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VDI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 수요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89,100,000 |
| 공고일시 | 2026-10-12 15:35 |
| 마감일시 | 2026-10-13 17:00 |
| 개찰일시 | 2026-10-13 18: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추명지 |
| 담당자 전화 | 02-3459-2779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정보통신 |
| 업종제한 | 제한 있음 (공고서 확인)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수의시담]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VDI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용역 |
전국 · 소프트웨어사업자/SI · 6,237만~1.16억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27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7 | AI교육 및 학습용 GPU서버 구매10-27 개찰개찰 1순위 (주)아이위스 · 뽑힌 번호 ③⑦⑨⑪ (98.65·100.19·98.13·99.82%) | 1.15억 | 2 | - |
| 10-22 | AI 교육용 워크스테이션10-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바로에이아이 · 뽑힌 번호 ②④⑬⑭ (99.99·98.23·98.52·99.11%) | 1.04억 | 2 | - |
| 10-21 | 2026 국립경국대학교 원격수업 콘텐츠 신규 개발 용역10-2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트루빈스 · 뽑힌 번호 ⑤⑥⑨⑩ (101.17·98.90·100.08·101.37%) | 9,000만 | 7 | - |
| 10-21 | 연구시제품(AI기반 유해가스 및 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하드웨어) 구매10-2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유인프라웨이 · 뽑힌 번호 ②⑥⑬⑭ (98.06·98.84·101.57·101.06%) | 8,745만 | 3 | - |
| 10-19 | 하수,재이용,바이오가스시설 통합운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AI 예측모델 개발 및 검증 용역10-19 개찰개찰 1순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뽑힌 번호 ⑧⑪⑬⑮ (98.69·98.00·100.73·99.82%) | 1.06억 | 2 | 100.291% |
| 10-14 | 강화 암석 풍화(ERW) 기반 탄소 제거량 산정을 위한 디지털 MRV-LCA 통합 AI 플랫폼 기술개발 과제 GPU 워크스테이션 구매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바로에이아이 · 뽑힌 번호 ③④⑪⑭ (100.16·99.84·98.89·100.67%) | 7,985만 | 2 | - |
| 10-08 | AI 학습분석실 구축 강의 촬영 카메라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우영물산 · 뽑힌 번호 ⑩⑪⑬⑮ (100.09·100.39·101.45·98.63%) | 7,272만 | 233 | 100.140% |
| 10-08 | `26년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AI) 진단을 위한 소모품 구매10-08 개찰개찰 1순위 (유)아성개발 · 뽑힌 번호 ③⑧⑬⑮ (99.08·100.93·98.51·100.27%) | 7,575만 | 24 | 99.705% |
| 10-07 | 악성코드 정밀 분석 장비 SW 연간 라이선스 갱신10-07 개찰개찰 1순위 가우 · 뽑힌 번호 ①④⑪⑮ (101.77·100.77·98.30·101.30%) | 8,140만 | 14 | - |
| 10-07 | 2026년 학과개편(산업안전검사과) 교육훈련장비 (외관검사분석 소프트웨어) 구매10-07 개찰개찰 1순위 케이에이치 커머스 · 뽑힌 번호 ⑦⑧⑫⑮ (101.44·101.12·99.67·100.02%) | 7,000만 | 35 | 100.563%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국가암데이터센터 DRB시스템 개선 사업(재공고)(변경공고)8,000만 · 마감 11-02
- 표준화 기반 교육환경 디지털·통계 활용 콘텐츠 구축9,500만 · 마감 11-02
- 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사례관리시스템 기능개선6,600만 · 마감 11-02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6,600만 · 마감 11-02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신기술 훈련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용역9,980만 · 마감 11-02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 hwp2.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VDI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용역 제안요청서_과업심의 반영_v1.hwp다운로드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VDI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용역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2026. 8.
담당
부서명
직위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발명문화홍보실
대리 / 이동주
02-3459-2875
ehdwn514@kipa.org
목 차
Ⅰ. 사업 안내 1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요구사항 목록 3
2. 요구사항 상세 4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1
1. 제안서 효력 11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안내사항 11
3. 제안서 목차(안) 12
4. 제안서 작성 지침 13
Ⅳ. 제안 안내 15
1. 사업자 선정 방식 15
2. 제안 유의사항 15
3. 입찰 참가 자격 16
4. 제안서 평가 방법 17
5. 기술성 평가 기준 18
6. 기타 사항 19
Ⅴ. 기타 입찰 관련 구비서류 양식 21
Ⅰ
사업 안내
□ 추진 배경
o 우리회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인터넷*↔업무망을 논리적 망분리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터넷 VDI OS는 Windows 10으로 기술지원이 종료(`25. 10. 14.)되어 보안 업데이트 미지원 등 보안 취약점 발생 가능
* VMware 기반 가상화 환경으로 운영 중
o 인터넷 VDI OS를 Windows 11로 전환하여 보안이 확보된 인터넷 VDI 제공 및 이에 필요한 가상화 환경 전체 업그레이드
□ 사업 개요
o 사업명 :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VDI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용역
o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o 사업 예산 : 89,100,000원(VAT 포함)
o 추진 방법 : 입찰 발주
□ 세부 추진내용 및 사업 범위
o 현재 운영 중인 가상화 환경(VMware기반 ESXi, vCenter, Horizon)에서 사용자 인터넷 VDI OS를 Windows 11으로 전환‧배포
- Windows 11 배포 후 자원‧성능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안정화 필수
o Windows 11 전환을 위한 가상화 환경(ESXi, vCenter, Horizon Connection Server 등) 업그레이드
o Windows 11 마스터 이미지 제작
- 새로운 OS에 맞는 최적화된 마스터 이미지 생성 및 배포
* 우리회에서 요구하는 마스터 이미지 제작(사용자 특성에 따라 3~5개 예정)
- 원활한 VDI 운영을 위해 마스터이미지 제작 시 작업 스케쥴러 등에 대한 세부 검토 및 자원 사용량 분산을 위한 스케쥴 조정
- 그 외 마스터이미지 제작‧커스텀을 위한 상세 매뉴얼 개발 및 제공
o Windows 11 적용을 위한 Clovir-VDI(사용자‧관리자 포털) 업그레이드
- 사용자 서비스 업그레이드(TGService) 및 Omnissa View Client 지원하도록 개선
- 관리자 포털에 Windows 11 관리 기능 적용
o 우리회에서 요청하는 데스크톱 풀 구성 및 개별 정책 커스터마이징
o Windows 11 기반 VDI 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
o 인터넷 VDI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
□ VDI 서버 및 가상화 환경 현황
[VDI 서버 현황]
구분
모델명
도입 시기
CPU
RAM
DISK
서버 수량
VDI 운영
HPE DL 380 Gen10
`21. 12
Intel 6248R
512GB
300GB, 2EA
3
HPE DL 380 Gen10
(Simplivity)
Intel 6248R
512GB
1.92TB 5EA
5
VDI 관리
HPE DL 380 Gen10
Intel 6226
256GB
1.8TB 2EA
2
[우리회 가상화 환경 버전(AS-IS)]
사용자 OS
ESXi
vCenter
Horizon
Windows 10
VMware ESXi 7.0
7.0
8.12.1
[우리회 가상화 환경 버전(TO-BE)*]
사용자 OS
ESXi
vCenter
Horizon
Windows 11 24H2 ↑
VMware ESXi 8.0 ↑
8.0 ↑
8.14 ↑
* 각 가상화 환경의 세부 업데이트 대상 버전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번 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요구사항
SYR-001
인터넷 VDI Windows 11 전환
SYR-002
VMware 기반 가상화 환경 버전 업그레이드
기능 요구사항
SFR-001
Windows 11 최적화 인터넷 VDI 구성
SFR-002
Clovir-VDI 업그레이드
SFR-003
Windows 11 전환 관련 라이선스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001
인터넷 VDI 성능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QUR-002
결함 조치
QUR-003
하자보수
보안 요구사항
SER-001
인력 보안
SER-002
원격지 작업 보안
SER-003
기타 보안
2
요구사항 상세
□ 세부 요구사항
① 시스템 요구사항(SY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Y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 VDI Windows 11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인터넷 VDI OS를 Windows 11로 전환‧배포
세부내용
◦ VMware 기반 가상화 환경의 인터넷 VDI에 대해 Windows 11으로 전환‧배포(VMware 기반 환경과 호환)
- Windows 11 버전별 EoS 기간을 고려하여, Windows 11 24H2 이상 버전으로 전환하며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현재 운영 중인 VDI 정책과 호환되어야 함
산출 정보
Windows 11 전환 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YR-002
요구사항 명칭
VMware 기반 가상화 환경 버전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indows 11 적용을 위한 가상화 환경 버전 업그레이드
세부내용
◦ 인터넷 VDI Windows 11 전환을 위한 VMware 기반 가상화 환경 (ESXi, vCenter, Horizon) 버전 업그레이드
- ESXi(8.0 이상), vCenter(8.0 이상), Horizon(8.14 이상)
- 업그레이드 대상 버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업그레이드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안정화 지원
산출 정보
인터넷 VDI 관리 매뉴얼 등
②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Windows 11 최적화 인터넷 VDI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indows 11 전환 시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마스터 이미지 제작 등)
세부내용
◦ Windows 11 마스터 이미지 제작
- Windows 11에 맞는 최적화된 마스터 이미지 제작
- 마스터 이미지 제작 시, 사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마스터 이미지를 제작해야 함(3~5개 예정)
- 원활한 VDI 운영을 위한 작업 스케쥴러 설정 세부 검토 및 자원 사용량 분산을 위한 스케쥴링 조정 등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함
- 발주기관 담당자가 향후 마스터 이미지를 제작, 커스텀할 수 있도록 세부 매뉴얼 개발‧제공 및 교육 지원
◦ 사용자 유형에 따른 데스크톱 풀 구성
-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사용자 유형에 따른 데스크톱 풀 구성(공용, 고정, 별도 VDI 등) 및 개별 정책 커스터마이징(마스터 이미지로 제작)
- 발주기관 담당자의 데스크톱 풀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매뉴얼(풀 구성, 수정 방법 등) 개발‧제공 및 교육 지원
◦ 인터넷 VDI의 Windows 11 전환 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환경분석 및 구성‧전환 방안 수립
- Windows 11 권장 사양 증가에 따라 인터넷 VDI 할당 사양 적정성 검토 및 최적 자원 할당 방안 제시
◦ Windows 11 전환 시 기존 운영‧관리 환경과 호환되어야 함
◦ 관련 VDI 솔루션 재설치
산출 정보
마스터 이미지 제작 매뉴얼, 환경 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Clovir-VDI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indows 11 적용을 위한 Clovir-VDI 업그레이드
세부내용
◦ Windows 11 적용에 따른 사용자‧관리자 서비스 및 포털(Clovir-VDI) 업그레이드
- Windows 11을 지원하도록 사용자 서비스(TGService), 사용자‧관리자 포털(Clovir-VDI) 업그레이드
- Horizon 사업부의 분사에 따라 기존 VMware Horizon 및 View Client를 Omnissa Horizon/View Client를 지원하도록 수정
- 포털에 Windows 11 전환 관련 사용자 설치 파일 등 현행화 배포
산출 정보
업데이트 설치파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Windows 11 전환 관련 라이선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indows 11 전환 및 운영에 따른 라이선스 취득
세부내용
◦ 인터넷 VDI Windows 11 전환 및 운영을 위한 이용 라이선스 제공
- 대상자 수 : 250User, 이용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산출 정보
라이선스
③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indows 11 전환 및 가상화 환경 업그레이드 관련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내 기재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테스트 범위, 내용, 기간 등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유형 : 기능 테스트, 성능 테스트
◦ 테스트 수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및 승인받은 이후 배포해야 함
◦ 테스트 기간 중 도출되는 오류, 수정사항 등을 개선하여야 함
◦ 최적의 인터넷 VDI 운영 환경을 위해 사업 기간 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구성 방안 제시 및 구축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④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 VDI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indows 11 전환에 따른 VDI 성능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Windows 11 전환 시 상세한 분석‧설계를 통해 전환 후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함
- 현재 특정 시간대(16시 이후)에 VDI 호스트 자원 사용량이 급증하며 개별 사용자의 인터넷 VDI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
- 이와 관련하여 Windows 11용 마스터 이미지 제작 시 인터넷 VDI에 설정된 작업 스케쥴러 및 백그라운드 작업 등을 종합 검토 및 실사용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쳐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자원 사용량 급증 현상 해결
◦ 인터넷 VDI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에러 수정
- 인터넷 VDI에서 간헐적으로 한영 변환이 되지 않는 현상 수정 등
산출 정보
-
⑤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필요한 품질관리 활동
세부내용
◦ 품질 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 보증의 범위·목표, 품질 점검 방법 등에 대해 제시하고 품질관리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결함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저하로 인한 결함 발생에 대한 조치
세부내용
◦ 속도 저하·성능 문제 및 장애·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인터넷 VDI 이용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성능 및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장비 도입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제안사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N/A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공급된 시스템의 설계, 구성 상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으며 동 기간 내 SW, HW설계, 성능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 하자보수는 발주기관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으로 하며,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하자보수 기간을 12개월로 명시
◦ 제안사는 하자 보수에 대한 지원 요청 시 신속·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산출 정보
N/A
⑥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및 우리회 정보보안업무 처리규칙, 개인정보보호업무 처리규칙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료, 장비 등의 보안 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누출금지 등 보안 이행 확약을 위한 보안서약서(대표자, 수행인력)를 제출해야 함
- 필요 시 발주기관은 수행인력에 대한 신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별첨의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그 외 자료·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 대책 및 관리 방안 등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그 외 우리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에 대해 적극 응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조치 안내 등에 따른 대응 등
◦ 주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 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 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 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 현황, 데이터 등 일체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보안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정보보호 계획서,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작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작업 시 준수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온라인 유지보수 혹은 온라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격지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함
- 원격지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함
- 용역업체와 발주기관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통신 적용
- 작업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이 통제된 장소로 CCTV, 시건장치 등을 통해 인가자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로 선정
산출 정보
원격지 작업 계획서(보안 대책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외부에서 업무시스템 접속 시에는 VPN을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함
◦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에 의해 수정·삭제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우리회 보안 정책 준수
◦ 사업 기간 중 불법SW 사용 및 보안 정책 미준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외부에서 업무시스템 접속 시에는 VPN을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함
산출 정보
-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시 함
(2)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안내사항
(1) 본 공고에 투찰할 제안사는 정해진 기한 내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 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하는 일체 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 제출 서류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3)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 지침의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며, 명확한 용어로 작성해야 함
(4) 제안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작성 내용이 거짓이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
제안서 목차(안)
작성 항목
세부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및 방법론
3. 제안 내용의 특장점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윈도우 11 전환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Ⅴ. 사업 관리
1. 보안 관리 방안
2. 품질 관리 및 비상대책 방안
3. 안전 관리 방안
Ⅵ. 사업 지원
1. 운영 및 기술지원 계획
2. 교육훈련 계획
3. 하자보수
Ⅶ. 기타 사항
1. 기타사항
Ⅷ. 붙임
1. 기타 증빙서류
4
제안서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및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및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전략 및 방법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제안 내용의 특장점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대한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제안 내용의 구체적인 구현 방안 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구현 방안 및 기술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윈도우 11 전환
기능 요구사항 중 사용자 인터넷 VDI의 안정적인 윈도우 11 전환을 위한 제반 환경 업그레이드 계획 및 버전별 호환성 검토를 통한 업그레이드 대상 버전 제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진 방안 및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테스트 요구사항
제안 내용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 단계별 테스트 계획 및 성능·품질 향상, 보안성 강화를 위한 테스트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사업 관리
1. 보안 관리 방안
보안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제시
2. 품질 관리 및 비상대책 방안
본 사업의 목표 성능 및 품질 달성을 위한 목표 및 품질관리 추진 방안과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백업, 복구, 장애 대응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안전 관리 방안
용역 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행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방안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안전 관리 방안 제시
Ⅵ. 사업 지원
1. 운영 및 기술지원 계획
사업 운영 방안과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자 유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매뉴얼 제작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하자보수와 관련한 하자보수 담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 방식
주요 적용 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호)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제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2)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과 발주기관의 계약 규칙에 따름
(4) 입찰 참가자는 본 공고의 투찰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거나 취득한 자료 및 각종 정보에 대해 본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소지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 컨소시엄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불허함
4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
-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 입찰가격 평가는 조달청에서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안내
- 기술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 점수(10점)의 합산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2) 제안서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 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는 제안사의 수행책임자가 입찰 시 제출하였던 제안요약서로 발표를 수행함
(3)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 대상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 및 기술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항목에서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기능 요구사항, 12점)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4)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5
기술성 평가 기준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항목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제안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10
추진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지 평가하고,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5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본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대상 버전 제안이 적절한지 평가
10
기능
요구사항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의 분석 및 구현 방안이 적정하게 기술되었는지 평가하며 구현 방안 및 기술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1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하며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 구현 단계까지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 제안 및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평가
8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이고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제시되어있는지 평가하며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12
품질 요구사항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
8
사업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안전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와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 구체적 제시 여부 및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
5
사업
지원
(15점)
시험 운영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및 매뉴얼 제작·배포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등에 대해 평가
5
합계
90
6
기타 사항
(1) 용역 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
- 선금 :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
- 잔금 : 용역 종료 시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본 용역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제안사가 본 사업을 완료하고 발주기관의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이라고 명시해야 함
(3)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작업장소 등의 예산은 본 사업 예산 내 계상되어 있음)
- 제안사는 작업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 사항 등 보안이 확보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장소에서 작업(사업 수행)을 제한·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근무 장소를 제시할 경우 보안요구사항 및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력, 개발 장소 및 장비, 개발 환경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 자료 통제·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4)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영업 비밀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소유권 등을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가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5) 본 사업은 발주기관 내부 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제1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미대상 사업임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아니므로, 개발 SW의 공동 활용 미대상
(7)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8) 발주기관의 누출금지 정보는 별첨과 같으며, 입찰 참가 및 사업 수행 중 인지·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10)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Ⅴ
기타 입찰 관련 구비서류 양식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입찰개요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위
임
관
련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발명진흥회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VDI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 및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월 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2.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VDI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용역
제안기관
업 종
주 소
(우) -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휴대폰
참여기관
(단독수급 / 공동수급 / 컨소시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는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VDI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제 안 기 관 (장)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3. 제안사 일반현황
(1) 제안사 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일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 3년간 경영상태 요약표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Y-2년도
Y-1년도
Y년도
총 자 산
총 자 본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며, 위 사항은 제출 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3)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사업 기간
사업명
사업 개요
발주기관
계약금액(백만원)
※ 세부 실적증명 관련 증빙서류 제출
4. 세부 용역실적 증명서
일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제출용
제출처
한국발명진흥회
사
업
이
행
실
적
용역명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팩스: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증명을 받아야 함.
5. 안전서약서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 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 하단 대표(인) :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귀 회”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귀 행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귀 행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행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의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VDI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용역”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본회가 수행하는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VDI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용역”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명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VDI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용역
1. 상기 입찰명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여자(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10.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인터넷 VDI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용역
작성일
`26. 5. 1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 XSLT 2.0
○
- ECMAScript 16th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o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매체제어
○
- PC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별표 1] 자료 인수인계서 양식
『사업명』
자료 인수인계서
부 서 명
「사 업 명」
자료 인수인계대장
자료
인수
인계
항목
1. 시스템 구성도
2. 서버 및 장비 ID 및 패스워드
순서
일자
인수자
인계자
소속(부서)
성명
서명
소속(부서)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붙임 1. 보안서약서 1부.
2. 한국발명진흥회 보안관리 지침 1부.
3. 「사업명」관련 인수인계자료 1부. 끝.
【붙임1】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본인은 202 년 월 일 부터 귀 기관의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귀 기관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
”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2의 별첨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참조
2.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이 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 담당자( )를 통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름 : (서명)
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붙임2】
한국발명진흥회 보안관리 지침
o [별첨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o 한국발명진흥회 보안관련 규정인 「한국발명진흥회 보안업무 처리요령」,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 업무 세칙」,「한국발명진흥회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o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첨2]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별첨1】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내용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첨 1-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첨 1-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을” 또는 “을”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첨 1-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과 별첨 1-3의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을”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위약금일 경우, “을”은 갑이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약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①“을”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별첨 1-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및 한국발명진흥회 사무관리요령 별표7
②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밀등급으로 결정된 정보
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련 정보
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전산시스템 아키텍처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자료
-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 결과물,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설치 내역, 보안점검결과, 감사보고서 등
④ 사전 승인받지 아니한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 정보
-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 운영시 생성된 로그파일
다. 기타 정보
① 인사․정책․예산․구매․계약 등 한국발명진흥회의 각종 보고서 및 문서
② 한국발명진흥회 직원 및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③ 한국발명진흥회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별첨 1-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위 규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한국발명진흥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다.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중 대
위 규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열쇠 방치 포함)
다. 출입카드 외부인에 대여 및 책상위 등에 방치 퇴근
마.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사용
3. 경비 등 근무상태 불량
가. 당직 근무 중 취침 또는 음주
나. 당직 근무 중 무단 이석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봉인,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PC에 비공개 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다.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보관 및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작업ㆍ보관
마.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장에게 경고장 통보
보 통
위 규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캐비넷 다이얼번호를 외부에 노출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계약 상대자가 설치한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서랍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5 기타 관행적 사항
PC, 복사기, 프린터, 선풍기 등 전기제품을 켜 놓은 채 퇴근
◦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위규시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장에게 경고장 통보
경 미
위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경비 등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보호구역 열쇠ㆍ마스타키 관리부실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기타 관행적 사항
보안담당자 일지 미기록 등 임무소홀
◦ 주의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첨 1-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심각~경미(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심각(A급)
중대(B급)
보통(C급)
경미(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제재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별첨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한국발명진흥회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한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업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 전개 2주 전에 제출해야 한다(특히, 웹 기반 시스템인 경우 모의해킹 수준으로 취약점을 점검하여 안전행정부의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가이드」 점검항목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한국발명진흥회 외부에서 사업수행을 할 경우, 사업내 지정한 보안관리자는 정보보안 담당자의 역할을 위임받아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보안침해사고 발생시 ‘국가 사이버 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2]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소속기관장) 귀하
[별표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