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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총차, 1차분)

R26BK01781565-000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10,678,385,000
기초금액
8,330,117,000
추정가격
7,572,833,64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20
✓
참가신청마감
2026-10-26
✓
투찰마감
2026-10-27
✓
개찰
2026-10-27
공고기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요기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종합공사)
공고일시2026-10-20 18:36
마감일시2026-10-27 10:00
개찰일시2026-10-27 11:00
참가신청마감2026-10-26 18:00
담당자이정은
담당자 전화031-5191-5271
담당자 이메일jungeun0421@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8,330,117,000원
순공사원가7,209,606,254원 (86.5%)
투찰하한율87.99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511,078,795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92,455,673원
국민연금보험료122,159,79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148,673원
퇴직공제부금59,151,05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28,960,068원
안전관리비45,529,435원
품질관리비50,674,096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기
업종건축
업종제한건축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전자)공동이행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총차, 1차분)
공사위치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경기도 지역제한 · 건축공사 · 58.31억~108.29억 · 예가 ±3% · 최근 개찰 5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608개사 참여 (10월 22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2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건축공사10-22 개찰개찰 1순위 (주)세웅종합건설 · 뽑힌 번호 ⑥⑦⑨⑭ (99.44·​101.39·​97.65·​97.37%)89.47억60898.964%
10-16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긴급)10-16 개찰개찰 1순위 렉스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④⑦⑬ (102.48·​100.02·​97.33·​99.51%)87.73억59999.842%
09-18(가칭)대장2유 신축공사(계속비)09-18 개찰개찰 1순위 일신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④⑥⑧⑫ (98.31·​100.34·​97.33·​97.83%)91.68억60199.031%
09-04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건축,토목,기계)(계속비사업, 긴급)09-04 개찰개찰 1순위 (주)하나토건 · 뽑힌 번호 ②③⑦⑬ (100.54·​101.66·​99.30·​98.82%)59.24억784100.080%
06-02행신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06-02 개찰개찰 1순위 씨엔피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⑥⑧⑨⑮ (98.06·​101.05·​98.79·​100.26%)96.82억61299.546%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경기도 지역제한 · 건축공사 · 58.31억~108.29억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5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5건 · ±3% 33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4)

  • pdf공고문(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총차 및 1차분)).pdf다운로드
  • pdf계약심사결과서(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pdf다운로드
  • zip(공내역서)총차 내역서(조원1동복합문화센터건립공사).zip다운로드
  • zip(공내역서)1차 내역서(조원1동복합문화센터건립공사).zip다운로드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예정가격 범위 8,080,213,490원 ~ 8,580,020,510원 (기초금액 8,330,117,000원 × 97%~103%)
투찰하한율 87.995% · A값 511,078,795원
사정률투찰 하한 금액
97%7,171,538,870원
98%7,244,839,734원
99%7,318,140,599원
100%7,391,441,463원
101%7,464,742,328원
102%7,538,043,193원
103%7,611,344,057원
식 = (기초금액 × 사정률 − A값) × 투찰하한율 + A값 · 순공사원가 보장(순공사원가 × 사정률 × 98%)과 비교해 큰 금액 · 원 단위 반올림(투찰계산기와 같음)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507호

공사 전자 입찰 공고 (긴급)

-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전자입찰기간
개 찰 일 시
도급금액(원)관급자재(원)추정금액(원)
(F=A+D)
계(A=B+C)추정가격(B)부가가치세(C)도급자설치(D)관급자설치(E)
7,572,833,640757,283,360878,714,0001,469,554,000
기 초 금 액8,330,117,000원 ※ 본 입찰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1차 공사예정금액: 금2,289,266,000원

- 도급액: 금2,211,477,000원(추정가격: 2,010,433,640원, 부가가치세: 201,043,360원)

- 관급자재: 금77,789,000원(도급자: 77,789,000원, 관급자: -원)

○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 공사현장: 장안구 조원동 733-4번지

○ 공사내용: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연면적 2,984.72㎡, 지하2층/지상3층,

주차대수 26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3개월 (※ 1차: 착공일로부터 5개월)

○ 견적서 개찰장소: 수원시 장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공사원가: 7,209,606,254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장기계속계약,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종합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 1. 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

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

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

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4. 공동계약

○ 구성방법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에 참여한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5인 이하(대표사 포함)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8:00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가 결정된 후 계약

체결 시에는 협정서를 서면(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수원시 시설공사과(031-5191-4324, 서다솜 주무관)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자는 설계서 등을 열람 및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합계(A값)건 강
보험료
연 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511,078,79592,455,673122,159,79312,148,67359,151,057128,960,06845,529,43550,674,096

○ 공고 상 배부하는 물량내역서(excel 파일)에 미확정설계공종(PS항목)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정설계

공종은 품목의 감 또는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미확정설계공종에 대한 정산은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로

산정하되 단, 적용단가는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미확정설계공종 금액 : 금4,000,000원(건축 비구조요소 내진 구조 설계검토비 등)

- 4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결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

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추정가격 7,572,833,640원)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

평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

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적격심사서류제출 대상 업체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 시 하도급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0.90 (C등급)

- 적용기준율 (기초금액대비 구성비율)

- 5 -

노무비(직접+간접)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6.49% 3.93% 5.11% 7.07%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만, 추정가격이 100억미만

30억원 이상 공사는 15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

11.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

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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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직불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도급업체 선금수령 후 하도급계약시에는 하도급대금직

접지급(직불)이 불가하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여부를 확

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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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

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낙찰(계약)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체결 시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 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발주자 등은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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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

급 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 이행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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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

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에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수원시 회계과-10483호, 2023.03.16.]”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시행(이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장안구 행정지원과(☎ 031-5191-5271)

입찰참가자격, 공사(설계내역등) 사업내용 수원시 시설공사과(☎ 031-5191-46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수원시 장안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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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0 18:4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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