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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2027년도 선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

R26BK01767466-000 · 인천광역시체육회
추정금액
489,007,200
기초금액
489,007,200
추정가격
444,552,000
마감까지
D-1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3
참가신청마감
2026-10-20
투찰마감
2026-10-21
개찰
2026-10-21
공고기관인천광역시체육회
수요기관인천광역시체육회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배정예산489,007,200
공고일시2026-10-13 13:17
마감일시2026-10-21 15:00
개찰일시2026-10-21 16:00
참가신청마감2026-10-20 17:00
담당자강한솔
담당자 전화032-899-5623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추가 업종위생관리용역업
업종제한건물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무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전자)공동이행

공고원문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2006-03-20 예규 제 430호(제정) 2006-03-20 예규 제 430호
(전부개정) 2013-01-04 예규 제 450호(전부개정) 2013-01-04 예규 제 450호
(전부개정) 2017-12-06 예규 제 463호(전부개정) 2017-12-06 예규 제 463호
(일부개정) 2020-03-23 예규 제 471호(일부개정) 2020-03-23 예규 제 471호
(일부개정) 2021-10-21 예규 제 476호(일부개정) 2021-10-21 예규 제 476호
(일부개정) 2023-01-16 예규 제 478호(일부개정) 2023-01-16 예규 제 478호
(일부개정) 2024-11-18 예규 제 484호(일부개정) 2024-11-18 예규 제 484호
(일부개정) 2025-12-08 예규 제 488호(일부개정) 2025-12-08 예규 제 488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관할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ㆍ구에 적용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구역에 있는 군ㆍ구에 적용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6.>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상ㆍ하
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또는 생활폐기물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일반용역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수집ㆍ운반 일반용역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
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6.>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2. 삭제 <2023.1.16.>

3.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
4.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별
표 5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현재
로 하며,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6.>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
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
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회
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아
니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입
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미
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
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된 자를 말한다)로 밝혀져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된 자를 말한다)로 밝혀져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불
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결
정한다. <개정 2023.1.16.>
⑤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자,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자 및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하지 않은 자 및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
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
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하
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서
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
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종
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미
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된 서류의 미비,오
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
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하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하
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3., 2023.1.16.>
⑤ 전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ㆍ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신용

평가등급확인서 제출)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한함

6.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서식)

제7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서
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
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6.>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
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한
다. <개정 2023.1.16.>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
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심사서류 부정ㆍ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적격심사
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자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1.18.>
1.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
보의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9장제8절제3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0.3.23.>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한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
사를 포기한 자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
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
약 집행기준」 등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11절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11절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8.>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지침」(인천광역시예규 제419호,2001.1.18)은 이를 폐지

한다.

부칙 <2013-01-04 예규 제450호>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

는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6 예규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부칙<예규 471호, 2020.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 2021.10.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478호, 2023.1.16.>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484호, 2024.11.18.>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

표 5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488호, 2025.12.8.>

이 예규는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12.8.>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배점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목비고
한도
계100
소계67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이행실적37
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ㆍ유동비율
ㆍ순이익율
ㆍ총자본회전율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해당용역30
※입찰자
수행능력경영상태
선택
30
+4.25용역수행능력
신 인도∘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배점한도에서
△12.0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3
∘입찰가격을다음 산식에의거 산출된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30 - ( - ) × 100
100 예정가격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
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
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88 입찰가격
*평점 = 30–20×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 가격30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37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점비고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가) 100% 이상37
33
이행실적29
25
21
2) 경영상태: 3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1) 100% 미만8.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6.9
최근년도 부채비율
3) 200% 이상~300% 미만5.8
(타인자본/자기자본)
4.7
1) 150% 이상8.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6.9
최근년도 유동비율
3) 50% 이상~100% 미만5.8
(유동자산/유동부채)
4.7
1) 200% 이상6.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5.2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3) 50% 이상~100% 미만4.4
(당기순이익/매출액)
3.6
1) 200% 이상8.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6.9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3) 100% 이상~150% 미만5.8
(매출액/총자본)
4.7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30.0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 A1 30.0

AA+, AA-에 AA°,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3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3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3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29.7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29.5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29.3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BB° 29.0

BB+,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28.5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 B°, 28.0

B+, B-에 B°,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25.0

CCC+에 준하는 등급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47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이행실적 27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ㆍ유동비율 20

※입찰자

수행능력 경영상태 ㆍ순이익율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20

+4.25 용역수행능력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배점한도에서

△12.0 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입찰가격을다음산식에의거산출된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 = 50–2×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함.

88 입찰가격

*평점 = 50–20× ( -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 가격 5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27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점비고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가) 100% 이상27
24
이행실적21
18
15
2) 경영상태: 2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1) 100% 미만5.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4.3
최근년도 부채비율
3.8
(타인자본/자기자본)
3.0
1) 150% 이상5.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4.3
최근년도 유동비율
3.8
(유동자산/유동부채)
3.0
1) 200% 이상5.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4.3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3.8
(당기순이익/매출액)
3.0
1) 200% 이상5.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4.3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3.8
(매출액/총자본)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20.0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 A1 20.0

AA+, AA-에 AA°,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2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2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2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9.7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9.4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9.1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BB° 18.8

BB+,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18.5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 B°, 18.2

B+, B°,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15.0

CCC+에 준하는 등급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27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이행실적 12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ㆍ유동비율 15

※입찰자

수행능력 ㆍ순이익율 경영상태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5

+4.25 용역수행능력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배점한도에서

△12.0 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입찰가격을다음산식에의거산출된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 = 70–4×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

점으로 함.

88 입찰가격

*평점 = 70–20× ( -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 가격 7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12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점비고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으로 한다.
가) 100% 이상12
11
이행실적10
9
8
2) 경영상태: 15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1) 100% 미만4.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3.5
최근년도 부채비율
3.0
(타인자본/자기자본)
2.5
1) 150% 이상4.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3.5
최근년도 유동비율
3.0
(유동자산/유동부채)
2.5
1) 200% 이상3.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2.6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2.2
(당기순이익/매출액)
1.8
1) 200% 이상4.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3.5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3.0
(매출액/총자본)
2.5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15.0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 A1 15.0

AA+, AA-에 AA°,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5.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5.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5.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4.7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4.4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4.1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BB° 13.8

BB+,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13.5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 B°, 13.2

B+, B°,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10.0

CCC+에 준하는 등급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1) 재무비율

ㆍ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10

ㆍ최근년도 ※입찰자 유동비율

경영상태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0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특 별

+2

신인도

용역수행능력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에서

+4.25 합산적용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12.0

∘입찰가격을다음 산식에의거 산출된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 = 90–20×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포함)

입찰 가격 9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1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1) 기준비율의 100% 이상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4.5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기준비율율
4.0
(자기자본/총자산)대 비비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3.0
1) 기준비율의 100% 이상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4.5
최근년도 유동비율기준비율율
4.0
(유동자산/유동부채)대 비비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10.0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10.0 AA°, A1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9.7

BBB+에 준하는 등급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보안.경비.무인/기계경비 · 3.42억~6.36억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3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3 13:2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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