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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조성 기초조사 용역

R26BK01788720-000 · 새만금개발청
추정금액
20,000,000
기초금액
20,000,000
추정가격
18,181,818
마감까지
D-1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23
참가신청마감
2026-10-26
투찰마감
2026-10-26
개찰
2026-10-26
공고기관새만금개발청
수요기관새만금개발청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20,000,000
공고일시2026-10-23 15:05
마감일시2026-10-26 15:30
개찰일시2026-10-26 16:30
참가신청마감2026-10-26 14:00
담당자이범철
담당자 전화063-733-1054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학술/연구/설계
업종제한학술.연구용역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수기)공동이행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조성 기초조사 용역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학술.연구.경영.컨설팅.특허 · 1,400만~2,600만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14개사 참여 (10월 23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3(재공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고성능 GPU 구매_26163710-23 개찰개찰 1순위 아토즈씨앤텍(ATOZ Sci & Tech) · 뽑힌 번호 ①⑨⑪⑭ (100.18·​99.94·​101.60·​100.70%)2,545만14-
10-21연구수행에 필요한 고성능 GPU 구매_26190810-21 개찰개찰 1순위 이레시스템 · 뽑힌 번호 ③⑧⑩⑭ (101.57·​99.71·​98.10·​100.63%)2,577만6-
10-20연안어업 실태조사 자체통계품질진단10-20 개찰개찰 1순위 현대티에스씨 · 뽑힌 번호 ①⑤⑨⑪ (100.31·​101.42·​101.86·​98.32%)2,544만219100.484%
10-202026년 연안어업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10-20 개찰개찰 1순위 디디인터내셔널 · 뽑힌 번호 ①②⑤⑨ (100.76·​100.00·​98.82·​101.29%)2,260만307100.230%
10-14연구수행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구매_261725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그랩 · 뽑힌 번호 ②③⑩⑬ (99.89·​100.82·​101.72·​101.24%)2,353만6-
10-06연구수행에 필요한 고성능 GPU 구매_26146710-06 개찰개찰 1순위 이레시스템 · 뽑힌 번호 ②⑪⑫⑮ (98.00·​100.52·​98.66·​99.75%)2,588만7-
09-30[일반용역](견적공고)SFTS 바이러스 항원 펩타이드 제작09-30 개찰뽑힌 번호 ①④⑤⑦ (99.81·​101.00·​98.58·​99.32%)1,472만4-
09-29연구 수행에 필요한 고성능 GPU 구매_26111009-2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칼리온 · 뽑힌 번호 ⑥⑦⑨⑪ (101.54·​100.57·​101.85·​98.48%)2,440만3-
09-23연구 수행에 필요한 고성능 GPU 구매_26127009-23 개찰개찰 1순위 씨유시스템즈 · 뽑힌 번호 ⑦⑨⑫⑮ (98.61·​98.06·​99.09·​100.91%)2,588만4-
09-23연구 수행에 필요한 고성능 GPU 구매_26126809-23 개찰개찰 1순위 씨유시스템즈 · 뽑힌 번호 ①④⑪⑫ (101.74·​100.65·​98.30·​99.09%)2,588만4-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6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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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조성 기초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9.

새만금개발청

목 차

Ⅰ

. 과업의 개요

Ⅱ

. 과업의 내용

1. 주요 과업내용

2. 세부 과업내용

Ⅲ

. 과업의 수행지침

1. 과업수행 방법

2. 용역의 진도관리

3. 과업의 일반지침

4. 특별과업내용서

5. 보안 및 비밀유지

6. 과업수행기간

Ⅳ

. 보고 및 성과품

Ⅳ

. 예정 공정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조성 기초조사

2. 과업예산 : 금 20,000,000원

(부가세 포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4. 과업의 범위

구 분

내 용

공간적 범위

∙ 새만금 사업지역 내

내용적 범위

∙

모빌리티 규제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 조사

∙

모빌리티 규제 실증 사례 조사 및 개선 사항 등 시사점 도출

∙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조성 기초조사

∙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5.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자율주행·AI·AAM 등 모빌리티 신기술이 급속히 발전 중이나,

신기술 실증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 격차가 지속

ㅇ

모빌리티

혁신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요구

되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특성상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한

이중적 과제

직면

ㅇ

규제 개혁과

기술혁신

중요한 두 과제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모빌리티

실증 공간

과

인프라 환경

필요

ㅇ

이에,

자율주행·AI·AAM 등

모빌리티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

」

기초조사 추진 및 기본구상 마련

* 모빌리티 신기술 개발과 규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Co-evolution 공간

Ⅱ

과업 내용

1. 과업내용

가. 모빌리티 규제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 조사

1) 국내·외 모빌리티 규제 관련 법, 제도, 정책 등 현황 조사

나. 모빌리티 규제 실증 사례 및 시사점 도출

1)

국내·외 모빌리티 기술 규제 실증, 특례 운영 등 사례 및 성과 현황 조사

2)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문제점 발굴에 따른 개선 사항 제시

다.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기초조사

1)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필요성 조사

- 정책적 타당성

(조성 필요성, 국가 전략산업 연계성)

분석

-

참여 예상 기업

(완성차·부품·플랫폼 등)

예측 조사

2)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역할 정립 및 기초조사

-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의 기능·역할 정립

-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적정 입지·규모 분석

라.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1)

실증 공간 배치계획

(오픈필드, 테스트베드, 지원시설 등)

기본구상

2)

단계별

(Pilot→확산)

클러스터 구축 로드맵 및 소요 예산

(안)

검토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 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조성 기초조사

」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

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

, 새만금(이하 “발주기관”)의 관계 규정,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용역사(이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 “

계약상대자

”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에 조사‧분석된 사항과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

계약상대자

”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용역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사.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아. 과업 수행 시 이론적인 학술 문헌 연구는 지양하고 행정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시행

하고

자

할 때에는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으

로 하도급 승인

을 받아야 하며,

나라장터의 하도급 지킴이를 이

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을 지급한다

.

차.

본 용역의 준공 완료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2. 용역의 진도관리

가. 착수보고

ㅇ 계약 후 30일 이내에 세부용역항목, 용역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나. 중간보고 및 수시보고

ㅇ

본 과업의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과업 진행상황

등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는 등 원활한 과업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적정 기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다만, 중간보고회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생략할 수 있다.

다. 최종보고

ㅇ 사업수행자는 보고시기,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용역 준공 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라.

기타 사항

ㅇ

연구진행 중 본 연구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야 하며, 횟수와 방법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ㅇ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과 협의과정

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

계약상대자

”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인력 현황,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

계약상대자

”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시 “

계약상대자

”는 즉각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라.

“

계약상대자

”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시 “

계약상대자

”는 즉각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마.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 관계인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 참여 할 경우 사업부서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특별과업내용서

가.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요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및 저작권 및 2차

저작권(편집 사용권 등), 자유이용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부대업무, 관련 법규 등

개정 및 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

계약상대자

”의 부담

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과업중지

ㅇ

용역 수행 중 외부환경의 변화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필요 없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을 중지

하고, 용역비는 용역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바.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ㅇ

과업 완료 후에도 동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ㅇ

본 연구용역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용역과정에서 “

계약상대자

”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

계약상대자

”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새만금개발청 훈령 제177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

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

계약상대자

”

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기관”에 전량 납품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참여를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비밀 열람 기록 전에 소정의

사항(열람일자·목적 등)을 기록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

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

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성과물 등의 발간자료는 명시된 부수만 인쇄하고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

차.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 우리청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인쇄하여야 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카.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

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타. “

계약상대자

”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비밀·대외비 등의 자료를 취급할

경우에는 별도로 업무일지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

파.

“

계약상대자

”

는 과업성과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불량·파지가 발생한 원고 및 자료를 감독 입회하에 소각 및 파기해야 한다.

하.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로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항력적인 사유발생 시

ㅇ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소요 시

ㅇ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ㅇ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라. 용역중지

ㅇ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시행 인․허가, 민원발생,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심의, 천재지변,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기간은 과업수행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Ⅳ

보고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용역성과물에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성 있게 국문으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괄호()안에 한자 및 영자로 표기하며,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기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성과품의 관리, 유지 및 보급에 관한 일체 활동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라.

각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수행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성과품

가. 보고서 내용 및 편집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각종 조사 자료와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인쇄

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

정책연구 완료 시에는 유사도 점검결과

(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

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과제의 경우 연구결과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제출을 면제한다.

라. “사업수행자”가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최종 성과품

규 격

수 량

비 고

1. 최종 본 보고서

A4

10부

컬러 디지털인쇄(400p 기준)

2. 요약보고서

A4

10부

컬러 디지털인쇄(50p 기준)

3. 자료보고서

USB

1식

전자파일(아래한글 및 PDF파일 등)

Ⅴ

예정공정표

(단위 : 개월)

구분

추진일정

1

2

3

□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기초조사

모빌리티 규제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조사

모빌리티 규제 실증 사례 및 시사점 도출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조성 기초조사

모빌리티 규제 혁신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붙임】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받아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각종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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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3 15:08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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