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건 공사의 1순위 사정률 읽는 법 — 평균 말고 비슷한 공사의 실제 결과 보기
공고마당 공고 상세 화면 아래쪽에는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공고와 지역 제한·업종·금액대·예가 범위가 같은 공사가 최근 어떻게 개찰됐는지, 1순위가 어떤 사정률에서 나왔는지를 한 표로 보여 줍니다. 투찰할 사정률을 고를 때 기관 전체 평균보다 먼저 볼 만한 자료입니다.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06 | 장성군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 2.44억 | 1,955 | 100.197% |
| 10-06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 1.48억 | 1,632 | 99.165% |
| 09-07 |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 연결도로 전기공사 | 1.71억 | 1,993 | 99.674% |
| 08-13 | 왕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전기공사 | 1.75억 | 1,979 | 100.463% |
| 08-04 | 성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전기공사 | 1.96억 | 1,942 | 99.231% |
| 07-22 | 병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전기공사 | 1.62억 | 1,948 | 100.103% |
| 07-21 | 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전기공사 | 2.02억 | 1,959 | 99.753% |
위 그림 상자의 7건 · 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 전기공사 · 기초금액 1.37억~2.54억 · 예가 ±2% ·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마당 화면(2026-10-14 기준)
«1순위 사정률»은 무엇인가요
적격심사 공사에서 투찰할 때 직접 정하는 값은 사정률입니다. 기초금액에 사정률을 곱하고, 낙찰하한율과 A값을 반영해 투찰금액을 냅니다. 화면의 «1순위 사정률»은 이 계산을 거꾸로 한 값입니다. 1순위 업체가 낸 투찰금액에서 A값과 낙찰하한율을 걷어내, «이 업체가 하한선에 맞춰 썼다면 어떤 사정률을 보고 쓴 것인지»를 기초금액 대비 %로 나타냅니다.
계산식은 화면의 «계산 방법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 95~105%를 벗어나는 값은 «-»로 표시합니다.
왜 낙찰률이 아니라 사정률로 보나요
낙찰률(투찰금액 ÷ 예정가격)은 공고마다 낙찰하한율이 다르면 같은 자리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하한율이 89.745%인 공고와 88.745%인 공고는 1순위 투찰률이 원래 다른 곳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사정률은 하한율과 A값을 걷어낸 값이라, 금액 구간이 조금 다른 공고끼리도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쯤에서 정해졌다고 보고 썼는지»를 같은 눈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찰금액 계산기에 넣는 값도 사정률이라, 표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옮겨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은 이렇게 고릅니다
상자 첫 줄에 이 공고의 조건이 한 줄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 전기공사 · 1.37억~2.54억 · 예가 ±2% · 최근 개찰 7건»처럼 나옵니다. 같은 조건의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 기준 | 내용 |
|---|---|
| 참가가능지역 | 이 공고와 같은 지역 제한 |
| 업종 | 세부 업종이 같은 공고 |
| 금액대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 안(3건이 안 되면 ±50%) |
| 예가 범위 | ±2%, ±3% 등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 |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업종·금액대라면 시청 공사와 공사공단 공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기간은 최근 6개월이고,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힙니다.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참여 업체가 1곳뿐인 공고는 뺍니다.
화면은 이 순서로 읽습니다
1. 첫 줄 조건: 내 공고의 지역 제한·업종·금액대·예가 범위가 맞게 잡혔는지 봅니다. 2.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1,955개사 참여(10월 6일 개찰)»처럼 최근 공고에 몇 곳이 들어왔는지 나옵니다. 경쟁이 얼마나 붐비는지 감을 잡는 숫자입니다. 3. 표: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 업체 수·1순위 사정률이 최근 순으로 나옵니다. 1순위 사정률이 100%를 기준으로 위아래 어디에 많이 찍혔는지, 건마다 얼마나 흩어졌는지를 봅니다. 4. 공고명 누르기: 공고명을 누르면 그 공고의 개찰결과 순위표로 갑니다. 1순위와 2·3순위 사이가 얼마나 촘촘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상자 아래쪽에는 지금 마감 전인 같은 조건 공고도 나옵니다. 함께 준비할 공고를 찾을 때 씁니다.
평균보다 «비슷한 공사의 실제 결과»를 먼저 보는 이유
기관 전체나 업종 전체의 평균 사정률은 금액이 크고 작은 공고, 지역 제한이 다른 공고가 모두 섞인 숫자입니다. 같은 조건 표는 내 공고와 닮은 공사만 골라 놓은 것이라, 실제로 맞붙을 경쟁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2026년 9월에 개찰한 공사 5,988건을 위 계산식으로 보면, 1순위 사정률의 가운데 값은 99.976%였고 100건 중 99건꼴로 95~105% 안에 들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100% 바로 아래에 모이지만, 공고 하나하나는 이 범위 안에서 위아래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하나보다 내 공고와 닮은 공사의 결과가 더 쓸모 있습니다. 숫자는 공고마당이 모은 나라장터 개찰결과(2026년 9월 · 공사 · 2개사 이상 참여) 기준입니다.
볼 때 조심할 점
- 건수가 적으면 한두 건에 흔들립니다. 표가 3~4건뿐이면 방향만 참고하고, 공고명을 눌러 순위표까지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이 들어간 값입니다. 1순위 사정률은 «1순위가 하한선에 맞춰 썼다면»이라는 가정으로 거꾸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로 정해졌는지는 개찰결과의 «예정 사정률»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가 범위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2% 공고와 ±3% 공고는 예정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달라 함께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자 첫 줄의 «예가 ±2%» 같은 표시를 먼저 봅니다.
- 참고 자료입니다. 화면에도 적혀 있듯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찰금액으로 옮길 때
표에서 사정률의 흐름을 봤다면, 같은 공고 상세 화면의 «투찰금액 간편계산기»에 사정률을 넣어 투찰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낙찰하한율·A값은 공고에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계산기 쓰는 법은 «적격심사 투찰금액 계산하기» 가이드에, 하한선이 왜 생기는지는 «낙찰하한율이란»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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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낙찰 여부는 예정가격 추첨과 적격심사 결과에 따르며, 해당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