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지침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 및 공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처리장 종침 슬러지수집기 차륜 정비공사
2026. 10.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Ⅰ. 일반사항
1. 적 용
본 지침서는 『
제3처리장 종침 슬러지수집기 차륜 정비공사
』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범 위
수급자는 본 지침서에 규정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납품, 교체 등 성능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 지침서 이외의 경우에는 특별지침서,
서울특별시 전문지침서
(산업설비)
등에 따른다.
3. 적용순서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지침서 (2) 도면 (3) 내역서
4.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
는 계약 후 반드시 중랑물재생센터 내
제반
현장
여건을 필히 확인하고,
○
운전중인 각 부품
호환성이 있도록
현장
조사
실시하여 유지보수시
반영토록 한다.
5. 기기 및 재료
모든 자재와 재료는 지침서, 도면 및 내역에 기재된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품
으로
사용하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KS규격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규격품이
없을
때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수급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지침서 및 도면에 적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교체 후 성능이 적합한지를 감독관과 같이 검사하며 그 성능이 미흡하면 적합하도록 재시공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작업장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요구하여 제공 받을 수 있다.
다)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각종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틀리거나 결함이 발생 하였을
때
감독관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보완 및 시정 후 감독관으로
부터 재승인을
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교체완료 기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교체
가) 수급자는 3처리장 종침 슬러지수집기 차륜 정비공사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협의 후 교체한다.
나) 교체
완료는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 및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을 때 인정한다.
8. 경비 부담
본 건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 및 공법상 필요한 사항
나) 현장조사 및 교체을 위한 출장비
9. 교체 기한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29일까지 납품 및 교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10. 책임하자 보증기간
가) 본 지침서에 의하여 정비 및 설치의 책임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보증기간내 고장 등 하자가 발생할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1. 이 의
지침서에 이의가 있을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해석이 우선한다.
12. 안전 관리
가)
수급자는 작업함에 있어 안전을 우선하고 산업안전보건법등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현장설치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고압가스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안전사고
발생시 수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13. 기타사항
가) 정비 및 설치
과정
중 발생되는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한다.
나)
작업장내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타 시설물은 운영 중에 있으므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현장 주변은 항상 깨끗이 정리 한다.
다) 수급자자는 작업 중 습득한 비밀에 대하여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Ⅱ. 특별사항
1. 적용범위
제3처리장 종침 슬러지수집기 차륜 정비 공사는 서울중랑물재생센터에서 설치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구매하고, 운용에 이상이 없도록 교체한다.
2. 사양 및 재질
구 분
재질 및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차륜(구/종동)
SCM440 Ø435x276L
개
12
구동축
SM45C Ø100x415L
개
12
베어링
22216
개
24
베어링
6216ZZ
개
24
스냅링
스프링강 C형 Ø140
개
24
3. 교체 조건
가.
작업장내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는 중랑물재생센터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전
감독관과 설비운영
사항을 사전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
고재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은 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라
. 본 건에 관한 특허 인․허가 관계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
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
는 기존의 부품과 호환성이 있게 제작설치 되어야 한다.
4. 시운전 및 기타사항
가. 부품 설치 후 48시간이상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시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시운전결과 지침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부품이나 기기를
교체하여 재시험 실시 후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이 저하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그 성능이 보증되어야 한다.
다.
사전에 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운전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검사,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