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2026년 과실전국공동브랜드 ‘썬플러스’ 중소과 등 온라인 판매 마케팅 운영
2. 과업목적 :
▪ 과실전국공동브랜드 ‘썬플러스’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대중화
▪ 온라인 쇼핑몰 내 상품 홍보 확대 및 판매로 연계, 판매촉진 유도
▪ 온라인 판매 채널 내, 프로모션을 통한 온라인 매출 활성화 유도
3. 사업예산 : 금 13,000,000원(일천삼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해당년도 사업기간 이내)
5. 입찰방식 : 나라장터 수의시담(수의계약)
6. 과업 범위 및 주요 과업내용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브랜드 판매 기획·운영 및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판매 활성화
가. 전용 기획전 개설 및 배너 디자인 제작
(1) 기획전 개설: 우체국쇼핑몰 내 '썬플러스' 브랜드 전용 기획전 페이지 개설 및
디자인 제작
(2) 배너 디자인: 우체국쇼핑 PC/모바일 메인배너, 전략배너, 기획전 배너 등 홍보용 이미지 제작 관리
나. 우체국쇼핑몰 내 광고 및 노출 지원
(1) 메인배너 롤링: 우체국쇼핑 PC 및 모바일 메인배너 롤링 노출 (각 1회 이상)
(2) 전략배너 노출: 우체국쇼핑 PC 및 모바일 전략배너 영역 노출
(3) 상품 등 상세페이지 제작 및 개선 지원
다. 기획전 및 특가전 기획·운영
(1) 사업 기간 내 썬플러스 전용 상시 기획전 운영 및 단독딜 등 특가전 운영
(2) 제반 운영 소요금액 초과분 발생 시 우체국쇼핑 부담
라. 할인쿠폰 발행 및 관리
(1) 상시 기획전 전용 및 특가전 등 프로모션 연계 할인쿠폰 발행
(2) 쿠폰 관리: 쿠폰 발행, 발급 현황 모니터링 및 소진액 정산 관리
마. 회원 대상 대외 홍보 (앱푸시, DM)
(1) 앱푸시(App Push): 우체국쇼핑 회원 대상 썬플러스 상품 앱푸시 발송 (3회 이상)
(2) DM 발송: 우체국쇼핑 회원 대상 상품 홍보 DM 발송 (1회 이상)
(3) 기본 제공 횟수(앱푸시 3회, DM 1회) 초과 발송분은 우체국쇼핑 부담
바. 자사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판매 대행 관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1) 계획안 확정 및 수정 : 발주처와 온라인판매 대행사 등과의 소통을 통해 계획안을 확정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실행 계획에 반영 함
(2) 협업 프로세스 구축 및 관련 데이터 및 정보 등 공유
사. 행정 및 보고 사항
(1)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획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성과 보고 및 정산: 과업 종료 후 배너 노출수, 클릭수, 쿠폰 소진율, 매출액 등의 성과 지표가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예산 분담에 맞춰 정산 증빙 서류를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함.
- 지식재산권: 과업 수행을 위해 제작된 모든 디자인, 콘텐츠, 배너 시안 등의 결과물은 발주처와 수행업체가 협의한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음.
7.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 사항
(1) 과업수행자는 제반 규정 및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사업 내용 추가 또는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상호 협의 하에 과업수행 내용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다.
(5) 과업과 관련해 발주처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형태(전자/비전자, 파일형식, 양식 등)로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인력 구성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온라인 홍보 마케팅 운영 관리 등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대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나) 과업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 계약 기간 내 용역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용역의 진척이 현저하게 지연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마)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바)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라. 보안사항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주처에게 청구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가 진다.
(3)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 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발주처는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도 과업 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할 의무가 있다.
(2)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 에게 있다.
바. 과업내용의 변경 등
(1) 상위계획 또는 정책이 변경되어 과업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 혹은 현저히 증가 하는 경우와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과업내용과 기간을 변경 및 연장할 수 있다.
(2) 위 항에 대한 용역비는 과업완료 후 정산 조치하되, 과업 완료 후에도 지침에 어 긋나게 잘못 집행된 사업비 및 과다 계상액은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사. 기타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1)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하거나 해결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수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용역 완료 이후 본 과업과 관련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에 대한 소송 및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8. 정산방식
가. 정산 방식은 최종 종합 결과 보고서 제출 및 발주처 수령 후 검토 진행
나. 발주처 추가 보완 서류 및 필요서류 요청시 즉시 제출
다. 발주처 검수 완료 승인 후 10일이내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