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선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체육회 |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체육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 배정예산 | 489,007,200 |
| 공고일시 | 2026-10-13 13:17 |
| 마감일시 | 2026-10-21 15:00 |
| 개찰일시 | 2026-10-21 16: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20 17:00 |
| 담당자 | 강한솔 |
| 담당자 전화 | 032-899-562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추가 업종 | 위생관리용역업 |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무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공고원문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
| (제정) 2006-03-20 예규 제 430호 | (제정) 2006-03-20 예규 제 430 | 호 | ||||
| (전부개정) 2013-01-04 예규 제 450호 | (전부개정) 2013-01-04 예규 제 450 | 호 | ||||
| (전부개정) 2017-12-06 예규 제 463호 | (전부개정) 2017-12-06 예규 제 463 | 호 | ||||
| (일부개정) 2020-03-23 예규 제 471호 | (일부개정) 2020-03-23 예규 제 471 | 호 | ||||
| (일부개정) 2021-10-21 예규 제 476호 | (일부개정) 2021-10-21 예규 제 476 | 호 | ||||
| (일부개정) 2023-01-16 예규 제 478호 | (일부개정) 2023-01-16 예규 제 478 | 호 | ||||
| (일부개정) 2024-11-18 예규 제 484호 | (일부개정) 2024-11-18 예규 제 484 | 호 | ||||
| (일부개정) 2025-12-08 예규 제 488호 | (일부개정) 2025-12-08 예규 제 488 | 호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
|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관할 |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관 | 할 | ||||
| 구역에 있는 군ㆍ구에 적용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 | 구역에 있는 군ㆍ구에 적용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 | 함 | ||||
|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 ||||||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2023.1.16.> | ||||||
|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 ||||||
|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 ||||||
| 2.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상ㆍ | 하 | |||||
| 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또는 생활폐기물 | 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또는 생활폐기물 | |||||
| 수집ㆍ운반 일반용역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 | 수집ㆍ운반 일반용역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 | 용 | ||||
| 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 ||||||
|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 ||||||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6.>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2. 삭제 <2023.1.16.>
| 3.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 적 | ||
|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 | |||
| 4.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 별 | ||
| 표 5 | |||
|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현 | 재 | ||
| 로 하며,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6.> | |||
|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 | 급 | ||
| 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 | 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 등 | |
|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 |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 | 동 | |
| 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 | 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 회 | |
| 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 |||
|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 ||
|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 |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 아 | |
| 니한다. | |||
| 제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 입 | ||
| 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 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 ||
|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 |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 미 |
| 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 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 ||
|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 ||
| 낙찰자로 결정한다. | |||
|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 |||
|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 자 | |
| 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 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 ||
| 낙찰자를 결정한다. | |||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 | 자 | ||
| 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해야 한다. | |||
|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 | 달 | ||
| 된 자를 말한다)로 밝혀져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 | 된 자를 말한다)로 밝혀져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 불 | |
| 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 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 | 외 | |
|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 |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 결 | |
| 정한다. <개정 2023.1.16.> | |||
| ⑤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 | 출 | ||
| 하지 않은 자,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 | 하지 않은 자,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ㆍ추가서류를 제 | 출 | |
| 하지 않은 자 및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 | 하지 않은 자 및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 점 | |
| 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 | 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 | 자 | |
| 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
|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 가 | ||
| 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 | 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 하 |
| 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 | 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 서 | ||
| 류를 제출해야 한다. | ||||
|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 순 | |||
| 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 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 |||
|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 |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 종 | ||
| 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 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 |||
|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
|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 미 | |||
| 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 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 |||
|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 ④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된 서류의 미비, | 오 | |||
| 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 | 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 | 자 | ||
| 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하 | 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 | 하 | ||
| 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3., 2023.1.16.> | ||||
| ⑤ 전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ㆍ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 | 니 | |||
| 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 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 |||
|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 ||||
| ⑥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 . |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신용
평가등급확인서 제출)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한함
6.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서식)
| 제7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 가 | ||
| 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 | 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 서 | |
| 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 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 ||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 ||
| 있다. | |||
|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또는 | |||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 | 간 | |
| 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6.> | |||
|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 자 | ||
| 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 | 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 | 보 | |
| 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 | 청 | |
| 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 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 ||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 |||
| ② 전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 | 서 | ||
| 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 한 | ||
| 다. <개정 2023.1.16.> | |||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 | 에 | ||
| 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 |||
| 제9조(심사서류 부정ㆍ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적격심 | 사 | ||
| 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 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 | 사 | |
| 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 | 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 자 | |
|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
| <개정 2024.11.18.> | |||
| 1.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 | 통 | ||
| 보의 취소 | |||
| 2. 계약체결 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 안 | ||
| 전부 예규) 제9장제8절제3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 |||
|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 |
|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0.3.23.> | |||
|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한 | 자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 자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 | 심 | ||
| 사를 포기한 자 | |||
|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 법 | ||
| 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 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 | 방 |
|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계 | |
| 약 집행기준」 등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 |||
|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 ③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 |||
|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 정 | |
|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11절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11절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 ||
| 2024.11.18.> | |||
| 부 |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지침」(인천광역시예규 제419호,2001.1.18)은 이를 폐지
한다.
부칙 <2013-01-04 예규 제450호>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
는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6 예규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부칙<예규 471호, 2020.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 2021.10.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478호, 2023.1.16.>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484호, 2024.11.18.>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
표 5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488호, 2025.12.8.>
이 예규는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12.8.>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 | 도 | |||||||||||||||||||||||||||
| (단위: 점) | ||||||||||||||||||||||||||||
| 배 | 점 | |||||||||||||||||||||||||||
| 구 | 분 | 심사분 | 야 | 심 사 항 | 목 | 비 | 고 | |||||||||||||||||||||
| 한 | 도 | |||||||||||||||||||||||||||
| 계 | 100 | |||||||||||||||||||||||||||
| 소 | 계 | 6 | 7 | |||||||||||||||||||||||||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
| 이행실 | 적 | 3 | 7 | |||||||||||||||||||||||||
| 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ㆍ유동비율 ㆍ순이익율 ㆍ총자본회전율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 ||||||||||||||||||||||||||||
| 해당용 | 역 | 3 | 0 | |||||||||||||||||||||||||
| ※입찰자 | ||||||||||||||||||||||||||||
| 수행능 | 력 | 경영상 | 태 | |||||||||||||||||||||||||
| 선 | 택 | |||||||||||||||||||||||||||
| 3 | 0 | |||||||||||||||||||||||||||
| +4. | 25 | 용역수행능력 | ||||||||||||||||||||||||||
| 신 인 | 도 |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 | 배점한도에서 | ||||||||||||||||||||||||
| △1 | 2.0 | 합산적용 | ||||||||||||||||||||||||||
| 지역업체 참여 | 도 |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 | 준 | 3 | ||||||||||||||||||||||||
| ∘입찰가격을다음 산식에의거 산출된평점* 적용 | ||||||||||||||||||||||||||||
| 88 입찰가격 * 평점 = 30 - ( - ) × 100 100 예정가격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 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 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88 입찰가격 *평점 = 30–20×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
| 입찰 가 | 격 | 3 | 0 | |||||||||||||||||||||||||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37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
| 가) 100% 이 | 상 | 37 | |||||
| 33 | |||||||
| 이행실 | 적 | 29 | |||||
| 25 | |||||||
| 21 | |||||||
| 2) 경영상태: 30 | 점 |
가) 재무비율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 1) 100% 미 | 만 | 8.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6.9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
| 3) 200% 이상~300% 미 | 만 | 5.8 | |||
| (타인자본/자기자본) | |||||
| 4.7 | |||||
| 1) 150% 이 | 상 | 8.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6.9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
| 3) 50% 이상~100% 미 | 만 | 5.8 | |||
| (유동자산/유동부채) | |||||
| 4.7 | |||||
| 1) 200% 이 | 상 | 6.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5.2 | |||||
|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 |||||
| 3) 50% 이상~100% 미 | 만 | 4.4 | |||
| (당기순이익/매출액) | |||||
| 3.6 | |||||
| 1) 200% 이 | 상 | 8.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6.9 | |||||
|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 |||||
| 3) 100% 이상~150% 미 | 만 | 5.8 | |||
| (매출액/총자본) | |||||
| 4.7 | |||||
|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 |||||
|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 |||||
|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30.0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 A1 30.0
AA+, AA-에 AA°,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3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3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3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29.7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29.5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29.3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BB° 29.0
BB+,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28.5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 B°, 28.0
B+, B-에 B°,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25.0
CCC+에 준하는 등급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47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이행실적 27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ㆍ유동비율 20
※입찰자
수행능력 경영상태 ㆍ순이익율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20
+4.25 용역수행능력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배점한도에서
△12.0 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입찰가격을다음산식에의거산출된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 = 50–2×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함.
88 입찰가격
*평점 = 50–20× ( -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 가격 5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27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
| 가) 100% 이 | 상 | 27 | |||||
| 24 | |||||||
| 이행실 | 적 | 21 | |||||
| 18 | |||||||
| 15 | |||||||
| 2) 경영상태: 20 | 점 |
가) 재무비율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 1) 100% 미 | 만 | 5.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4.3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
| 3.8 | ||||
| (타인자본/자기자본) | ||||
| 3.0 | ||||
| 1) 150% 이 | 상 | 5.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4.3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
| 3.8 | ||||
| (유동자산/유동부채) | ||||
| 3.0 | ||||
| 1) 200% 이 | 상 | 5.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4.3 | ||||
|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 ||||
| 3.8 | ||||
| (당기순이익/매출액) | ||||
| 3.0 | ||||
| 1) 200% 이 | 상 | 5.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4.3 | ||||
|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 ||||
| 3.8 | ||||
| (매출액/총자본) | ||||
| 3.0 | ||||
|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 ||||
|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 ||||
|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20.0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 A1 20.0
AA+, AA-에 AA°,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2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2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2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9.7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9.4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9.1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BB° 18.8
BB+,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18.5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 B°, 18.2
B+, B°,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15.0
CCC+에 준하는 등급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소계 27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이행실적 12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ㆍ유동비율 15
※입찰자
수행능력 ㆍ순이익율 경영상태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5
+4.25 용역수행능력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배점한도에서
△12.0 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3
∘입찰가격을다음산식에의거산출된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 = 70–4×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
점으로 함.
88 입찰가격
*평점 = 70–20× ( -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 가격 7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12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으로 한다. | |||||||
| 가) 100% 이 | 상 | 12 | |||||
| 11 | |||||||
| 이행실 | 적 | 10 | |||||
| 9 | |||||||
| 8 | |||||||
| 2) 경영상태: 15 | 점 |
가) 재무비율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 1) 100% 미 | 만 | 4.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3.5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
| 3.0 | ||||
| (타인자본/자기자본) | ||||
| 2.5 | ||||
| 1) 150% 이 | 상 | 4.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3.5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
| 3.0 | ||||
| (유동자산/유동부채) | ||||
| 2.5 | ||||
| 1) 200% 이 | 상 | 3.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2.6 | ||||
|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 ||||
| 2.2 | ||||
| (당기순이익/매출액) | ||||
| 1.8 | ||||
| 1) 200% 이 | 상 | 4.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3.5 | ||||
|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 ||||
| 3.0 | ||||
| (매출액/총자본) | ||||
| 2.5 | ||||
|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 ||||
|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 ||||
|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15.0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 A1 15.0
AA+, AA-에 AA°,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5.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5.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5.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4.7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4.4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14.1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BB° 13.8
BB+,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13.5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 B°, 13.2
B+, B°,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10.0
CCC+에 준하는 등급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배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고
한도
계 100
1) 재무비율
ㆍ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10
ㆍ최근년도 ※입찰자 유동비율
경영상태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0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특 별
+2
신인도
용역수행능력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에서
+4.25 합산적용
신 인 도 ∘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 ∼
△12.0
∘입찰가격을다음 산식에의거 산출된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 = 90–20×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포함)
입찰 가격 9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10점
가) 재무비율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 1) 기준비율의 100% 이 | 상 | 5.0 | ||||||||
|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 | 만 | 4.5 |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기준비율 | 율 | ||||||||
| 4.0 | ||||||||||
| (자기자본/총자산) | 대 비 | 비 | ||||||||
|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3. | 5 | ||||||||
|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 3.0 | |||||||||
|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0 | |||||||||
|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 | 만 | 4.5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기준비율 | 율 | ||||||||
| 4.0 | ||||||||||
| (유동자산/유동부채) | 대 비 | 비 | ||||||||
|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3. | 5 | ||||||||
|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 3. | 0 | ||||||||
|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 | 사 | |||||||||
| 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 ||||||||||
|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 | |||||||||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10.0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10.0 AA°, A1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1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9.7
BBB+에 준하는 등급
전국 · 보안.경비.무인/기계경비 · 3.42억~6.36억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7년 보안관제 운영 용역4.3억 · 마감 10-21
- 2027년도 문학박태환수영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5.69억 · 마감 10-21
- 2027년도 도원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5.13억 · 마감 10-21
- 2027년도 남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5.26억 · 마감 10-21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5억 · 마감 11-09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3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적격심사, 최저가만 쓰면 낙찰될까? 점수로 정해지는 구조 한 번에 보기낙찰방식 적격심사 →
- 공동도급 공동이행·분담이행,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 확인하나공동수급 허용 →
- 적격심사 투찰금액, 무료 가입 후 사정률만 넣고 30초 만에 계산하기투찰금액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