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6-1244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50,000,000원(추정가격136,363,636원 + 부가가치세 13,636,364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최소지분율 등은 현행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발주부서 협의 후 확정합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찰 집행 일시 : 2026. 11. 3.(화) 16: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교통
(업종코드 3581)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
드 1345]로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각 구성원은 공고에서 정한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최소 참여비율, 대표사 선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현행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것으로서 해당용역과
동일 종류의 용역(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또는 실질적으로 동종인 교통계획·
교통체계 수립 기술용역)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합니다. (추정가격 금136,363,636원)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
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 사업부서(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
☎ 480-2140)의 판단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영분석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45.28%), 유동비율(128.60%)】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심사표
- 동종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경영상태 평가서류
- 업종 등록증·신고증 및 기술인력 보유 확인서류
8. 입찰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잘못된 투찰로 인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투찰마감 1시간 전에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기획예산실(☎ 033-480-2140)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세무회계과(☎ 033-480-2673)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카.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양구군 홈페이지
(http://www.yanggu.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
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26.
양 구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