성제안서1식(증빙서류포함)
2)기타서류1식(제안요청서참고,해당사항이있을경우)
3)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①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최근년도결산자료로제출)
②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③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사업자등록증
④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⑤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공동수급의경우공동수급체대표자는구성원모두의‘3)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확인서류의②~⑤서류는시스템에서확인이가능하여야합니다.
*공고서에첨부된[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를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에포함하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기타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
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
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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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
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제안서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안서
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등)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
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
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
하여야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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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
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사는
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적용하지않습니다.
- 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
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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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
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
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제안서평가기관: 질병관리청
○제안서평가는수요기관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수요기관에서별도공지할예정입니다.
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수요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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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작업장소관련안내(소프트웨어유지ㆍ관리사업제외)
- 계약당사자는관련규정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작업장소등을상호협의하여정하며,핵심개발
인력이아닌지원인력의근무장소는보안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자가달리정할수있습니다.
- 작업장소협의시수요기관이제시한보안요구사항등작업장소에대한요건을준수하여계약상대자가직업장소를제시
하는경우수요기관은이를우선검토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제시한작업장소가보안요구사항을준수하였는지확인하고미흡한경우계약상대자가제시한
장소를거부할수있습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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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
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
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
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다
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부하
게할수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
을표시하여야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
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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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
능력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제
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
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 본사업에투찰하고자하는업체는제안서제출시나라장터화면에서상기내용위반에대한서약사항을체크(공동수급의
경우공동책임여부포함)한후투찰에참여할수있습니다.
(단독입찰)제안서제출시,「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별지21]서약내용체크후제출
(공동수급입찰)공동수급협정시동기준[별지21]서약내용,[별지21]공동책임내용체크후제출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릅니다.
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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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
입찰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전원해당)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
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
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
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
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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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
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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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
있습니다.
9.하도급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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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역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이용역이적용되는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
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정보
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
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2) 이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
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
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
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
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
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관한사항
-입찰에참여하는자는입찰서제출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나라장터시스템을이용하여
입찰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내용을포함한것으로보고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
제출을갈음합니다.
-아울러,낙찰예정자는계약담당공무원이개찰이후확약서제출을별도로요구하는경우제출하여야하며,제출된확약서는계약서의
일부로서효력을가집니다.
-낙찰을받은자는「하도급지킴이」를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하도급계약을체결합니다.다만,하도급자와수기로
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등록하여야합니다.
-또한,하도급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전자적으로지급하여야합니다.
-하도급대금등지급에있어,“인출제한”기능사용에대하여수요기관과상호협의하여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또는적정지급여부확인에적극응하여야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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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
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40)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출하시기바랍니다.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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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8)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
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0)「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1)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
기타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12)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
않아사업목적달성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
할수있습니다.
13)(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
이후에도판정할수있으며,판정결과입찰참가자격미비시부적격처리될수있습니다.
14)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
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
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
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
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조달청지침)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사업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과업이포함된경우에한함)
15)본사업은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 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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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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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소프트웨어사업자/SI · 7,910만~1.47억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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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 강화 암석 풍화(ERW) 기반 탄소 제거량 산정을 위한 디지털 MRV-LCA 통합 AI 플랫폼 기술개발 과제 GPU 워크스테이션 구매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바로에이아이 · 뽑힌 번호 ③④⑪⑭ (100.16·99.84·98.89·100.67%) | 7,985만 | 2 | - |
| 10-12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철도 도메인 특화 RAG 기반 AI 실시간 안전교관 시스템 구축 및 연동 용역10-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새임 · 뽑힌 번호 ⑥⑨⑭⑮ (101.72·101.25·98.14·99.65%) | 1.3억 | 3 | - |
| 09-30 | 2027년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동영상 제작 단가 계약09-3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노멀컴퍼니 · 뽑힌 번호 ①④⑤⑥ (100.67·100.08·100.61·101.16%) | 1.03억 | 53 | 100.651% |
| 09-29 | 하수,재이용,바이오가스시설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 용역09-2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넥시클 · 뽑힌 번호 ②③⑤⑥ (100.70·98.70·98.26·100.34%) | 1.01억 | 3 | - |
| 09-17 | 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09-17 개찰개찰 1순위 스토릭 · 뽑힌 번호 ①③⑤⑩ (98.45·100.90·101.43·101.94%) | 8,750만 | 17 | - |
| 09-15 | 2026년 충북대학교 교육연구 및 행정용 소프트웨어(Adobe, SPSS) 연간 사용권 재계약09-1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리즈너스 · 뽑힌 번호 ②③④⑩ (100.01·99.70·99.07·101.82%) | 1.18억 | 5 | - |
| 09-15 | 2026년 디지털포렌식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구매09-15 개찰개찰 1순위 시스아이티 · 뽑힌 번호 ①②⑬⑭ (101.10·98.17·100.67·100.89%) | 1.27억 | 2 | - |
| 09-11 | 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개편 학과(전기과) 교육훈련장비 3차(XR 실감형 체험 부스) 구매09-1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루트텍 · 뽑힌 번호 ②④⑨⑬ (100.30·98.70·99.51·99.71%) | 1.16억 | 18 | 99.554% |
| 09-11 | AI 딥러닝 및 생성형 AI 교육·연구용 GPU 서버 시스템09-11 개찰개찰 1순위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④⑤⑥ (98.86·101.02·100.28·100.03%) | 1.44억 | 2 | - |
| 09-01 | 다:봄PMIS(건설사업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09-01 개찰개찰 1순위 (주)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 뽑힌 번호 ④⑤⑫⑬ (101.71·99.41·102.00·98.27%) | 1.1억 | 2 | -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지역산업 AX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력 수립용역9,900만 · 마감 10-19
- AI 컴퓨팅센터 계획 수립9,000만 · 마감 10-19
- AI 영상 기반 상수도관 노후도 분석 및 GIS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1.18억 · 마감 10-19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9,500만 · 마감 10-19
- 2026 K-하이테크 플랫폼 리더스 포럼: AI 마스터 과정 3기 운영8,000만 · 마감 10-19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26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공동도급 공동이행·분담이행,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 확인하나공동수급 허용 →
- 적격심사 투찰금액, 무료 가입 후 사정률만 넣고 30초 만에 계산하기투찰금액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