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 범위 ±2%와 ±3%,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 확인하나
복수예가 방식 공고에서는 발주기관이 기초금액 위아래 일정 범위 안에서 예비가격 15개를 만들고, 개찰 때 그중 4개를 추첨해 평균을 낸 값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이 «위아래 일정 범위»가 예가 범위입니다. 범위가 ±2%이면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사이에서, ±3%이면 97~103%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범위가 1%포인트 넓어지면 사정률을 고를 폭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발주기관마다 기본 범위가 다릅니다
공고마당 입찰 핵심자료의 «발주처별 투찰률 및 실적배수» 표에는 발주처 이름 옆에 예가 범위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발주처 | 예가 범위 |
|---|---|
| 조달청 | ±2% |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 ±3%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2% |
| 한국전력공사 | ±2% |
| 한국도로공사 | ±2% |
| 한국가스공사 | ±2.5% |
| 한국마사회 | ±2% |
국가기관과 조달청 공고는 대체로 ±2%, 시청·군청 같은 지방자치단체 공고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대체로 ±3%입니다. 같은 표에서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과 실적배수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발주처(예가 범위) | 추정가격 구분 | 투찰하한율(%) | 실적배수 | 비고 |
|---|---|---|---|---|
| 조달청(±2%) | 2억 미만 | - | 해당없음 | 기초금액에 배수 적용 |
| 조달청(±2%) | 2억~3억 | 89.745% | 0.5배 | |
| 조달청(±2%) | 3억~10억 | 89.745% | 0.5배 | |
| 조달청(±2%) | 10억~50억 | 88.745% | 1배 | 일반건설/전문/전기/통신/소방: 1배 |
| 조달청(±2%) | 50억~100억 | 87.495% | 2배 | 토목등급 1배, 건축등급 2배 |
| 행정안전부(±3%) | 2억 미만 | - | 0.6배(실적발표 전)/0.5배(실적발표 후) | 추정가격에 배수 적용 |
| 행정안전부(±3%) | 2억~4억 | 89.745% | 0.6배/0.5배 | |
| 행정안전부(±3%) | 4억~10억 | 89.745% | 0.7배/0.6배 | |
| 행정안전부(±3%) | 10억~30억 | 88.745% | 일반건설 1배, 전문/전기/통신/소방 0.8배 | |
| 행정안전부(±3%) | 30억~50억 | 88.745% | 일반건설 1배, 전문/전기/통신/소방 0.8배 | |
| 행정안전부(±3%) | 50억~100억 | 87.495% | 1.7배(등급 1.2배) | 3년실적 기준 |
| 행정안전부(±3%) | 100억~300억 | 81.995% | 1.8배(등급 1.2배) | |
| 한국토지주택공사(±2%) | 2억 미만 | - | 해당없음 | 공사예정금액에 배수 적용 |
| 한국토지주택공사(±2%) | 2억~3억 | 89.745% | 0.5배 | |
| 한국토지주택공사(±2%) | 3억~10억 | 89.745% | 0.5배 | 전통소: 1배 |
위 그림에 보이는 줄 그대로 · 출처: 공고마당 입찰 핵심자료 «발주처별 투찰률 및 실적배수»(2026-10-14 기준) · 화면 칸 이름은 «투찰률»입니다(값은 낙찰하한율과 같은 숫자).
교육청과 지방 공사·공단은
교육청과 도시공사·시설관리공단 같은 지방 공사·공단은 지방 기준을 따르는지 헷갈리기 쉬운 곳입니다. 2026년 9월에 개찰한 공사를 보면 교육청 공고 774건과 지방 공사·공단 공고 134건이 모두 ±3%였습니다. 공사는 지방 기준(±3%)을 따른 셈입니다. 다만 용역·물품 공고나 다른 달에는 다를 수 있으니, 발주기관 이름만 보고 짐작하지 말고 공고마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고마당에서 범위를 확인하는 세 곳
1. 공고 상세의 입찰정보 표와 투찰금액 계산기
공고 상세 위쪽 입찰정보 표의 «예가방식» 칸에서 복수예가인지 먼저 봅니다. 같은 화면의 «투찰금액 간편계산기»를 열면 사정률 입력 칸 옆에 «예가변동폭 -3% ~ 3% → 권장 97.00 ~ 103.00»처럼 이 공고의 범위와 그에 맞는 사정률 입력 범위가 나옵니다.
2.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상자
공고 상세 아래쪽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상자 첫 줄에 «예가 ±2%»처럼 범위가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보기»를 펼치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나옵니다. 같은 수요기관이 지난번에 낸 공고들의 범위(예: ±2% 11건 · ±3% 0건) 가운데 많은 쪽을 따르고, 지난 공고의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3. 개찰결과의 복수예가 15개 표
개찰이 끝난 공고는 개찰결과 화면에서 «복수예가(15개 / 추첨 4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표의 «변동사정률»은 각 예비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인지를 나타냅니다. 15개 가운데 가장 낮은 값과 가장 높은 값을 보면 그 공고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로 든 화성시 용역 공고는 변동사정률이 97.322%에서 102.947% 사이에 있어 ±3% 범위였고, 별표가 붙은 4개가 추첨돼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100.337%로 정해졌습니다.
범위가 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사정률을 고를 폭: ±3% 공고는 예정가격이 97~103% 사이 어디서든 정해질 수 있어, ±2% 공고보다 1순위 사정률이 더 넓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 비교 대상: 지난 개찰결과를 참고할 때는 범위가 같은 공고끼리 봐야 합니다. 공고마당의 «같은 조건» 상자가 예가 범위까지 맞춰 고르는 이유입니다.
- 추첨의 영향: 15개 가운데 어떤 4개가 뽑히느냐에 따라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는 같습니다. 범위가 넓으면 그 차이가 금액으로 더 크게 나타납니다.
2026년 9월에 개찰한 공사에서 실제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로 정해졌는지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 예가 범위 | 공고 수 | 가운데 값 | 열 건 중 여덟 건이 든 구간 |
|---|---|---|---|
| ±2% | 993건 | 100.008% | 99.312~100.667% |
| ±3% | 5,086건 | 99.870% | 98.886~100.839% |
가운데 값은 둘 다 100% 근처지만, ±3% 공고는 흩어진 폭이 약 1.95%포인트로 ±2% 공고(약 1.36%포인트)보다 넓었습니다. 숫자는 공고마당이 모은 나라장터 개찰결과(2026년 9월 · 공사 · 2개사 이상 참여) 기준입니다.
확인할 때 조심할 점
- 표의 기본 범위는 발주처의 일반 기준입니다. 같은 기관이라도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예정가격 결정» 또는 «복수예비가격» 항목을 꼭 확인합니다.
- 예가 범위의 근거는 조달청 기준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 집행 기준 등 발주기관이 따르는 규정에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해당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 개찰결과의 변동사정률 범위는 이미 끝난 공고의 기록입니다. 앞으로 낼 공고의 범위는 공고문과 계산기 안내로 확인합니다.
같은 조건 결과를 사정률로 읽는 방법은 «같은 조건 공사의 1순위 사정률 읽는 법» 가이드에, 예정가격과 기초금액의 관계는 «추정가격·기초금액·예정가격, 입찰 공고 속 세 금액의 차이»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입찰 핵심자료와 공고 상세, 개찰결과 보기는 회원 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예가 범위와 예정가격 결정 방법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