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및 SOQ)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 입찰방식 | 직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
| 배정예산 | 13,774,200,000 |
| 공고일시 | 2026-10-12 19:03 |
| 마감일시 | 2026-10-28 16:00 (개찰일 기준 · 제출 마감은 공고문 확인) |
| 개찰일시 | 2026-10-28 16: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27 18:00 |
| 담당자 | 안혜란 |
| 담당자 전화 | 032-453-716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추가 업종 | 기타정보통신관련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전자)혼합방식 |
| 공사명 | (PQ 및 SOQ)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68.87억~206.61억 · 예가 ±3%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6개사 참여 (10월 19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9 | [긴급]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 입찰공고10-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엔알비 · 뽑힌 번호 ⑥⑨⑫⑭ (97.87·99.60·100.07·99.86%) | 74.92억 | 6 | - |
| 09-23 |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09-23 개찰개찰 1순위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②⑩⑬⑭ (97.82·102.08·100.84·100.40%) | 85억 | 7 | - |
| 06-02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B구역 토양오염 정화용역06-02 개찰개찰 1순위 (주)드림바이오스 · 뽑힌 번호 ②③⑩⑪ (101.59·99.77·97.58·98.38%) | 76.27억 | 19 | 99.486% |
| 04-30 |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04-3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 뽑힌 번호 ⑥⑦⑬⑭ (98.15·100.63·100.90·97.07%) | 75.58억 | 2 | 101.525%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담보물조사업무 등에 대한 위임계약155억 · 마감 10-26
- 2027년~2028년 홈택스 상담 위탁운영164.88억 · 마감 10-27
- 네팔 떠라이 지역 기후탄력적 벼 품종 재배 및 쌀 생산량 증대사업(2026-2031/1,200만불) PMC 용역100.83억 · 마감 10-28
-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정화용역127.19억 · 마감 10-28
- 모잠비크 마푸토 매립장 정비 및 매립가스 처리시설 설치사업 PMC 용역151.38억 · 마감 11-12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72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6)
- hwpx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안).hwpx다운로드
- pdf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안).pdf다운로드
- pdf1-1. Notice on the Implementation Plan and Submission of Evaluation Documents for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pdf다운로드
- hwpx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안)_수정.hwpx다운로드
- hwpx3.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안).hwpx다운로드
- hwpx4. 과업내용서.hwpx다운로드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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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351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 용 역 명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8(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
| 과업규모 | - 하수처리시설 신설 50,000㎥/일(완전지하화) - 오수중계펌프장 : 15,000㎥/일 - 유입관로 신설: L=4.0㎞ - 부지면적: 22,000㎡ - 상부 주민친화공간 조성 |
| 용역금액 | 금13,774,2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7개월 |
|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 과업내용 | 건설(토목, 기계, 건축, 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
| 추진일정 (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2026년 10월 중 기술인평가(SOQ): 2026년 10월 중 가격입찰: 2026년 10월 중 |
※ 과업규모, 용역금액, 과업기간, 입찰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1 -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 후 가격입찰)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사업, 국제입찰 대상 용역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용역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
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우리 청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
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토목·기계·건축·조경)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나.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본 사업은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법 제14조의3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음
다.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된 업체
라.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으로 등록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혼합
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7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방
식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 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 | 건설분야 (토목,건축,조경,기계) | 전기분야 | 정보통신 분야 | 소방분야 | 비 고 |
| 100% | 80.25% | 17.37% | 1.82% | 0.56% |
※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토목분야 업체, 혼합방식일 경우 토목분야의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
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이상 | 30% 미만 20% 이상 |
| 점 수 | 3점 | 1점 |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3 -
5.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1)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공고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s://www.ifez.go.kr/)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1) 일시 : 2026. 10. 28.(수) 14:00 ∼ 15:00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 미 접수(제출장소 도착기준)
2) 장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송도기반과
☎032-453-756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3)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나)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 참여업체 대표자는 평가서 제출과 함께 참가등록(신분증 지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가등록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용인감 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USB 1매 포함)
마) 자기평가서 1부(편철외 1부 별도 제출)
바)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특급 1인, 토목 고급 1인, 안전관리 고급 1인, 기계 특급 1인) 총 5인의
전체 경력 기간 합산 대비 경력 합산 비율 확인용 1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평가용
4)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등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능력(PQ)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세부사항을 별도
통보합니다.
2) 기술인평가서 15부(원본 1부 업체명 표기, 사본 14부 업체명 미표기)
- 4 -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
평가서(SOQ) 제출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종 선정된 자가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 평가
항목 중‘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관련법규를
따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책임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
하여 우리 청 입찰일 이전에 낙찰자로 선정되어 중복배치 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자 및 계약을 취소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
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 준수(△1.0점)
- 5 -
나. 입찰참가업체는 적격심사‘가. 해당용역 수행능력’항목에서‘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심사를 위하여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다. 경영상태’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인평가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우리 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증빙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 6 -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인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며, 같은 조례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발주청에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내 민원–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등을 통해 신고
바랍니다.
차. 사용 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 필요에 따라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은
우시 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의 평가기준, 지침 등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
홈페이지(https://www.ifez.go.kr/intro.do)에 게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미확인으
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E-메일 ydk910919@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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