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군포도시공사 |
| 수요기관 | 군포도시공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35,000,000 |
| 공고일시 | 2026-10-16 10:17 |
| 마감일시 | 2026-10-23 12:00 |
| 개찰일시 | 2026-10-23 13: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22 18:00 |
| 담당자 | 임혜영 |
| 담당자 전화 | 031-390-7619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서울, 인천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 공사명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
첨부파일 (4)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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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 – 08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13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세부적인 일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등 참조
※ 본 용역은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따른 타당성 검토 실시(지방공기업
평가원)를 위하여 본 과업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 수행을 위한 자료 작성을 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초금액 : 금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1,818,181 부가가치세 3,181,819
바. 기타사항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함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개찰) 일시 2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방법
전자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기한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3.(금) 12:00
견적가격 증빙서류 제출기한 2026. 10. 22.(목) 18:00
전자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3:00, 입찰집행관 PC
※ 수의견적(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
급적 수의견적 개시일부터 수의견적(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수의견적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 수의견적참가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
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나. 견적가격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00일(화) 18:00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재입찰 사유 발생 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 10. 26.(월) 12: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3:00 입찰집행관 PC
(2)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 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견적가격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한 : 개찰 전일 18시까지 도착분[2026년 10월 22일(목), 공사 이메일 서버 시간 기준]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 실적증명서
아래 실적을 갖춘 증명서 제출
가 : 유사용역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준공) 용역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실적
- 수행업무: 대상사업에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또는 관련 업무)수행
- 대상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공공정비사업
- 실적규모: 단일 계약건으로 추정가격 1/2 이상 규모
※ 실적증명의 적정성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낙찰자 선정전 실적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실적증명 방법, 실적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halbae@gunpouc.or.kr)
◦ 문의 : 031-390-7793
- 이메일 제목 : (가칭)느티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서 작성 용역 서류제출
※ 이메일 제목이 상이할 경우 누락될 수 있으니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본문 : 업체명, 송신자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및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 민간 실적일 경우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이나 ‘원본대조필’을 명시 후 인감으로 날인한 뒤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후 문서 수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실적이 부적합으로 판
단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우편접수는 불가)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견적가격 제출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 제시규격 및 용역내역에 따라 용역이 가능한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에【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실적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자 하며, 등록증 및 실적증명서는 입찰행위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유사용역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준공) 용역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실적
- 수행업무: 대상사업에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또는 관련 업무)수행
- 대상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공공정비사업
- 실적규모: 단일 계약건으로 추정가격 1/2 이상 규모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학술연구용역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실적 규모를 충족해야 하
며,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
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미 준수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계약 해제·해지 포함)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사【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해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
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
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참고
6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공고로써 견적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
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지방자치
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군포시 수의
계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
15조 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입찰(견적)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9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
라 우리 공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2~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에서 제시하는 산재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
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평가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포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11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
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률 및 같은 법 시
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을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군포도시공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한 산출내역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계약)자는「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및「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2) 계약 현장에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계약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사.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 1.5% 적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적용됩니다.(계약체결시 제출)
자.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차.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1) 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 납품(시공)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청렴신고센터/온라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gunpouc.or.kr) 정보공개(윤리경영)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
신고」(www.clean.go.kr)의‘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
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청 렴 신 고 센 터 : 공사 청렴감사팀(031-390-7647)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공사 경영기획실 계약담당(031-390-7619)
- 용역과 관련된 세부사항 : 공사 정비사업2팀(031-390-779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군 포 도 시 공 사 재 무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군포도시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발주내용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인 이상 견적제출)
[ ] 개인 [ ] 법인
성 명 소 속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 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6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 ] 예 [ ] 아니오
확인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 ] 해당없음
사항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5 월 20 일
각서인 주 소 : 군포시 군포로573번길 51-1
업체명 : 대호엔지니어링
대표자 : 박 대 식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군포도시공사에 제
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
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군포도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군포도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2 년 5 월 22 일
각서인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4】
임 금 지 불 서 약 서
우리 업체에서는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군포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군포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주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5】
부실용역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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